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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14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7.1.(899).1650]
판시사항

가.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손수운전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약 200미터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에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나. 손수운전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약 200미터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도로교통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에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 1990.10.16. 선고 90누4297 판결 ; 1990.10.30. 선고 90누4020 판결 ; 1990.11.13. 선고 90누7517 판결 ; 1991.1.15. 선고 90누7630 판결 ; 1991.2.26. 선고 90누918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1989.10.23.부터 현재까지 소외 한국키스톤발부주식회사의 총무, 노무등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차량만을 제공받아 손수운전을 하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실과 원고는 음주운전적발당시에 위 회사의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그동안 임금협상과 관련한 자문에 응하여 준 동료 공인회계사에 대한 답례로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나서, 평소의 주량보다 훨씬 적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약 200미터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음주정도,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른 범행을 야기하지 아니한 점, 음주 후의 운행거리,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훨씬 더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지적과 같은 이유모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재량권 일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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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20.선고 90구1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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