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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7. 25. 선고 2007구단4004 판결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사실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사실의 적정 여부

요지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사유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9.(소장 기재 2007. 4. 10.은 오기로 보인다)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302,91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세할 주민세 12,153,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3.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400,008,094원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세액을 자진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9.자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302,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에 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와는 달리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를 각 포함한다)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느 심판청구 등의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주민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는 세무서장인 피고를 상대로 양도소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정당한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인 강남구청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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