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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19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16]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상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같은 영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92.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시 권선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금 450,657,320원 및 방위세 금 90,131,46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이의를 하자 당초의 처분에 취득일자, 토지면적, 토지등급 등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같은 해 4.16. 경정결정하여 양도소득세 금 262,935,725원 및 방위세 금 52,587,145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같은 해 2.17.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4.2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가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같은 해 5.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국세청의 각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5조 , 제56조 , 제61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제81조 , 제65조 제1항 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령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은 서면행위로서 구두에 의한 이의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 담당 세무공무원을 찾아가 구두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이의제기가 국세기본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서면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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