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사해행위해당여부
주문
1. 피고와 백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34,456,7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456,7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와 백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5,622,58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주식회사 티00(이하 '티00'이라 한다)은 원고 산하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2011. 12. 귀속 사업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2012. 1.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67,998,710원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2) 이에 서대문세무서장은 티00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백0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하였고,2012.9.19.경백00에게위각국세의체납세액합계 71,985,050원(= 본세 67,998,710원 + 가산금 3,986,3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백00은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백00의 국세체납 내역은 2013. 4. 12.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세목 귀속티00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체납액 2차 납세의무
지정일
납부통지서
납부기한 사업소득세 2011. 12. 2011. 12. 31. 2012. 4. 30. 216,190 2012. 9. 3. 2012. 9. 30. 근로소득세 2011. 12. 2011. 12. 31. 2012. 4. 30. 15,469,790 2012. 9. 3. 2012. 9. 30. 부가가치세 2012. 1. 예정 2012. 3. 31. 2012. 6. 30. 61,445,220 2012. 9. 3. 2012. 9. 30. 부가가치세 2012. 1. 확정 2012. 6. 30. 2012. 9. 30. 8,491,380 2012. 10. 16. 2012. 11. 5. 합계 85,622,580 (단위 : 원)
나. 백00과 피고의 이혼
1) 피고와 백00은 1996. 11. 18. 혼인신고를 하고 그 슬하에 2명의 자녀[백보경 (1998년생), 백민구(2000년생)]를 낳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다가 2004. 5. 27.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백00은 2006. 5. 2.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2호601호로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을 제기하였고 2013. 1. 3. 다시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다.다. 백00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처분백00은 2012. 9.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일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백00은 이 사건 조세채무의 이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진정한 이혼의사 없이 허위로 피고와 가장이혼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설령 백00과 피고의 이혼이 진정한 것이고 그 재산분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재산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 85,622,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부모님 및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 등으로 매수하면서 다만 그 명의만을 백00로 해 둔 것으로 피고가 백00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는 백00과 협의이혼하면서 그 소유자 명의를 회복한 것일 뿐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백00과 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 및 위 자녀들의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가장이혼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807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판단
서대문세무서장이 2012. 9. 19.경 백00을 티00의 체납된 조세채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고 통지한 사실, 백00과 피고가 2012. 9. 28. 협의이혼을 신청
하여 2013. 1. 3. 협의이혼 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1의 기
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9. 19. 서대문세무서장의 백00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백00과 피고의 협의이혼이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백00과 피
고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백00과 피고의 이혼이 가장이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그에 따
라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보전채권의 성립 및 백00의 채무초과 상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는 백00에 대하여 티00의
2011. 12. 귀속 사업소득세 209,900원, 2011. 12. 귀속 근로소득세 13,313,150원, 2012.
1. 귀속 부가가치세 54,475,660원 및 위 각 조세에 한 가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
로, 원고의 백00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
다.
또한,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케이비캐
피탈 주식회사, 아이비케이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백00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및 백00의 시가 5,550,000원 상당의 렉스턴 차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5,917원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 약 71,985,050원
(2012. 9. 3. 기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약 83,124,129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대한
연대보증금채무 합계 19,902,009원(= 11,307,970원 + 8,594,039원), 케이비캐피탈 주식
회사에 대한연대보증금 또는대출금반환채무 합계38,036,843원(= 14,307,272원 +
6,944,501원 + 8,392,535원 + 8,392,535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4,000,000
원(중소기업은행이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주장한 피보전채권액
은 25,724,039원이었다),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7,511,363원의 대출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백00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설시한 각 증거, 을 제9,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는 백
정학과 2006. 5. 2. 다시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2012. 9. 28.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2013. 1. 3.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점, ② 위 협의이혼 당시 백00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분할하
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백00과 피고 사이의 위 협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협의이혼 이후 백00이 이 사건 부동
산에 거주하면서 위 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백00과 피고가 협의이혼 신고
를 하기 전 약 4개월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
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
계약은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부모, 동생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과 피고
본인이 대출 등을 통하여 마련한 돈으로 매수하였으나 백00에게 명의신탁해 둔 것이
라고 주장하나, 을 제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절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관련 법리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
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
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
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
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
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
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
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
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판단
앞서 설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즉①이사건증여계약체결무렵이사건부동산의시가는약
200,000,000원 정도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무액은 약 83,124,129원이었던 점, ② 그 외 재산분할 시 고려할 적극재산으로는
백00의 시가 5,550,000원 상당의 렉스턴 차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5,917원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차용한 피고의 동
생 장소희에 대한 11,580,000원의 대여금반환채무가 있었던 점(피고는 그 외에도 피고
의 어머니 최문자에 대한 17,000,000원의 대여금반환채무 및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한
10,000,000원의 대여금반환채무도 재산분할 시 고려할 피고의 소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채무의 존재를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아니한다.) ③ 백00이 티00을 운영하는 등 재산형성 및 유지・관리에 대부분
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백00 명의로
되어 있던 광명시 철산동 105 주공아파트 1108동 205호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백00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70,000,000원이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
는데 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도 백00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위 주공
아파트가 백00와 첫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로서 받은 피고의 고유재산이라고 주장
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설시한 각 증
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주공아파트는 백00과 피고의 첫 혼인기간
중 취득한 사실, 백00과 피고는 재혼할 때까지 위 주공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던 사
실, 결국 위 주공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위 주공아파트를 처분한 대금
에서 변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공아파트도 혼인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⑤ 백정
학과 피고가 이혼하면서 백00이 자신의 적극재산의 대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에게 재산분할로 양도함으로써 백00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되는 반면
채권자인 원고가 백00에게 가지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71,985,050원(2012. 9. 3. 기
준)에 이르렀던 점, ⑥ 그 외 백00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
축은행에대한19,902,009원연대보증금채무,케이비캐피탈주식회사에대한
38,036,843원 연대보증금 또는 대출금반환채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4,000,000원의
보증금채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7,511,363원의 대출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
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협의이혼 시 백00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설시한 각 증거 및 감정인 이영섭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백00과 약 14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자녀 2명을 두고 가사를 돌보면서 백00과 이혼할 때까지 재산증
식에 유・무형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백00과 협의이혼을 하게 된
원인은 백00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정불화가 그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혼 이후 미성년의 자녀 2명을 모두 양육하고 있는 점, ④ 백00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및 그 밖의 채무들은 업체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4. 7. 16.경 시가는 204,000,000원이고 이 변론종결
일에도같은가격일것으로추인되며,피고는2012.11.7.경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백00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피담보채무 83,147,060원을
변제하고 같은 달 8.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
고액 113,100,000원, 채무자 백00)를 말소한 점, ⑥ 백00과 피고가 이혼할 당시 백
정학이 운영하던 티00의 경영이 어려워져 생활비 명목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였을 가
능성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의 재산분할 비율은 위자료를 포함하더라도 7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가 204,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백00의 국민은행에 대한 피담보채무 83,147,060원을 인수하였고, 재산분
할 시 고려할 적극재산 5,575,917원(= 5,550,000원 + 25,917원), 소극재산 11,580,000원
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114,855,857원(=
204,000,000원 - 83,140,060원 + 5,575,917원 - 11,580,000원)이라 할 것이어서, 위 재
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80,399,127원(= 114,855,897 ? 70%, 소수점 이하는 버
림)을 초과하는 34,456,770원(= 114,855,897원 - 80,399,127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
위가 성립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
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
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6519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백00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피고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2012. 11. 8.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으로
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국민은행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
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근저당권의 말소 등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인 원고들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공
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판단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85,622,5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과 앞서 인정한 34,456,770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34,456,77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
고는 원고에게 34,456,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