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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63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사기미수,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공1987.5.1.(799),687]
판시사항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결요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은 형사법의 원칙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개요,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과 인용증거인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5.11.8. 23:40경 평소 공소외 1이 운행하여 오던 2.5톤 자가용 덤프트럭에 공소외 1과 공소외 우경신 및 조해영을 태우고 인천 북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서울깃점 21. 1킬로미터 지점을 인천쪽에서 서울쪽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제1심판시와 같은 과실로 그곳 가좌 제1교 교각을 위 차량의 좌측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다리 우측 3.5미터 아래 개울로 떨어지면서 우측방향으로 180도 회전하게 하여 그 판시 내용과 같이 그 자동차를 파괴함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우경신, 조해영을 사망하게 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소외 1에게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인용한 증거들은 (1) 피고인이 제1심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2) 제1심 증인 나순선, 최근선, 손재학, 유명복, 공소외 1, 김원호, 공소외 2, 이두식, 김영기, 박진규의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 (3) 제1심법원의 각 검증조서의 기재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 이상열, 김학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이상 수사기록)중 각 진술기재 (5)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작성의 나순선, 손재학, 최근선, 김원호, 유명복, 공소외 1, 2, 이상열, 김영하, 임규택(이상 수사기록) 박진규(공판기록, 1986.5.14 접수의 추송서에 첨부), 김영기(공판기록 1986.5.30 접수의 추송서에 첨부)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의 각 진술기재 (6) 안중광 작성의 견적서의 기재 (7) 의사 안종훈 작성의 우경신, 조해영에 대한 각 사체검안서 및 의사 김영하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로 되어 있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과 위 사고로 위 차에 타고 있던 우경신, 조해영은 사망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상처를 입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만, 첫째로, 이 사건 사고직후 경찰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범죄혐의자를 공소외 1로 보아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지하여(수사기록 4장)수사를 개시하였다가 공소외 1이 부상을 당한 상태에 있는 등의 사정으로 수사가 진척되지 아니하고 있던중, 1986.12.12경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고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단서가 경찰에 제공되어 그때부터 공소외 1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인 여부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수사개시 당시는 물론 이후의 경찰, 검찰이나 제1,2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사고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공소외 1이고 자기는 공소외 1옆에 타고있던 조해영, 우경신의 다음 자리인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사고직후 자기도 모르게 차밖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도랑에 누워있는 상태이었다고 범행을 일관하여 부인하여 왔고, 한편 공소외 1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고 자기는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사고후 조수석에서 꺼내어져 구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중 피고인의 경찰, 검찰이나 제1,2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사고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한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둘째로, 공소외 1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과정을 통하여서나 그 수사결과의 면에서 볼 때 피고인과는 이해관계가 극히 상반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서 다른 객관적인 자료없이 그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셋째로, 위 증거들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이상열, 김학헌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나 임규태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들이 아니라 위 범죄사실과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기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들이며, 넷째로, 위 인용 증거들중 현장검증조서나 견적서, 사채검안서의 기재들도 이 사건 사고차량을 누가 운전하였는가 하는 점을 가려줄 증거들은 못되는 내용이다.

2. 따라서 위에서 본 증거들을 제외하고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첫째로, 피고인이 사고발생후 자기가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증거, 둘째로, 이 사건 사고 발생직후 전복된 차량안에 있던 공소외 1의 위치가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이었다는 증거, 셋째로, 위 사고차량이 도로변의 교각에 충돌할 때 운전석쪽의 문이 떨어져 나갔으므로 운전석에 앉은 피고인이 쉽게 탈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증거, 넷째로, 공소외 1이 우측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 다섯째로, 피고인이 사고발생후 동승자에 대한 구호나 신고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린 점에 관한 증거들을 주된 유죄증거로 삼았음이 명백한 바, 위에서 본 증거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피고인이 사고발생후 자기가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증거에 대하여,

가. 김원호의 경찰, 검찰 및 1심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록 40정, 395정, 공판기록 402정)에 의하면 자기는 피고인 및 공소외 1과 친구사이인 사람으로 1985.12. 초순경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1의 형인 공소외 2 등과 만났는데 당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이놈의 자식 운전을 그 따위로 해놓고 찾아오지 않고......(중간생략)......너 혼자 도망갔느냐......(이하생략)"라고 나무라자 피고인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1986.4.7자 검찰의 재조사시에는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너 혼자 도망가면 친구죽일려는 마음 아니냐, 그렇다면 집에다 전화라도 한통화 했으면 여자 한명이라도 살릴 수 있지 않느냐"고 나무라자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으며 이 말뜻은 운전한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니고 친구와 여자 2명을 두고 그대로 도망친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이라고 앞서의 진술과는 상반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아울러 이제껏 거짓말을 해왔으나 오늘만큼은 조금도 거짓없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다짐까지 하고 있고(공판기록 708, 709정), 그후 1986.4.24에는 위 4.7자 검찰조사시의 진술을 다시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공판기록 960정)를 작성 제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갈팡질팡하는 위 김원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경찰에서 김원호를 조사한 경찰관인 우상호 조차도 김원호는 진술을 이랬다 저랬다하여 갈팡질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판기록 752정)더욱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나. 더구나 공소외 1의 경찰진술(수사기록 53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2, 김원호 등과 만난 날은 1985.12.3 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조해성의 1심증언(공판기록 1050정)에 의하면 공소외 1의 형인 공소외 2는 이보다 이틀 뒤인 1985.12.5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조해영의 유족을 찾아가 동생 공소외 1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해 달라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는 것인 바, 만일 공소외 2가 1985.12.3 피고인으로부터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공소외 1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사과를 받았다면 이보다 이틀 뒤인 1985.12.5에 망 조해영의 유족을 만났을 때 공소외 1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하고 사죄할 리가 없었을 것이니,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김원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반면에 김상철의 경찰, 검찰 및 1심에서의 진술(수사기록 64정, 413정, 공판기록 148정, 464정)에 의하면 김상철 또한 피고인 및 공소외 1과 친구사이인 사람으로 이 사건 사고후 1985.11.17경 공소외 1의 집으로 동인을 문병하였는데 그때 공소외 1은 "내가 왜 그런 운전을 하였지, 후회스러워"라고 혼자말로 탄식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의사 김영하의 검찰진술(공판기록 217정, 858정)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사고후 4일만인 1985.11.12경부터는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외 1 자신의 진술(수사기록 53정)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1985.12.3경에는 정상적 정신상태에 있어 사고 당시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이 엿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공소외 1의 형으로서 공소외 1 또는 김원호로부터 사고당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공소외 1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과 대화도중 피고인이 사고차량 운전사실을 자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공소외 2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는 증거는 그 신빙성 내지는 진실성에 의문이 많고, 한편으로는 위 차량을 운행한 사람은 공소외 1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다.

(2) 전복된 차량안에 있던 공소외 1의 위치에 대하여,

가. 나순선의 경찰, 검찰 및 1심 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98정, 383정, 공판기록 364정), 최근선의 경찰, 검찰 및 1심 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록 43정141정, 390정, 공판기록 911정, 373정), 유명복의 경찰, 검찰 및 1심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록 47정, 399정, 공판기록 819정, 389정)에 의하면 나순선은 사고직후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고 최근선은 견인차량 운전사로서 이 사건 사고차량을 견인해 온 사람이며 유명복은 관할 부평경찰서 남부파출소 순경으로서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였던 사람인데, 이들은 사고현장에 갔을 때에 공소외 1이 완전히 전복된 사고차량의 조수석에서 상체 일부를 앞차창 밖으로 내고 하늘을 쳐다본 상태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공소외 1이 운전석에 있지 않고 조수석에 있었다는 진술은 사고 당시의 운전자가 공소외 1이 아니라 피고인이 아닌가 의심되는 증거임에 틀림없다.

나. 그러나 우선 위와 같은 위치만을 가지고 운전자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이 사건 차량이 진행하던 상태대로 그대로 정차된 것이 아니라 도로 밑으로 굴러 떨어져 완전히 상하가 뒤바뀌면서 전복된 상황을 무시한 처사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1심검증조서(공판기록 515 이하)에 나타나 있듯이 도로변의 언덕과 개울 및 계단등으로 되어 있어 사고 차량이 노변의 교각을 들이받고 언덕밑으로 굴러 뒤집히면서 차체가 언덕과 개울의 세멘옹벽 및 계단등에 부딪쳐 차체 여러곳에 여러차례의 충격을 받았음이 차체의 파손상태로 보아 분명하다. 이와 같이 차체가 굴러 떨어지면서 뒤집히고 여러곳을 부딪치는 동안에 승차석에 앉은 사람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이상(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에 승차한 사람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뒤엉키게 되리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충돌전 착석 상태대로 제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에 반한다.

또한 사고차량은 운전석에 있는 좌측전면부분으로 교각을 들이받은 데다가 전락하면서 받은 충격으로 운전석쪽이 조수석쪽보다 더 심하게 파손되어, 전복된 상태에서도 조수석쪽이 운전석쪽보다 덜 우굴어져 있었음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48. 249정의 사진, 공판기록 156정, 325정의 손재학, 김완규에 대한 진술조서), 기록에 의하면 전락된 직후 공소외 1은 승차석 안에서 전면차창 밖으로 나오고자 몸부림 친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우 빠져 나올 틈사이가 있는 조수석앞의 차창밖으로 몸을 들이밀게 될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더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공소외 1을 차체에서 직접 잡아 끌어낸 손재학은 공소외 1의 상반신이 나와 있던 위치는 조수석이라기보다 조수석과 운전석의 중간부위인데 동인을 끌어낼 때에 살펴보니까 동인의 하체는 운전석쪽에서 달려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공판기록 154,155정), 조수석쪽의 틈사이에 동인의 상반신이 나와 있었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곧 사고직전 동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사고직후 공소외 1의 위치가 조수석쪽이었다는 위 각 진술자체가 매우 부정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유명복, 최근선 및 나순선 등은 당초의 경찰 및 검찰조사시에는 공소외 1이 조수석에 있었다고 단언하였으나 검찰재조사시에에 유명복과 최근선은 중간에서 악간우측(즉 조수석 쪽)에 끼어 있었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834정, 917정) 나순선도 1심법정에서 좀 틈이 있지만 개천쪽(즉 조수석쪽)으로 치우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공판기록 367정) 조수석에 있었다는 당초의 진술이 별로 정확한 표현이 아님을 엿볼 수 있다.

또 공소외 1의 몸을 차체에서 직접 끌어낸 사람은 손재학인데 동인은 공소외 1이 조수석이 아니라 승차석의 중간부위에서 몸을 앞차창 밖으로 내고 있었고 끌어낼 때 살펴보니까 공소외 1의 하체는 운전석쪽에서 딸려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154,155385정, 639정).

반면에 이 사건 사고 발생전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은 망 우경신, 조해영등과 함께 인천 남구 간석동 소재 스탠드빠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사고차량에 승차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들이 차에 타고 출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위 스탠드빠의 종업원 권태선은 당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은 운전석에 올라타 출발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바(수사기록 60정, 146정, 461정, 공판기록 454정) 피고인들이 위 스탠드빠를 출발한 후 중간에 정차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권태선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당시의 운전자는 공소외 1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구출된 공소외 1의 위치가 조수석이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조수석이었다고 해도 동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3) 운전석으로부터의 탈출가능성에 대하여,

가. 최근선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41정) 조영구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31,공판기록 733정), 나순선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98정, 공판기로 368정), 유 명복의 검찰 및 1심법정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99정, 공판기록 392정), 최형도의 검찰에서의 진술 (공판기록 950정)에 의하면, 사고직후에 사고차량의 상태를 목격한 최근선, 조영구, 나순선, 유명복 및 최형도등 은 사고차량의 운전석 문짝이 떨어져 나가 그 부근에 떨어져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고 있고, 원심은 사고당시 위와 같이 운전석쪽의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면 운전석쪽에 앉은 피고인이 사고차량이 전복되는 과정에서 운전석으로부터 밖으로 탈출하거나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그러나 우선 위 최근선은 경찰에서는 운전대 문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와서는 운전석 문짝이 달라붙어 있었는지 떨어져 있었는지 기억이 없고 떨어진 문짝을 본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공판기록 911정), 1심법정에서도 사고차의 문짝이 떨어져 있었던 여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공판기록 376정) 운전석 문짝이 없었다는 앞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 유명복은 처음 경찰조사시에는 좌측(운전석쪽) 문짝도 찌그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7정), 그후로는 운전석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고 진술하면서 위 경찰조사시에 말한 운전석 문짝이라 함은 문짝을 둘러싼 테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진술을 흐리고 있으니(공판기록 826정), 이와 같은 일관성이 없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조영구는 운전석 문짝이 지하도통로의 계단위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는 반면(수사기록 130정) 유명복은 전복된 차량의 정면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400정) 나 순선은 처음에는 지하도계단이라고 하였다가(수사기록 300정) 1심법정에서는 인도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368정), 최형도는 국도위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공판기록 953정) 떨어진 문짝을 본 위치가 서로 다르므로, 이 점에서도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다. 한편 현장에서 공소외 1을 구출한 손재학은 검찰에서 운전석쪽 문짝은 완전히 찌글어들어 붙어 있었다고 뚜렷하게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153정, 643정), 그밖에 현장에 갔거나 당시 사고차를 목격한 이두식(공판기록 264정),박진규(공판기록 274정), 이동구(공판기록 284정), 김영기(공판기록 290정), 김완규(공판기록 325정)등도 검찰에서 위 손재학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이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운전석 문짝이 떨어져 있었다는 위 조영구, 나순선, 최근선, 유명복, 최형등의 진술은 믿기 어려워 진다. 다만 처음에 운전석 문짝이 붙어 있었다고 진술한 위 이두식, 박진규, 이동구, 김영기들이 그후 검찰의 재조사시 또는 1심법정에서는 운전석 문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흐리고 있으나(공판기록 489정, 430정, 427정, 497정), 이두식은 처음 조사시에 운전석 문짝이 붙어 있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면서 유명복은 당시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석 문짝이 떨어져 있었다는 유명복의 진술은 잘못 착각한 것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고(공판기록 267정 내지 269정), 박진규도 운전석 문짝이 붙어 있었음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 문짝이 있는 쪽에 동인이 가져간 구급차를 세워 놓아 운전석쪽이 쉽게 보이고 그 쪽에서 사람을 구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공판기록 274정), 이밖에 이들이 한결같이 현장에서 떨어진 운전석 문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만일 현장에 운전석 문짝이 떨어져 있었다면 견인차로 사고차량을 견인해 가는 마당에 위 문짝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갈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조사시의 각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이러고 보면 사고당시 운전석 문짝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탈출하거나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가사 운전석 문짝이 교각 충돌시에 그 충격으로 떨어져 나갔다해도 운전석 출입문쪽이 심하게 찌글어진 파손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큰 부상을 입음이 없이 빠져나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공소외 1의 상처부위에 대하여,

가.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수사기록 16, 27정)기재를 보면, 동인은 이 사건 사고로 저혈량성 쇼크, 좌측신하부파열, 우측쇄골골절 및 제3요추골 횡돌기골절, 뇌진탕 및 우측측두부 두피열상등 상처를 입었음이 인정되는데, 특히 우측쇄골골절이나 우측측두부 두피열상 등은 동인이 사고차량의 승차석중 우측의 조수석에 앉았기 때문에 입은 상처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상처인 좌측신하부파열 및 제3요추골골절 등은 좌석이 우측이었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의사 김영하의 검찰에서의 진술(공판기록 861정)에 의하면, 우측쇄골골절이 있다하여 반드시 오른쪽에 부딪쳐서 생긴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으로 넘어져서 생길 수도 있다는 것 일뿐 아니라 다른 동승자인 망 조해영도 우측두부에 출혈상을 입었고(수사기록 7정), 망 우경신도 우측다리에 상처를 입었음이 인정되며(수사기록 10정) 더우기 위 김영하의 검찰에서의 진술(공판기록 850, 858정)에 의하면, 공소외 1은 위 진단서 기재의 상처외에도 좌측하악부열상, 좌측측두부 부종등의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1이 우측쇄골골절 및 우측측두부 두피열상을 입은 것만 가지고 조수석에 앉아 있은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나.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사고차량은 운전석이 있는 전면 좌측부분으로 노변의 교각을 충돌한 데다가 전복되면서 받은 충격으로 운전석쪽 부분이 조수석쪽보다 더 심하게 파손되고 찌글어든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48, 249정의 사진, 공판기록 325정, 381정)

그러므로 조수석에 앉은 사람보다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추측못할 바도 아닌바, 공소외 1의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상처는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인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처는 특별한 외상은 없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상해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17정 및 435정), 이 점에서도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앉았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 1이 아니었던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5) 피고인이 사고후 현장을 이탈한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후 동승자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그후로도 상당기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고당시 사고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직후 본인도 모르게 차밖으로 떨어졌다는 것이고 당시 취중인데다가 정원 초과한 차량에 같이 동승하였던 처녀들이 차에 깔려 죽게되는 사고를 갑자기 당하자 판단력을 잃고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었거나 아니거나 간에 비난받아 마땅하겠지만 이 점을 가지고 피고인이 당시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은 형사법의 원칙이자 당원이 누누이 판례로 하여 오고 있는 바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다소 의심가는 점이 없는 바 아니나, 위에서 지적한 여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도저히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케 할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는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기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모두를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인 서울고법등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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