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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4. 12. 선고 2012구합28674 판결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696 (2012.06.29)

제목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28674 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김AA 외5명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4. 12.

주문

1.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 이FF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3. 15.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 이F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는 이GG의 처이고,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 이FF는 이GG의 자녀들이다.

나. 1) 이GG와 원고 김AA는 충남 태안군 근흥면 OOO리(이하 'OOO리'라 한다) 산9 임야 11,778㎡, OOO리 산000 임야 14,839㎡, OOO리 산000 임야 11,859㎡, OOO리 산000 임야 10,582㎡, OOO리 산0004 임야 6,324㎡, OOO리 산000 임야 8,684㎡(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분할전 임야'라 한다)를 2/3 지분, 1/3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2) 이GG는 2011. 5. 23. 사망하였고, 원고 김AA는 2011. 11. 28.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이GG의 소유였던 2/3 지분에 관하여 2011. 5.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김AA는 2011. 11. 30.경 피고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분할전 임야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그 중 이GG의 소유였던 2/3 지분에 관하여 2010. 1. 1.자 개별공시지가(㎡당 000원)를 기준으로 000원으로 평가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다.

라. 이 사건 분할전 임야는 2011. 12. 8. OOO리 산9 임야 64,066㎡로 합병된 후 2012. 2. 7. 경계정정으로 OOO리 산9 임야 56,040㎡로 되었고, 2012. 2. 9. 분할 전 OOO리 0000 임야 56,040㎡로 등록전환되었다가 OOO리 000 임야 34,68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OOO리 0000 임야 21,355㎡로 분할되었다(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OOO리 산9 임야 11,778㎡, OOO리 산0001 임야 14,839㎡, OOO리 산000 임야 10,582㎡ 및 OOO리 산0002 임야 11,859㎡ 중 일부는 이 사건 임야에,OOO리 산0004 임야 6,324㎡, OOO리 산0005 임야 8,684㎡ 및 OOO리 산0002 임야 11,859㎡ 중 일부는 OOO리 00018 임야 21,355㎡에 각 포함되었다).

마. 원고 김AA는 2012. 2.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000원으로 평가하여 물납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5. 원고 김AA에게 '지분 분할을 통해 관리・처분이 곤란하다(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물납불허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3.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6.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제7항에 의하면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이 이 사건 분할전 임야의 가액보다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의 처분사유(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 이FF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AA만이 피고에게 물납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 김AA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 이FF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 이FF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원고 김A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AA의 주장

1)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에 의하면 지분 분할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이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2/3 지분의 가액보다 감소하였다는 제2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제1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그 추가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이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2/3 지분의 가액보다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는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제1호),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제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제3호),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제4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경우 원고가 최초 물납허가신청을 했던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2/3 지분에 비해 면적과 가액이 감소하였고, OOO리 00000 임야 21,355㎡와 비교하여 가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정될 뿐만 아니라 진입로 없이 바다에 급경사로 접해 있는 등 그 지형 및 위치가 매우 열악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오솔길이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임야와 OOO리 0000 임야 21,355㎡ 모두 한 면이 경사면으로 바다에 접해 있는 점, ③ 이 사건 분할전 임야의 2010.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당 000원이고, 이 사건 임야의 2012. 7. 1.자 개별공시지가는 위 금액보다 불과 000원 적은 ㎡당 000원인 점, ④ OOO리 00018 임야 21,355㎡의 2012. 7. 1.자 개별공시지가가 이 사건 임야의 2012. 7. 1.자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ㆍ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참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처분사유는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최초 물납허가신청을 했던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2/3 지분보다 면적과 가액이 감소하였고, OOO리 00018 임야 21,355㎡와 비교하여 가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정될 뿐만 아니라 진입로 없이 바다에 급경사로 접해 있는 등 그 지형 및 위치가 매우 열악하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제2처분사유는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이 이 사건 분할전 임야의 가액보다 감소하였다는 것'이므로, 제1, 2처분사유는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이 이 사건 분할전 임야의 가액보다 감소하였다'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고, 다만 그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달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제2처분사유는 제1처분사유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제2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적법하다.

나) 제2처분사유의 존부

살피건대, 이 사건 분할전 임야의 2010.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당 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전 임야 중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된 OOO리 산9 임야 11,778㎡의 2011.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21,800㎡, OOO리 산0001 임야 14,839㎡의 2011.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당 000원, OOO리 산0000 임야 11,859㎡의 2011.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당 0000원이고, 합병된 OOO리 산0 임야 64,066㎡의 2012. 1. 1.자 개별공시지가는 ㎡당 000원으로서 2010. 1. 1.자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2012. 7. 1.자 개별공시지가는 2010. 1. 1.자 개별공시지가보다 불과 100원 적은 ㎡당 000원이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가액이 이 사건 분할전 임야의 가액보다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BB, 이CC, 이DD, 이EE, 이FF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김AA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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