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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80:20  
대전지방법원 2007.1.31.선고 2006가합4704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6가합4704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이AA ( 6103 * * - 2 * * * * * * )

2 . 이BB ( 5601 * * - 1 * * * * * * )

3 . 이CC ( 8202 * * - 이하불상 )

4 . 이DD ( 8401 * * - 2 * * * * * * )

5 . 이EE ( 8612 * * - 2 * * * * * * )

6 . 이FF ( 8904 * * - 1 * * * * * * )

원고들 주소 충남 금산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천균

원고 5 , 6은 미성년자이므로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BB , 모 이AA

피고

1 . 유GG ( 6909 * * - 1 * * * * * * )

대전

2 . 학교법인 K학원

논산시 내동 26

송달장소 대전 서구 가수원동 685

대표자 이사장 김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변론종결

2007 . 1 . 10 .

판결선고

2007 . 1 . 31 .

주문

1 .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AA에게 62 , 982 , 261원 , 원고 이BB에게 5 , 000 , 000원 , 원고 이 CC , 이DD , 이EE , 이FF에게 각 1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 1 . 20 . 부터 2006 . 1 . 17 . 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1 / 2씩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AA에게 142 , 232 , 456원 , 원고 이BB에게 10 , 000 , 000원 , 원고 이 CC , 이DD , 이EE , 이FF에게 각 5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05 . 1 .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이AA은 난청 , 인후통으로 2005 . 1 . 19 . 피고 학교법인 K학원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 소재 K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 같은 달 20 .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 유GG으로부터 ' 좌측 중이 진주종 ' 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이근본수술 ( 좌측 이소골 성형술 , 상고실개방술 , 유양돌기 절제술 ) 을 시행 받은 후 즉시 좌측 안면마비 증상을 보였다 .

나 . 그리하여 원고 이AA은 같은 날 피고 유GG으로부터 안면신경감압술을 시행받았 으나 , 좌측 안면 불완전마비로 안면표정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남았다 .

다 . 원고 이BB은 원고 이AA의 남편이고 , 원고 이CC , 이DD , 이EE , 이FF은 원고 이 AA의 자녀들이다 .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책임의 근거

( 1 ) 원고 이AA은 2005 . 1 . 20 . 피고 유GG으로부터 중이근본수술을 받고 즉시 안면 마비 증상이 나타났으며 , 수술 전에 안면마비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

( 2 ) 진주종성 중이염은 고막이 중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생성되는 진주 모양 의 덩어리가 주변의 조직을 파괴하면서 진행하는 질환으로 , 작은 진주종이 점차 커지 게 되면 귀 안에 압박감이 생기며 청력이 떨어지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 며 , 이소골이나 주위의 뼈를 녹이면서 퍼지는 경우에는 내이 , 뇌 , 얼굴신경 등에 심각 한 합병증을 유발시켜 심한 경우에는 안면신경 마비라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 환이다 .

( 3 ) 이에 관하여 피고들은 , 원고 이AA에게 나타난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피고 유 GG의 수술 상의 과실이 아닌 진주종성 중이염의 합병증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갑 4 , 11호증 ,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 이AA의 상태가 진주종성 중이염이 극도로 악화되어 안 면신경 마비 증상이 올 정도까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② 수술 전에는 안면 신경 마비 증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 안면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 ③ 안면신경은 내이와 중이를 통과하여 안면부 근육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 중이 및 내이를 포함한 수술의 경우 과실로 안면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

여 볼 때 , 이 사건 원고 이AA의 안면마비 증상은 피고 유GG이 수술을 하면서 원고 이 AA의 안면신경을 잘못 건드린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4 ) 따라서 피고 유GG 및 그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피고 유GG의 업무수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들은 , 설사 피고 유GG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 이AA의 안면신경을 손상하였 다 하더라도 , 당시 진주종이 넓게 펴져 있었고 안면신경과의 유착도 심한 상태였으므 로 , 피고 유GG의 수술 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 면 , 원고 이AA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안상고실을 중심으로 외이도 후방부를 포함하여

경막까지 진주종이 넓게 퍼져 있었고 , 추골 , 침골이 진주종 물질에 의하여 부식되어 있 었으며 , 등골 뒤쪽으로는 진주종 물질과 안면신경의 유착이 확인되었고 , 고실분절과는 붙어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 이와 같은 사정은 당시 수술의 난이도를 말해주는 것일 뿐 , 이 점만 가지고 곧바로 수술과정에서 원고 이AA의 안면신경을 손 상한 것이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 . 책임의 제한

다만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술 당시 원고 이AA의 진주종이 상당 정도 퍼져있는 상태여서 시술상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되고 , 아울러 피고 유GG은 수술 과정에서 오로 지 원고 이AA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진주종을 제거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의 범위를 80 % 로 제한한다 .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11호증 ( 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 ,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한국배상의학회 회장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 , 한국배상의학회 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3 . 손해배상의 범위

가 . 일실소득

원고 이A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 실수입 손해는 아래 ( 1 ) 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 2 ) 와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의 현가로 계산한 34 , 352 , 241원이다 .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1 . 3 . 5 . 생 , 연령 : 사고 당시 43세 10개월 남짓 , 기

대여명 : 39 . 12년 정도

( 나 )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0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동 노임은 52 , 585원

( 다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II - A - 3항 직업계수 5

② 노동능력상실률 : 21 %

③ 피고들은 , 원고 이AA의 안면신경마비가 불완전마비에 해당하고 , 또한 성형외 과 향후치료비 산정에 있어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 노동능력상실률 적용에 있어 이를 감안하여 수치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 받아들이지 않는다 .

( 라 ) 가동연한 : 60세가 될 때까지 , 월 22일씩 노동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 경험칙 ,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2 ) 계산 (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 이하 같다 . )

2005 . 1 . 20 . 부터 2021 . 3 . 4 . 까지 193개월

52 , 585원×22일×21 % ×141 . 4010 = 34 , 352 , 241원

나 . 치료비

( 1 ) 기왕치료비

5 , 416 , 470원 ( 100 % - 20 % ) / 100 = 4 , 333 , 176원

( 2 ) 향후치료비 ( 성형외과 )

32 , 244 , 000원× ( 100 % - 20 % ) / 100 = 25 , 795 , 200원

( 3 ) 향후치료비 ( 안과 )

( 가 ) 지출내용 : 2005 . 1 . 20 . ( 사고일 기준 )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년 간격으

로 180 , 000원씩 39회 지출

( 나 ) 계산 : 180 , 000원×20 ( 원래 21 . 9686 ( = 1 . 0000 + 0 . 9523 + 0 . 9090 + 0 . 8695 + 0 . 8333 + 0 . 8000 + 0 . 7692 + 0 . 7 407 + 0 . 7142 + 0 . 6896 + 0 . 6666 + 0 . 6451 + 0 . 6250 + 0 . 6060 + 0 . 5882 + 0 . 5714 + 0 . 5555 + 0 . 5405 + 0 . 5263 + 0 . 5128 + 0 . 5000 + 0 . 4878 + 0 . 4761 + 0 . 4651 + 0 . 4545 + 0 . 4444 + 0 . 4347 + 0 . 4255 + 0 . 4166 + 0 . 4081 + 0 . 4000 + 0 . 3921 + 0 . 3846 + 0 . 3773 + 0 . 3703 + 0 . 3636 + 0 . 3571 + 0 . 3508 + 0 . 3448 ) 이나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0을 적용한 다 } × ( 100 % - 20 % ) / 100 = 2 , 880 , 000원

( 4 ) 합계 : 33 , 008 , 376원 = ( 1 ) + ( 2 ) + ( 3 )

[ 증거 ] 갑9호증 ,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다 . 개호비

지출내용 : 1일 52 , 585원씩 26일간 지급

계산 : 52 , 585원×26일 = 1 , 367 , 210원

[ 증거 ] 경험칙 ,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라 . 책임의 제한

( 1 ) 피고의 책임비율 : 80 % ( 위 2 . 의 나 . 참조 )

( 2 ) 계산

원고 이AA의 재산상 손해 합계 68 , 727 , 827원 ( = 일실수입 34 , 352 , 241원 + 치료비

33 , 008 , 376원 + 개호비 1 , 367 , 210원 ) ×80 / 100 = 54 , 982 , 261원

마 . 위자료

( 1 ) 참작한 사유 : 원고들의 나이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 피해자측의 과실정 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 2 ) 결정 금액

원고 이AA : 8 , 000 , 000원

원고 이BB : 5 , 000 , 000원

원고 이CC , 이DD , 이EE , 이FF : 각 1 , 000 , 000원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62 , 982 , 261원 ( = 재산상 손해 54 , 982 , 261원 + 위자료 8 , 000 , 000원 ) , 원고 이BB에게 5 , 000 , 000원 ( 위자료 ) , 원고 이CC , 이DD , 이EE , 이FF에게 각 1 , 000 , 000원 ( 위자료 )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 1 . 20 .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 1 . 31 . 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에 정해진 연 5 %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 진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 원고들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성주

판사 조원경

판사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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