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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2. 28. 선고 2013두24136 판결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3008 (2013.10.25)

전심사건번호

2012서1696

제목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상만으로는 임야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제 3 부

사건

2013두24136 물납불허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ㅇㅇ ㅇㅇㅇ ㅇㅇ로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ㅇㅇ(담당변호사 ㅇㅇㅇ, ㅇㅇㅇ)

피고, 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소송수행자 ㅇㅇㅇ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3.10.25. 선고 2013누130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2. 28.

판사

재판장대법관ㅇㅇㅇ

주심대법관ㅇㅇㅇ

판사

대법관ㅇㅇㅇ

판사

대법관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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