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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2가합195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경동소재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7.부터 2014. 10. 30...

이유

...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B 외 51필지 지상 C주상복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며, 피고 경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동건설’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9. 7. 31. 피고 경동소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78세대 중 182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분양용역수수료) 피고 경동소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분양업무 용역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세대수 수수료 계 일반층(53평) 16 20,000,000원 320,000,000원 일반층(88,67,64,65평 133 30,000,000원 3,990,000,000원 준팬트하우스 29 40,000,000원 1,160,000,000원 팬트하우스 4 50,000,000원 200,000,000원 계 182 5,670,000,000원 * 월별 목표량의 1~10개 분양시 세대당 10,000,000원 지급 월별 목표량의 11~19개 분양시 세대당 20,000,000원 지급 월별 목표량의 20개 이상 분양시 세대당 30,000,000원 지급하기로 한다.

* 월별 분양세대수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월별목표량 20개 30개 20개 20개 15개 15개 120개 누계세대수 20개 50개 70개 90개 105개 120개

3. 피고 경동소재의 수수료 지급시기는 익월 25일로 하며 기준은 매월 1일부터 말일의 실적을 기준으로 후지불 방식으로 하되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계약해제 및 해지시 처리방법)

1. 피고 경동소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계약을 단독으로 해제할 수 있다.

2 원고가 제시한 월별 분양 세대수에 미달할 경우 즉시 피고 경동소재는 원고와 해지할 수 있다.

해지시 피고 경동소재는 원고가 분양한 분양 세대수에 대한 분양수수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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