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75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1.(887),110]
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정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에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고 보아야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이와 같은 규칙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당연히 법규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