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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27. 선고 2015가합60514 판결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국패]
제목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요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예약을 근거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며,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권자는 가등기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합60514 가등기말소

원고

○○○○○○○○

피고

1. 이CC

2. 이DD

3. 이EE

4. □□□□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피고 이CC, 이DD, 이EE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9. 1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CC, 이DD, 이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종중은 원고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을 망 이○○, 이○○, 이○○에게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 이○○, 이○○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이○○, 이○○이 모두 사망하여 상속인인 이○○ 외 21인 명의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 종중은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방법원 ○○○○가합○○○○○호로 위 상속인들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2. 4. 19.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종중은 2012.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종중 재산의 보존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CC, 이DD, 이EE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본인들 명의의 가등기는 종중 재산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일 뿐이며,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종중이 요구할 시 어떠한 대가나 조건 없이 즉시 말소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2013. 9. 7. 위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위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취지의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3. 9. 12. 접수 제○○○○○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매매예약계약서에 따른 매매예약은 '이 사건 매매예약',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

라. 한편, 피고 □□□□은 피고 이EE에 대한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1. 14. 및 2014. 11. 14.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피고 이EE 명의의 1/3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이CC, 이DD, 이EE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 :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이CC, 이DD, 이E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종중과 위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원고 종중의 임원 등 구성원들이 종중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위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놓기 위하여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이 피고 이EE에 대한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4. 1. 14. 및 2014. 11. 14.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 중 피고 이EE 명의의 1/3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 □□□□은 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이에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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