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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13. 선고 2010누25468 판결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및 연대납세의무 등[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49 (2010.01.14)

제목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및 연대납세의무 등

요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이AA에 대한 부분 중 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A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신BB, 이CC, 이DD, 이EE, 이FF, 이GG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이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변호사 정HH이 부담하고, 원고 신BB, 이CC, 이DD, 이EE, 이FF, 이GG의 항소비용은 원고 신BB, 이CC, 이DD, 이EE, 이FF, 이GG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1,055,66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8.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5,779,56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 이AA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 이A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기록에 의하면, 변호사 정HH이 2010.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위임장에는 원고 이A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변호사 정HH이 2010. 7. 30. 수원지방법원에 원고 이AA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원고 이AA은 2010. 10. 1. 자신이 변호사 정HH에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제1심 판결과 항소는 모두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제 2항은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사 정HH 은 당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 이AA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인증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원고 이AA이 수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수권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따라서 변호사 정HH이 원고 이AA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이AA의 소는 그 전부가 부적법하다.

2. 원고 신BB, 이CC, 이DD, 이EE, 이FF, 이GG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4.다. 판단 항목"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원고 이AA에 대한 설시 부분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자기책임의 원리 위반 여부

위 원고들은, 망 이JJ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 원고들의 이복형제인 이KK의 요구로 대체농지를 이KK의 단독소유로 협의분할해 주었을 뿐이고 이KK이 대체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하는지를 알 수도 없었고 만약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체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었을 것이므로, 대체농지에 대한 3년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자경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KK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체농지가 양도됨으로써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에 따라 망인의 생존 당시에 성립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상속된 이상 원고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종전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위에 상속인들이 이복형제 관계에 있는 사정이 있다 고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이 원고들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AA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의 원고 이AA에 대한 부분 중 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AA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이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변호사 정HH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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