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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4055 판결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15(864),156]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2조 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효력

나. 주취운전을 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동 시행규칙 제53조 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내부의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볼 것이다.

나. 주취운전을 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기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동 시행규칙 제53조 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조직내부의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기속함에 그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0.4.8. 선고 79누151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판시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즉 원고가 1988.9.14. 혈액 1밀리리터에 알콜농도 2.2밀리그램의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에 위반하였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되지만 한편 원고는 7년 이상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오다가 1987.11.9. 소외 김 선천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대금 23,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8.9.6.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피고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 양수인가를 받음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게되자 금 6,500,000원에 새차를 구입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1주일 후인 1988.9.13. 비번인 날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택시의 시동을 걸어 출발하는 순간 뒤에서 달려온 소외 김 영갑 소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된 사실, 위 충돌로 인하여 쌍방간에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던 사실, 원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어서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면허를 제3자에게 처분하지도 못하고 원고의 전재산을 투자하여 얻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사정에 놓여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원고의 무사고경력,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영업한 기간과 투자금액, 음주정도, 이 사건 사고당시의 운행거리, 사고발생 및 입건경위, 쌍방의 피해유무,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될 불이익들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고 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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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5.24.선고 88구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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