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 02. 14. 선고 2016구합67203 판결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각하]
제목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요지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720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449,550원, 지방 소득세 3,848,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7. CC시 C동 310-43, 47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중 201호, 302호, 401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3. 15.부터 2012. 3. 22.까지 위 각 주택을 양도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0.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9,449,553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귀속 지방소득세 3,848,820원을 부과하였다(구 지방세법 제93조 제5항에 따라 CC시장이 부과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위법한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조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절차나 심판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직권 판단)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CC시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