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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2. 11. 선고 2013구단3170 판결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2280

제목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요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건

2013구단31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19.

판결선고

2015. 2.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3. 1. 3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 지방소득세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 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23. 동생 △△△에게 서울 강남구 〇〇동 000번지 〇〇아파트 〇동 〇〇〇호 중 60/100 지분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2013. 1. 7. 원고에게 양도 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2013. 1. 30. 000원 감액・경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7, 을 2, 3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나. 판단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각각 별개의 절차인바(같은 법 제55조 제3항, 제61조, 제68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이외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및 이를 전제로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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