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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12 판결
[야간선박침입절도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1.12.15.(670),14513]
판시사항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예

판결요지

증인의 진술이 애매하고, 그 전후가 일관되지 아니하며,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한 예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라길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및 성명불상자 수인과 공모하여 1978.12.4. 19:00경 부산시 서구 다대동 소재 다대포 해안에 정박 중인 제15덕생호의 선실 안에 침입하여 굴껍질 자루 속에 은익되어 있는 피해자 공소외 2 소유의 일화 2,800만엔을 절취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대외 지급수단인 일화 2,800만엔을 소정의 기간 내에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등에 보관 매각하는 등 집중하지 아니하여서 재무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그 사실인정의 자료 중 증인 1, 2의 증언이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못하고, 오로지 증인 공소외 1의 제 1 심 및 원심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그 증거의 주종이므로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가. 기록에 의하면, 증인 공소외 1은 검찰에서의 진술 및 제 1 심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1978.12.4경 제15덕생호에 승선하여 같은 선원인 공소외 2를 만났는데 그가 밀수자금을 준비했느냐고 묻기에 일화 200만엔을 건네 주었더니 선실 안에 쌓여있는 굴껍질 포대 속에 그가 감추어 놓은 일화더미에 같이 넣기에 얼마냐고 물었더니 이제 3,000만엔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제15덕생호의 출항이 예정보다 늦어져 당일 오후 2시 경상남도 경찰국 정보과에 근무하는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부산시내 다방에서 만나 밀수자금인 일화 3,000만엔이 제15덕생호 선실 굴껍질 포대 속에 들어있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자기가 시키는대로 하라면서 저녁 7시에 그 배에 있는 선원들을 전부 밖으로 데리고 나와 30분 정도 시간을 끌면 그 시간 내에 자기가 일화를 훔쳐 나오겠다고 하기에, 그 날 오후 6시 30분경 배로 돌아와 선장장순조, 기관장 배태권과 공소외 2 등에게 오후 7시경 저녁을 사 주겠다고 하고 그들을 배에서 데리고 나와 배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술집에서 술대접을 하면서 약 30분 정도 시간을 끌다가 위 장순조와 배태권에게 2,000원씩을 주면서 저녁을 사 먹으라고 하고, 공소외 2와 함께 시내에서 하루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배로 돌아왔는데 기관장 배태권이 가 선실로 가 보라고 해서 가 보니 굴껍질 포대는 마구 뒤져서 흩어져 있고 공소외 2가 돈이 없어졌다고 하기에 얼마나 없어졌느냐고 하였더니 3,000만엔 전부가 없어졌다고 해서 피고인이 무사히 돈을 훔쳐간 것으로 알았다. 그리고 그 때 굴껍질을 치우다 보니까 비니루에 싼 자기돈 200만엔이 선실바닥에 떨어져 있기에 선주 김수학에게 보고하니 선주는 그 돈을 도난당한 사람끼리 공평하게 분배하자고 하여 150만엔을 선주에게 주었고 나머지 50만엔을 자기가 가졌다. 그 뒤 12. 11경 부산시내 양주집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과 같이 경찰국에 근무하는 경사 공소외 3과 만났는데 피고인이 200만엔을 주기에 적다고 불평을 하였더니 여러 사람이 분배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3정내지 13정, 32정 내지 36정, 52정 내지 60정, 공판기록 36정 내지 49정)

나. 그런데 증인 공소외 1은 1980.2.27 관세법위반사건으로 마산세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금괴 3킬로그램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준비한 일화 270만엔을 감추기 위하여 1978.12.4 제15덕생호 화통 속에 숨겼다가 도난을 위장하여 집에 갖다 두었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83정), 1980.9.9 검찰에서의 제1차진술시에도 일화 270만엔을 분실하였다고 마산세관에서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고 돈을 분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공판기록 129정 내지 130정), 1980.9.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함에 있어서(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착수되었는지 그 경위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1978.12.4 제15덕생호 선실에서 일화 2,800만엔의 도난사건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범인이라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수사기록 3정 내지 13정),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지된 후인 1980.12.19 위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한 검찰에서의 2차 진술시에는 200만엔을 가지고 1978.12.4 아침에 부산 다대포항에 정박 중인 위 덕생호로 가서 굴 껍질 속에 숨겨 놓았으나 당시 저의 생각으로는 금괴밀수가 불가능할 것 같고 불안하여 피고인에게 위 덕생호에 밀수자금조로 선원들이 마련해 둔 돈이 상당히 있다는 제보를 하였더니 피고인이 훔쳐 갔는데 자기가 가지고 간 200만엔은 다행히 그대로 있고 다른 선원들이 숨겨둔 돈만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139정 내지 140정), 또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는 이사건 도난사고가 있기 직전인 1978.12.2경 선원 최윤칠이가 선실 굴 껍질 포대 속에 무엇인가 숨기기에 뒤져 보았더니 히로뽕 같아 8뭉치를 훔쳐서 피고인에게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4정 내지 5정, 공판기록 37정 내지 38정), 원심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최윤칠이가 포대에 넣었던 것은 부식이고 히로뽕은 처음 듣는 일이라고 진술하는 등(공판기록 241정) 그 진술이 애매하고 그 전부가 일관되지 아니하며,

다. 증인 공소외 1은 도난당하지 아니한 자기 돈 200만엔 중에서 150만엔을 선주 김수학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김수학이가 받은 일이 없다고 하자(공판기록 26정) 그 뒤에는 선원 최윤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공판기록 47정),

라. 증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은 1978.9.경 자기 백부의 실종사건을 피고인이 조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바,(공판기록 37정), 증인 공소외 1과 불과 3, 4개월 정도의 지면이 있을 뿐인 현직 경찰관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일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마. 증인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선장, 기관장 및 일화를 숨겨 둔 공소외 2 등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여 배 밖으로 유인하여 배를 비워 두었고 피고인이 그 틈을 이용하여 선박에 침입하여 일화를 훔쳐 갔다는 것이나, 거액의 밀수자금을 숨겨둔 선박을 간수자 한 사람 없이 방치하였고, 더우기 언제 출항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숨겨 두었다는 공소외 2 조차 배와 돈을 내버려 둔 채 증인 공소외 1을 따라 다니다가 다음날 아침에 돌어왔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바. 굴 껍질 포대 속에 넣고 묶어 두었던 일화 3,000만엔 중에서 증인 공소외 1 준비한 200만엔은 도난당하지 아니하고 선실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나 같은 포대 속에 들어 있던 3,000만엔 중에서 유독 증인 공소외 1이 넣어 둔 200만엔만 도난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라는 공소외 2를 신문한 흔적이 없어 굴 껍질포대 속에 일화 3,000만엔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증인 공소외 1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사. 증인 공소외 1은 이 사건으로부터 1년 8개월여가 지난 뒤인 1980.8.경 관세법위반사건으로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증인 공소외 1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인 공소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없는 바,

아. 결국 증인 공소외 1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때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제1심이나 원심에서 이를 납득하기에 충분한 심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심이 다른 증거 없이 만연히 증인 공소외 1의 검찰과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에 의존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선박침입절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위 선박침입절도죄와 이를 전제로 한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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