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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08 2017가단89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C는 2013. 8.경부터 약 1년간 피고가 운영하는 D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4. 10. 31. 15: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나. C는 2014. 3. 18. 부산 기장군 E아파트 504동 501호(이하 ‘501호 아파트’라 한다)와 같은 아파트 508동 1101호(이하 ‘1101호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가정법원에 C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신청(2015느단2003호)을 하여 2015. 11. 6. 성년후견인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 12. 1.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501호, 1101호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 4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501호, 1101호 아파트의 분양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후 피고에게 각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전매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501호 아파트 분양권은 F 명의로 매수하고, 1101호 아파트 분양권은 피고가 매수하고 분양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분양권 매도대금 5,000만 원 중 882만 원과 900만 원 합계 1,78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분양권 전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의 제안으로 501호, 1101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다.

그러나 501호와 1101호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대금이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780만 원을 넘는 5,000만 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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