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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누429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등취소][공1990.12.1.(885),2305]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개인택시운전자의 음주운전 경위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이므로 법원이나 국민은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나. 4년 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된 원고가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퇴직금을 받으러 갔다가 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골목길에 세워둔 위 택시의 주차장소 때문에 소외인과 싸우는 것을 경찰관이 단속하면서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당황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고 위 택시를 약 30미터 운행하게 된 것이고, 위 개인택시사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면, 관할관청인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장두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로교통법 제78조 에 의하여 마련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이므로 법원이나 국민은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 당원1989.11.24. 선고 89누4055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4년 이상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인정되어 개인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게 되었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 퇴직금을 받으러 갔다가 그 차를 골목길에 세워두고 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택시의 주차장소 때문에 소외인과 싸우는 것을 경찰관이 단속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당황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고 위 택시를 약 30미터 운행하게 된 사실 및 원고는 3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방 2개에 전세들어 살면서 위 개인택시사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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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5.3.선고 89구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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