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함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9구합21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9. 5.
판결선고
2019.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76,530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576,28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306,4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30.부터 2013. 8. 30.까지 다음과 같이 CC시 DD동 **** CC EEEEEDD 아파트 중 4세대 아파트 및 12세대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하 위 16세대 아파트 및 분양권을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3. 11. 28.부터 2014.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나. 피고는 2017. 12. 1.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076,530원,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576,280원,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306,4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FF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5. 10.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GGGG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GGGG'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HHHH 주식회사(이하 'HHHH'이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대형평수 아파트의 분양이 지연되었다. 이에 원고는 HHHH의 요청 및 계약 조건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를 위해 부득이 하게 이 사건 아파트 16세대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은 거래규모, 횟수, 태양, 수익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아파트 16세대 중 12세대는 분양권을 거래한 것이고,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할 뿐 부동산 자체는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에 속하지 않는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분양권의 매매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에 관한 매매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위 분양권 매매행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따라서 분양권도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GGGG은 2012. 6. 30. HHHH과 사이에 GGGG이 CC시 DD동 **** 포항EEEEEDD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분양대행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분양대행계약서
제4조 [분양대행기간]
착수일자 2012. 6. 25., 완료일자 목적물의 100% 분양계약 완료일
제6조 [세대당 분양수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② 분양대행에 따른 세대당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단위: 천 원, VAT별도)
③ 월별 목표 분양률을 다음과 같다(표 생략).
④ HHHH은 GGGG이 제6조 제3항의 목표 분양기간을 단축하여 분양목표 달성시 다음과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표 생략).
⑤ 월별 목표 분양을 미달시 세대당 판매수수료의 10%를 유보하며, 월별 누계 목표 분양률 달성시 유보금을 지급한다.
⑥ 세대당 분양수수료는 GGGG의 청구에 의해 HHHH이 지급하기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본건
사업의 주체인 HHHH 명의로 발행하기로 한다.
제9조 [특판팀 운영]
① HHHH은 상기 계약 목적물 중 165.25㎡의 판매촉진을 위한 특판팀 운영을 위해 분양대행계약
서 제6조에서 정한 분양대행수수료 외 인센티브 금액을 GGGG에게 지급한다.
③ 월별 판매 목표 세대수 및 인센티브 금액은 다음과 같다(165.25㎡에 한해 적용).
2) GGGG과 HHHH은 2013. 5. 23.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중 제6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분양대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분양대행변경계약서
제6조 [세대당 분양수수료, 인센티브 지급방법] 변경
① 분양대행계약서 제6조 제3항의 월별 목표 분양률을 변경하며, 월별 분양 목표 세대수는 다음과 같다(표 생략).
② GGGG은 2013. 8.까지 잔여세대 전체(73세대)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분양되도록 하여야 하며, 분양대금은 2013. 12.까지 완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165.25㎡의 해당월 분양세대수가 월별 목표 세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GGGG은 HHHH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60세대의 분양계약 완료 시까지 용역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60세대 분양계약 완료 이후 지급한다.
3) 한편 원고는 2014. 4. 10.부터 2015. 5. 10.까지 II시 JJ구 KK읍 KK1로 EEEEE아파트 20세대 중 9세대 아파트 및 11세대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2014. 10. 28.부터 2016. 10. 28.까지 그 중 3세대 아파트 및 분양권 전부를 매도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26세대에 관한 분양권을 2013. 8. 30. 매수하여 2013. 10. 14. 매도하는 등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원고의 부동산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 8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 3호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5. 3. 6. 기획재정부령 제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 2호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및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 갑 1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의 횟수와 빈도, 그 보유기간, 매매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당초부터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양도함으로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6세대를 2013. 7. 30.부터 2013. 8. 30.까지 취득하여 2013. 11. 29.부터 2014. 9. 30.까지 양도하였는데, 그중 12세대의 분양권은 취득한지 5개월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거래 규모,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인정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거래 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인 2013. 8. 30.부터 2013. 10. 14.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 26세대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고, 2014. 4. 10.부터 2015. 5. 10.까지 별도의 아파트 20세대 중 9세대 아파트 및 11세대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2014. 10. 28.부터 2016. 10. 28.까지 그 중 3세대 아파트 및 분양권 전부를 양도하는 등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다수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보유하였다가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바(일반 부동산매매업: 2014. 8. 22. 개업 2014. 8. 26. 폐업, 면세 부동산매매업: 2014. 8. 26. 개업, 2018. 4. 30. 폐업), 영리 목적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가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 4세대는 취득가액보다 고가로 양도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전체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양도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 인테리어 및 추가 가구 설치나 분양 홍보 관련 경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거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아파트가 대형평수(165.25㎡)로 분양이 용이하지 않아 GGGG과 HHHH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별도의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잔여세대 전체가 분양되도록 하여야 하고, 분양세대수가 월별 목표 세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GGGG이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영리성 판단은 양도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취득 목적이 무엇인지는 양도행위의 영리성 판단의 간접적인 정황 또는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GGGG의 대표로서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위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인데(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7522 판결, 1994. 9. 23. 선고 94누6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아파트 중 순번 12 내지 순번 16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거래(분양권 거래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 및 2회 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시행규칙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도 이를 포함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3조 제2항에서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한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는 부동산공급업과 관련하여 '직접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규정된 부동산공급업인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의 전형적인 사례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다음 그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그와 산업활동의 유사성의 측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의 청산 전에 재판매하는 경우, 즉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작성 목적과 적용 원칙 등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9192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는 아직 완공되지 아니한 아파트 매수인의 지위를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아파트 자체를 매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 분양권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AAAAA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