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47),3660]
판시사항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2]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 면허취소사유인 범죄행위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강제추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개인택시 운전사인 원고가 야간에 그 택시에 승차한 여자승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몰고 가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비록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원고가 위와 같이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없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사유, 그 취소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위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형평의 원칙 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1996.10.11.선고 96구103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