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법 1986. 11. 15. 선고 86노2477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피고사건][하집1986(4),360]
판시사항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사람을 사상함에 이르게 한 후 사상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동시에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사고차량운전자가 그 후 사상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결합범으로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위반의 죄 즉 도주운전죄에 흡수되어 같은 죄의 일죄만 성립하고 위 업무상과실 자동차전복죄는 위 도주죄와 그러한 관계가 없어 위 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양죄는 여전히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사고차량을 운저하지 아니하고 조수석에 동승하였을 뿐이며 당시 위 차량은 공소외인이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의 범죄사실은 이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위반죄(이른바 도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후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였는 바, 하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을 파괴시킴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동시에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며 위 사고차량 운전자가 그후 사상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위 업무상과실 치사상죄는 결합범으로 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위반의 죄 즉 도주운전죄에 흡수되어 같은죄의 1죄만 성립하고 위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위 도주운전죄와 그러한 관계가 없어 위 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양 죄는 여전히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 양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가중을 한 후 원심판시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은 결국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와 그밖에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미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하여 단일의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16행 기재의 "자동차를 파괴하고 그로 인하여"를 "자동차를 파괴함과 동시에 위 사고로 인하여"로 정정하는 외에는 윈심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고,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의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의 점은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에 도주운전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에, 판시 제2의 사기미수의 점은 형법 제352조 ,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바, 판시 업무상과실 자동차파괴죄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각 그 소정형중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서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철환(재판장) 오행남 손기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