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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25. 선고 2013누13008 판결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674 (2013.04.12)

제목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3누13008 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8674 판결

변론종결

2013. 9. 13.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물납불허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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