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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6. 11. 선고 2007구합7889 판결
아파트분양권 등의 취득・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국승]
제목

아파트분양권 등의 취득·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요지

아파트 등의 취득·양도가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점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 가격, 규모, 횟수, 형태 등의 제반사정을 살펴본 바, 수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2,960,59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0,984,59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00,97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69,0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011,6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87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1.부터 200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거래목록(이하목록'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아파트 상가 및 아파트 분양권(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8회에 걸쳐 이를 양도하였다.",나. 피고는 2005. 12. 15.부터 2006. 1. 1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위와 같은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 4. 5. 원고에게 목록 기재 ②, ④, ⑤, ⑥, ⑩ 아파트 및 분양권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목록 기재 ① 내지 ⑦, ⑨ 내지 ⑪ 아파트 및 분양권은, 원고나 그 가족이 실제로 거주한 아파트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취득 당시 예상하였던 주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거주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매도한 것에 불과하고, 목록 기재 ⑧ 상가는 노후대책 목적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거래한 것을 두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아파트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매매업에서 말하는 부동산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라는 표현을,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표현을 각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사업소득의 발생업종인 부동산매매업으로 정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은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과 구입한 부동산을 재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할 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조에서 과세대상으로 삼는 재화의 공급행위인 부동산매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위 시행령 제1조 제3항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술이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 명시한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분양권의 매매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및 상가 매매행위만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고, 위 분양권 매매행위에 대해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및 양도횟수, 그 시기, 거래금액 및 위 각 부동산의 면적은 별지 거래목록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부분 ⊙⊙시 ◎◎구, △△시 ◆◆구 및 ♧♧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거래행위를 할 당시 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서 아파트 및 그 분양권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었다.

(3) 원고는 1998. 1. 15.부터 1998. 12. 31.까지 한식집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에는 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나 그 가족이 실제로 거주를 하였던 곳은 3곳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계12호, 같은 법 시행령 34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조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이 되고,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그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바, 어떠한 부동산의 양도행위나 이로 인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것으로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지는 양도행위자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 대부분이 아파트이거나 그 분양권이고 그 중 원고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한 부동산은 8개인데, 그 중 원고나 그 가족이 실제 거주하였다가 매도한 것은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취득일로부터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내에 이를 매도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었던 점, 위 각 부동산 거래 당시 원고가 별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점 및 기타 위 각 부동산의 거래 가격, 규모, 횟수, 형태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법령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소득세의 과세대상 사업인 부동산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의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은 직접 개발한 농장 · 택지 · 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 · 판매하거나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는 아직 완공되지 아니한 아파트 매수인의 지위를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전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위와 같은 아파트 자체를 매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소득세법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라는 표현을,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표현을 각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거 래 목 록

(단위:백만원)

번호

소재지

종류

면적

(평)

취득내용

양도내용

비고

취득일

금액

양도일

금액

송파 방이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53

89.07.28

74

04.03.29

950

1세대1주택

대전 서 삼천 국화신동아ⓐ

아파트

34

96.11.11

120

02.11.28

70

실가신고

서대문 대현 럭키대현ⓐ

아파트

25

93.04.30

77

02.09.03

105

기준시가

용인 기흥 보정 대림ⓐ

분양권

63

00.04.16

355

02.06.28

395

실가신고

성남 분당 정자 삼성아데나루체ⓐ

아파트

59

02.07.08

535

05.04.27

1,002

실가신고

(감면대상)

용인 수지 신봉 신엘지빌ⓐ

분양권

40

02.09.09

178

03.06.27

198

실가신고

송파 잠실 주공ⓐ

분양권

15

02.09.30

396

03.12.18

435

실가신고

성남 분당 수내 두산위브센티움

상가

42

03.11.13

임대업등록

성남 분당 정자 미켈란쉐르빌ⓐ

아파트

57

03.11.24

청구인

거주

성남 분당 정자 파크뷰ⓐ

아파트

54

04.05.06

870

04.12.28

906

실가신고

성남 분당 정자 파크뷰ⓐ

아파트

63

05.05.10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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