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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구합3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화성세무서장은 원고가 2008. 5. 29. 주식회사 현대에스알에게 화성시 B 임야 805㎡, C 임야 805㎡, D 임야 243㎡, 그 지상 공장건물 494㎡ 및 E 임야 659㎡ 중 30㎡를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116,7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화성시장은 피고 화성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4. 3. 11.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20,860,0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2014. 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으로부터 2014. 6.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화성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을가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결정서가 2014. 6. 9.경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2. 13.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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