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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6.12.15.(790),3155]
판시사항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결요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덕주

주문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85.3.13. 20:20경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125씨씨 기아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군 함열읍 남당리 과동부락에서 함열쪽으로 약 200미터 떨어진 포장도로 편도 1차선상을 함열쪽에서 금마쪽을 향하여 시속 약 65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도로우측 맞은 편에서 술에 취해 걸어 오고있는 피해자 오일선(남 28)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우측핸들과 후사경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소뇌 및 뇌간부 손상으로 인한 뇌진탕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본건 범죄사실에 적시된 사고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형태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실 및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적시의 사고일시경에 사고장소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채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사고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넘어진 것은 도로중앙선 부근에 벗겨져 놓여있던 피해자의 구두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진 것이지, 피해자를 충격하는 바람에 넘어진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를 살피건대, 위 증거들중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고 볼 직접증거는 없고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손목시계가 20:19분 55초를 가리키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우측상단골의 골절상과 늑골 2, 3, 4, 5, 앞가슴의 가운데 부위 및 늑골 1, 2, 3,후부위의 골절상을 입고있었으며 피고인 오토바이는 위와 같이 넘어질 당시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졌음이 분명하고, 한편 피고인 오토바이는 왼쪽편으로넘어져 오토바이의 왼쪽편에 만 도로에 긁힌 자국들이 남아 있고, 오른쪽편에는 긁힌 자국이나 손상된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오른쪽 후사경받침대가 파손되고, 오른쪽 손잡이 부분이 밑으로 약 5센치미터 내려앉아 있는 점. 본건 사고현장에는 피고인 오토바이가 도로에 긁힌 흔적과 파손된 피고인 오토바이의 후사경조각, 화이바조각등 만이 떨어져 있고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볼 별다른 흔적이 남아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귀가하여 사고당시 쓰고있던 깨진 화이바와 오토바이 손잡이에 달려있던 손장갑을 떼어내 소각하였고, 후사경받침대를 빼서 집뒤에 버렸으며, 바람막이 받침대는 떼어내서 솔잎무더기속의 가마니속에 숨겨놓는등 증거를 인멸하려는듯한 행동을 하였을뿐 아니라 피고인의 부인에게 오토바이를 타고오다가 무엇인가를 치었다고 말한 점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상황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는 1심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손잡이와 후사경으로 가슴부위를 충격당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4.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넘어진 직후 확인하여 보니 피고인이진행하던 도로중앙선 부근에 피해자의 벗겨진 구두 1짝이 놓여 있었던 사실이인정되고, 한편 1심증인 소 미옥, 동 이미숙의 각 증언과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소희영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인들은 위 사고당일 19:55경에서 20:05경 사이에 트럭을 타고 위 사고장소를 지나갔는데, 그 당시본건 피해자가 사망하여 있던 지점 부근에서 어떤 남자가 머리를 중앙선쪽으로하여 도로위에 드러누운 채 두손으로 머리를 싸고 몸부림치고 있고, 그 옆에 뿌연색(백색)계통의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오톱바이에 앉은채 정차하여서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1심증인 박점례는 본건 사고당일 오후 8시경 동인의 딸과 함께 본건 사고장소를 지나가면서 도로변에 사람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고 그 옆에 붉은색 오토바이가 불이 켜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사실이 있으며, 잠시후 귀가하는 도중 그 장소에 다시 돌아와 보니 붉은색 오토바이는 없어지고 도로변에 누워있는 사람만 그대로 누워 있는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위 소미옥등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원심증인 남궁 환은 본건 사고전인 1985.2.경 피고인의 오토바 이를 수리하여준 일이 있는데, 그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이 약간 휘어져있었으나 그 정도로는 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그 부분은 수리를 하지아니하고 휘어진 그대로 놓아 두었다고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넘어질 때 맞은 편에서 트럭을 운전하여 오다가 피고인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한 1심증인 이 종운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중앙선부분으로상당히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넘어지면서오토바이는 그 진행차선쪽 도로 우측변으로 미끄러져 가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와 동인이 운전하는 트럭앞으로 굴러오므로 급정거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는 갑자기 앞바퀴가 두어번 흔들거리다가 넘어졌으며, 피해자가 걸어가거나 피고인 오토바이에충돌되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가 야간이기는하나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가 흔들거리는 것까지 목격한 동인에게 피해자가 걸어가거나 충돌되는 것이 목격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위 인정과 같이상당히 중한 골절상을 입고 있는바, 그 정도의 중상을 입힐정도라면 그 충돌은 상당히 세게 부딪힌 것이고, 오토바이가 장애물과 세게 충돌하면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이 상례인데,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앞바퀴가 작은 장애물에걸린것 같이 두어번 흔들거리다가 넘어진 점. 더우기 도주차량은 범인이 교통사고 야기후 목격자가 없거나 목격자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벗어나기만 하면체포를 면하여 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도주하는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은 위 이 종운과그 트럭에 타고 있던 그의 일행 및 피고인 뒤를 따라 진행하여오던 다른 오토바이운전자와 넘어진 현장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은 후 피해자의 신원이나, 용태등에 대하여 잘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쓰러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일으켜 타고 태연히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운전자가 취하는 태도로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아닌 뿌연색 계통의 옷을 입은 남자가 운전하는 붉은색 90씨씨 오토바이에 의하여 충돌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현장에 도달한 때에는 이미 도로 위에 넘어져 있었으며,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단지 피해자의 벗겨진 구두에 걸려넘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할 것이다.

5.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 금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함이 누차 밝혀온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5.12.24 선고 85도2178 판결 ; 1986.2.25 선고 85도2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딪쳐 사망하게 하고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 있고, 이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반대증거가 없는 이상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없이 확신하기에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결국 위 증거만으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원심의 조치는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6. 원심판결은 수개의 병합된 죄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병합죄를 나누어 죄별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 선고된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파기사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부분만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의 어느 곳에도 상고이유를 내세우고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운송차량법위반의 점들에 관한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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