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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918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4.15.(894),1102]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의 소정의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효력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 1990.11.13. 선고 90누1517 판결 등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사실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까지 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려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더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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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0.10.선고 90구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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