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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635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85]
판시사항

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나.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는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란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요건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규정한 조세법의 적용단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 제1항 제1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를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8호,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 (당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1991.2.26. 선고 90누621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89.2.3. 소외 1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외 2필지 대지 659㎡를 취득한 뒤 같은 해 11.20.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796.49㎡를 신축하여 위 건물 중 일부를 잠시 월세로 임대하다가 1990.5.19. 위 토지와 건물을 소외 2 외 1인에게 대금 2,0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전에도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0여년 동안 16회에 걸쳐 토지 3,576.7㎡와 건물 5,448.54㎡를 취득하고, 11회에 걸쳐 토지 2,732.09㎡와 건물 3,658.51㎡를 양도한 바 있으며, 1987년부터 1990년 사이에도 4회에 걸쳐 매년 반복적으로 상가 및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원고의 부동산 거래의 횟수와 규모, 태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임대 및 매매경위와 부동산 보유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의 위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판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판단도 당원의 위 견해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법률주의란 납세의무자과,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요건 자체는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이를 규정한 조세법의 적용단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원심의 판단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사회통념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세무관서의 자의적인 법해석을 허용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평등권을 참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할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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