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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480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82.2.15.(674),192]
판시사항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한 예

판결요지

증인들의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한 예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대용(1,2에 대하여) 김대원(2에 대하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2 변호인의 상고이유 보충서는 기간 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사실, 즉 피고인들은 공소외 1이 1978.11경 공소외 2를 상대로 업무상횡령등 혐의사실을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하여 전북 경찰국 수사과에서 내사중인 사실을 탐지하고 공모하여 1978.12.22경 전주시 고사동 1가 소재 전주극장 부근 지하다방에서 위 진정인 공소외 1과 피진정인 공소외 2에게 서로 합의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합의하여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피진정인은 입건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 및 경찰에 청탁하여 주겠다고 하여 그 이튿날 10:00경 공소외 1로부터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금 60만원을 받았다고 판시하고, 그 증거로서 그 인용의 제1심 판결 설시의 증거인 가. 피고인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나. 증인 공소외 1, 4, 정병기, 공소외 2의 법정에서의 진술 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라. 검사 작성의 공소외 1, 4, 정병기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와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 중 원심증인 공소외 1, 4, 정병기, 공소외 2의 각 진술을 들고 있다. (원심은 유죄의 증거로서 막연히 " 기록에 의하여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 중 위 증인들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거나 오히려 피고인들의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들이다.)

2.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금 60만원을 받은 것은 공소외 1과 2 간의 삼정운수사의 주식등 매매를 알선한 데 대한 수고비 내지 소개비이지 진정사건의 처리를 위한 교제비가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제1심 및 원심증인 공소외 2의 진술(공판기록 134정 내지 136정, 366정 내지 378정), 정병기의 검찰 및 제1심과 원심에서의 진술(수사기록 329정, 공판기록 159정 내지 177정, 354정 내지 364정), 공소외 4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77정 내지 280정)은 모두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어서 결국 이 사건 금 60만원의 수수가 공소외 1과 2 사이의 진정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관계수사기관에 청탁하기 위한 교제비 명목이었다는 원심 인정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공소외 1의 검찰진술과 공소외 1과 4의 제1심과 원심에서의 진술뿐이다.

3. 공소외 1의 진술을 살펴보면, 동인은 검찰에서 처음 해운대 갈비집에서 피고인들이 진정사건을 좋게 끝내려면 손을 써야한다고 하였다. 식사를 끝낸뒤 갑을탕 부근 지하다방(유정다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피고인 1 먼저 공소외 2와 본인 보고 각 100만원씩 내놓으면 진정사건을 무마시켜 준다고 하였고 피고인들끼리 무엇이라고 하더니 각 60만원씩 내라고 하면서 경찰은 피고인 1이 잘 통하니까 피고인 1 책임지고 검찰은 피고인 2가 책임진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06정 내지 207정)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는 1978.12.20. 경 경일상사 2층에서 모여 합의할 때 민사사건 외에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논의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민ㆍ형사 사건도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면 무고로 입건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공판기록 105정). 정병기와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경찰통이라 했고 공소외 2가 피고인 2는 검찰통이라고 했다(공판기록 100정)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원심에 이르러서는 금전 이야기는 유정다방에서 하였고 해운대 갈비집에서는 사건처리 관계만 이야기하였다(공판기록 487정). 유정다방에 모였을 때 검찰통 경찰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공판기록 495정)고 진술하고 있어 진정처리 문제를 논의한 장소와 그 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무엇이 문제가 되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청탁한다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소외 4의 진술을 살펴보면 동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말을 듣고 진정 취하로 인한 무고에 대하여 손을 쓰기 위하여서는 최소한 100만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판기록 121정)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진정서 취하 후의 일을 해결하려면 각 100만원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누가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공판기록 471정)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4. 공소외 1과 4는 위 공소외 1이 피고인 들에게 금 60만원을 준 것은 진정사건을 취하한 뒤에 진정인이었던 공소외 1이 무고죄로 입건되지 않기 위한 청탁교제비 명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206정 공판기록 102정, 127정), 당시는 위 진정사건이 경찰에서 내사단계에 있었을 뿐 정식으로 입건되지 아니하여 진정인인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차 청취되지 아니한 상태여서(공판기록 102정) 위 진정사건을 취하한다고 하여 곧 무고 여부에 대하여 수사가 착수될 것이라는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을 뿐아니라 공소외 1은 진정사건이 사실 그대로이므로 이를 취하하더라도 무고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공판기록 101정), 더욱이 공소외 2는 공소외 1이 진정을 취하한 뒤에도 그 혐의가 인정되어 업무상 횡령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과 병합심리된 결과 원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정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진정인인 공소외 1이 무고죄로 입건되지 아니하기 위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 60만원을 내놓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5.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중에서 1,300만원을 양도받은 뒤 이를 추심하기 위하여 공소외 1 명의의 은행예금에 대하여 압류,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3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는 외에 공소외 1과 그의 어머니인 공소외 3 및 그 매형인 공소외 4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결과 공소제기되어 이 사건 당시 공판계속중에 있었고(공판기록 476정, 493정), 또 이 사건 이후 1979.3경 공소외 2와 공소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3이 공소외 2의 처의 고소에 의하여 간통죄로 구속당한 일까지 있어 공소외 1은 피고인들의 농간으로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공판기록 108정) 공소외 2와 피고인 2를 증오하고 있었으며(공판기록 99정), 증인 공소외 4 역시 공소외 1의 매형으로서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뿐 아니라 피고인 2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하여 그에 대한 감정이 나빠(공판기록 126정) 피고인들과 위 증인들은 이해관계와 감정대립이 극심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6. 공소외 1과 2 사이의 분쟁은 결국 공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삼정운수사의 운영문제와 이와 관련된 재산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피고인 1이 중간에서 수차 협의를 종용한 끝에 결국 공소외 1이 위 회사에 대하여 공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을 금 1,500만원에 사들이는 형식으로 합의가 된 것이고(수사기록 294정), 이에 따라 양자간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피고인들이 위 매매계약에 입회인으로 서명 날인하였고 (수사기록 55정 내지 58정 첨부의 매매계약서 참조), 위 금 60만원은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아침(따라서 위 진정사건이 실제로 취하된 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증인 공소외 1, 4의 진술내용, 그들의 입장 및 피고인들과의 이해관계, 위 금 60만원의 수수가 있기 까지의 일련의 시정과 위 금 60만원의 수수가 앞에서 본 공소외 1과 2사이의 매매계약을 알선한 데 대한 수고비였다는 위 정병기, 공소외 2의 진술을 종합하여 고찰해 볼 때 공소외 1이나 공소외 4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바 적지 아니한데 제1심이나 원심에서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이를 납득하기에 충분한 심리가 되어 있지 않다.

8. 그렇다면,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의심이 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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