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동승하고 있던 운전사와 조수 중 교통사고를 낸 자가 운전사라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동승하고 있던 운전사와 조수 중 교통사고를 낸 자가 운전사라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혁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소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1987.10.15. 16:50경) 사고차량인 인천 7아 9006호 10톤트럭(및 이에 견인되는 경기9파2458호 15톤 트레일러)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 및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제 1심판결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박기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 및 검증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사진영상, 신석우를 비롯한 의사들 작성의 공소외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진단서 중 판시 각 사망일시 및 원인의 점이나 판시 각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들고 있고, 원심판결은 위의 각 증거들을 인용하는 이외에 원심증인 이 정석 (일명 민 지수), 조규상, 박기자, 강성봉, 이경애, 이재영, 배언호의 원심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을 추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그러므로 과연 원심이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피고인은 경찰이래 (늦어도 1987.10.17. 이전부터) 원심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함께 제1종특수운전면허를 받아 가지고 있는 운전사인 피고인과 조수인 공소외인(1963.2.12. 생) 이 교대하여 가면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수원으로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에는 공소외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였고 자신은 운전석의 뒷자리에 누워서 쉬고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기재가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될 수 없음은 물론, 의사들 작성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진단서 등의 각 기재도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둘째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사고차량과 교행한 관광버스의 안내양인 박기자의 경찰 및 원심공판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사고트럭의 운전석에서 운전사가 조수와 장난을 치며 웃고 하는 것을 보고 관광버스의 운전사에게 저 사람들 사고내겠다고 말하였고" (수사기록 146면)"자세한 것은 모르겠으나 트럭의 운전석에 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았고, 트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 왔으며 운전석에서 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보였는데 관광버스의 운전사가 저놈의 자식들 왜 저러지 사고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이고(공판기록227 내지 230면), 위 관광버스의 운전사인 조규상의 원심공판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사고트럭의 운전사와 조수가 장난치는 것을 본 사실은 없고 속도가 빠르다고 말한 일이 있으며 저렇게 빨리 달리면 사고가 나겠는데"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을 자신과 박 기자 중 누가 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난다는 취지인 바 (공판기록 286 내지 289면), 박 기자의 진술내용은 사고차량의 운전석에서 손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두 사람 이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이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증인 박 기자와 조규상의 원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박 기자에 대한 진술 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사고차량을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셋째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다음날 피고인을 면담한 경찰관인 배언호의 원심공판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증인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운전기사냐고 묻자 피고인이 자기가 운전기사라고 대답은 하였으나 사고당시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사고경위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조수가 살았느냐고 물어 보았으나 환자인 피고인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조수가 죽지는 않고 가료 중에 있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이고(공판기록 262 내지 267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이재영의 원심공판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사고당일 현장검증을 시행하였는데, 사고차량에 증거가 될만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사고가 난지 하루인지 이틀인지 뒤에 정비공장에 가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사고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서 슬리퍼들을 발견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검증조서에 첨부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증인이 인정한 근거는 차량의 파손부위, 슬리퍼의 위치, 기타 현장상황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정하고 인지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이며(공판기록 207 내지212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입은 상처를 치료하였던 의사인 강 성봉과 간호사인 이경애의 원심공판정에서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은 왼쪽 가슴의 타박상, 왼쪽늑골의 연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조수인 공소외인은 가슴의 둔상과 양쪽대퇴부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이 처음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의식은 있었고 그 당시 운전사가 많이 다치지 않았구나 하고 생각하였다"는 취지이고(공판기록 270 내지 277면과 281 내지 283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현장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구조한 이 정석 (일명 민 지수)의 원심공판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사고차량이 왼쪽으로 비스듬히 넘어져있었는데 한 사람은 운전대에 끼어져 있어 사망한 것 같았고, 또 한 사람은 차 밖으로 튕겨져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운전석쪽의 차 문이 반쯤 열린 채로 그 사람의 다리를 누르고 있어 문짝을 들어올리고 그 사람을 끌어내었으며, 그 사람이 하의는 가느다란 흰줄이 있는 트레이닝복을, 상의는 밤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의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고 운전석에 있는 사람은 곤색유니폼 같은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서(공판기록 120 내지 124면), 위와 같은 증인들의 원심공판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넷째 사법경찰이(이재영 및 양창환) 작성의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45, 46면)에 의하면 사고차량의 조수석 부근의 바닥에 조수인 공소외인의 소유로 밝혀진 감색 슬리퍼 한 켤레가, 운전석 부근의 바닥에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인 점을 인정한 황색 슬리퍼 한 켤레가 놓여져 있었던 사실(이 사실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공소외인이 조수석에 각기 타고 있었다고 추측할 만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 슬리퍼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바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인 이재영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 난지 1, 2일 뒤에 정비공장에 똑바로 세워져 있던 사고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발견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검증조서에 첨부한 것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증인 이재영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의 충격이나 피고인 및 공소외인의 구조과정, 그후 사고차량을 일으켜 세워 견인하는 과정에서 슬리퍼의 위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슬리퍼들의 위와 같은 위치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원심이 내세운 위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고차량의 운전석 부위보다 조수석 부위가 더 심하게 파손되었고 피고인은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은 데 비하여 공소외인은 중상을 입고 그날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공소외인이 조수석에 각기 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현장을 목격한 제1심증인 최위순 및 원심증인 이정석 (일명 민지수)등이 사고 차량의 운전석에 한사람 ( 공소외인으로 보인다)이 끼어져 있었고 한 사람 (피고인으로 보인다)은 사고차량의 운전석 쪽 문밖으로 떨어져 나와 땅바닥에 있었는데 운전석 쪽의 차문이 반쯤 열린 채 그 사람의 다리를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의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운전석의 앞쪽 창틀과 덮개가 떨어져 나가고 핸들이 반이상 찌그러지는 등의 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슴부위의 타박상과 늑골연골골절 등의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 사고차량의 운전석 뒷자리에 누워서 쉬고 있었다는 변소가 수긍되는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