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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436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74]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

나.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하여 “가”항의 기준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나.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하여‘가’항의 기준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당원 1993.2.9. 선고 92누15253 판결 ; 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종 대형 및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원고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1993.9.30.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송우리 쌀가게 앞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양구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던 길을 되돌아 가기 위하여 위 도로의 황색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그 때 마침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소외 김영기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김영기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강현태로 하여금 각 요치 2주 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부상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1993.10.1.자로 도로교통법 제78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개별기준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1994.1.2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57.9.2.생으로서 1977.3.26.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이래 위 교통사고 이외에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던 점,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게 되어 생계의 수단을 잃게 되는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각 요치 2주 간의 상해로서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후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 별표 소정의 일률적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서 위 위반행위의 경위나 내용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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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0.13.선고 94구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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