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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4.8.선고 2007고합4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7고합44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 가.다. 이OO

2. 나.다 이△△

검사

김종근

판결선고

2008.4.8.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182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신성분계 방향성 전기 강판 제조 기술개발 1권(증 제3호), 방향성 전기강판 소둔 설비에서 혼합분위기가스 처리방안 연구 1권(증 제4호), 최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①) 1권(증 제5호), SRA 후 저철손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 1권(증 제6호), 냉연공정 이용 중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I) 1권(증 제7호), 냉연공정 이용 중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ㅍ) 1권(층 제8호), 고자속 밀도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ㅍ) 1권(증 제9호), Cr-free type 무방향성 전기강판 코팅제 제조(I) 1권(증 제10호), 고효율 전동기용 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에 관한 최종 보고서 1권(증 제12호), 자료 파일 1권(층 제13호), 자료 파일(냉연 경유재 및 L/S 공정별 제조기술 등) 1권(증 제14호), 1차 테크니칼 기술미팅 결과 1권(증 제30호), Pad 시험적용 보고서 1권(증 제31호), 방향성전기강판 Base 코팅 제어기술 개발 1권(증 제32호), 방향성 전기강판 탈탄판 표면 산화층 최적화 기술개발 1권(증 제33호)을 피고인 1로부터. 방향성 전기강판 Al 분석 1권(증 제15호), 방향성 전기강판의 Base 코팅 제어기술 1권(증 제16호), 방향성 전기강 판 탈탄소의 야금학적 고찰 1권(증 제17호), 주요 질문내용 및 답변 1권(증 제18호), 1차 테크니컬미팅 결과 1권(층 제19호), 주요 활용 가능 자료 1권(증 제20호), SL관련 문헌 및 정보(저온 재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에 있어서 탄소 함량 영향) 1권(증 제21호), 고온 소둔 시 N 흡수량 제어기술 1권(증 제22호), KSC 무방향성 문헌 외 1권(증 제23호), 주요 활용 가능 자료 1권(증 제24호), Pad 시험적용 보고서 1권(증 제25호), CGO 저온재가열 이론 1권(증 제26호), 4-Zone 연속소둔 시뮬레이션 1권(증 제27호), USB메모리스틱 2개(증 제28호), 자료 파일(저온 가열방향성 전기강판에서 탄소첨가량이 2차재결정에 미치는 영향) 1권(증 제37호), 전강설비 1권(증 제38호), 고주파용 박물 NO 1권(증 제39호), Fe-AI계 고자속밀도 NO 1권(증 제40호), SRA 후 저철손 NO개발 1권(증 제41호), 저온 슬라브 가열 방향성 전기강판의 산세성 개선 조건 설정 1권 (제42호), 후탄탈 저온 CGO 1권(증 제43호), Fe-A계 HNO 공동연구 with Technobank 1권(증 제44호), Clear file 자료(방향성 성분기준 포함) 1권(증 제45호), 고배향성 규소강 제조시 열연조건이 2차 재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1권(증 제46호), 자료 파일 1권(증 제47호), POSCO 다이어리 1권(증 제48호), 박물 CGO 1권(증 제49호), 신저온 HGO 자료 1권(층 제50호), 방향성 CAL 1차 탈탄 조건 1권(증 제51호), 고자속 방향성 문헌 &자료(KIST 용역) 1권(증 제52호), 고온 HGO 자료 1권(증 제53호), Novolipetsk 공법 CGO 외 1권(증 제54호), 영구자구 미세화 분석, Sn, P첨가영향 1권(증 제55호), P 첨가 HGO(현장) 시험이력 1권(증 제56호), CRM 관련 문건 1권(증 제57호), 자료 파일 (Baosteel 기술자와 기술협의 내용 수록된 노트포함) 1권(층 제58호), 2003년 연구계획/전력연구계획서/HEV 구동 Motor용 박물 개발 2003년 전기강판 기술현황 및 향후 대책 (사장보고) 1개(증 제59호), 전기강판 사용한 회전기의 특성예측 모델개발 보고서 1개(증 제60호), 시험 생산(제철소 고자속밀도) 시그마 관련 자료 1개(증 제61호), 열처리후 시험생산 1개(증 제62호), 2001, 2002, 2003 연구보고서 1개(층 제63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의 기술개발실 전기강판 추진반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8. 31.경 퇴직하고, 현재 기술 컨설팅업체인 공소외 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포스코 기술연구소 전기강판연구그룹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9. 9. 퇴직하고, 현재 위 공소외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누설하거나,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피고인들은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자료는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보안서약서까지 작성 하였으므로, 포스코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 ·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1. 피고인 1는,

2006. 8.경 포항시 소재 포스코 전기강판추진반 사무실에서, 포스코에서 1996. 1.경부터 2006. 3.경까지 총 연구원 150명, 연구개발비 403억 4,8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인 저온가열 방향성전기 강판, 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설비. 경영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빼내어 퇴직한 후 장차 기술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중국 소재 철강사들에 위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6. 8. 초순 일자불상경 위 전기강판추진반 사무실에서,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신성분계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 개발”이라는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말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고,

나. 2006. 8.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포스코의 업무용 노트북 등에 보관되어 있는 영업비밀인 “Base Coating FT-IR(발표).ppt" (방향성 전기강판 표면처리 관련 자료)라는 컴퓨터 파일을, 소지하고 있던 개인용 USB메모리에 무단으로 복사하여 옮겨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②) 기재 컴퓨터 파일 243개가 포함된 방향성 전기강판 등에 대한 제조기술, 설비 사진, 경영정보에 관한 각종 파일 수량 불상을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포스코에게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해 10.경 포항시 남구 소재 한식당에서,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빼낸 방향성전 기강판 제조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중국 철강회사에 이전함과 아울러 조업노하우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그 때부터 피고인들이 함께 위 정보를 매수할 중국 철강사를 물색하던 중 마침내 2007. 5. 10.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유출한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에 대한 자료 일체를 중국 상하이 소재 보산강철에 건네주고 이후 3년간 위 보산강철 직원들을 상대로 기술 컨설팅을 해 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총 550만 달러(약 50억 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위 보산강철 직원 장00과 체결한 다음..

가. 2007. 5. 15.경 중국 상하이 소재 보산강철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포스코의 영업비밀 자료인 "p's SL-Process Research report 1st"(저온가열 방향성전기강판 공정 연구보고서) 등 4권의 책자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출한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컴퓨터 파일 243개가 포함된 방향성 전기강판 등에 대한 제조기술, 설비사진, 경영정보에 관한 각종 파일 수량 불상이 저장된 노트북을 위 장00에게 넘겨주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위와 같이 누설하고,

나. 같은 달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이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P's Purchasing Specifications #1 DCNL (방향성전기강판 제조설비 구매 사양서) 등 6권의 책자를 같은 방법으로 위 장피준에게 넘겨주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위와 같이 누설하고,

3. 피고인 2은,

가. 2005. 9. 초순 일자불상경 포스코 기술연구소 내 전기강판연구그룹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포스코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신저 온 HGO 자료”라는 서류를 무단으로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 내지 44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인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 관련 기술 자료 31건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고,

나. 2005.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전기강판연구그룹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포스코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용 노트북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방향성전기강판 설비정보에 관한 파일인 "Coater 설비제어방법(사례).doc"라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한 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포스코의 영업비밀 파일 5개를 가지고 나와.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포스코에게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다. 2007. 6. 20. 부산 남구 소재 위 공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에 관한 “방향성 AI분석법”이라는 자료를 위 보산강철 교육자료를 만들기 위해 편집한 후 그 시경 중국 상하이 소재 보산강철에서 강의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6. 7 기재와 같이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영업비밀 취득 · 사용의 점 : 각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 관한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1의 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판시 제3의 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에 관하여)

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 각 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 각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영업비밀 취득·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2.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1의 변호인은, 피고인 1이 유출하였다는 자료에 대해 제복과 파일명만 나열되어 있을 뿐 이 중 어떤 부분이 포스코의 독자적인 영업비밀인지, 그 영업비밀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 장소 · 방법 ·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2005.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포스코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3 기재 문서와 범죄일람표(2) 기재 컴퓨터 파일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중국 소재 보산강철에 넘겨줌으로써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취득 및 누설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범죄일람표에는 문서 및 파일별로 주요내용, 파일유형, 영업비밀 해당이유, 경제적 가치, 실제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 1은 퇴사 직전에 사무실에 있는 위 문서들을 빼내 집에 보관하였고, 위 파일들도 미리 준비한 USB 메모리스틱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자신의 컴퓨터에 다시 복사해 보관해 두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영업비밀성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포스코에서 퇴사하면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설비. 경영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를 중국 보산강철에 넘겨준 사실은 인정 하지만, 피고인들이 유출한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 들'이라 한다)은 포스코가 신일본제철 (NSC)의 전임 기술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포스코가 신일본제철과는 다른 고유성이나 진보성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신일본제철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포스코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신일본제철의 위 기술은 현재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공지의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포스코는 회사 내부 기술정보에 대하여 보안등급을 기밀 (S)- 사외비 Al A급) - 사외비 B(B급)-일반(C급) 등 4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고, 그 중 기밀은 회사의 주요 경영전략. 기술전략, 생산전략 등의 정보로서 담당자와 직속상사 임원까지만 접근이 가능하고, 사외비 A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진행자료, 인사자료, 투자사업, 연구개발성과물, 연구전략 등에 관한 정보로서 관련부서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공유할 필요가 있는 자료이며, 사외비B는 공지사항 등 전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외적으로는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 정보이고, 일반 등급 정보는 대외적으로 공표가 가능한 정보인데, 포스코는 전기강판 제조기술 중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최고도의 보안등급인 기밀 (S급)로 분류하여 극비로 관리하고 있고, 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경우도 사외비A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 ② 포스코는 전직원을 상대로 보안서약서를 징구받아 업무와 관련 하여 지득한 기술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아두고 있는데, 피고인 1은 2006. 1. 11.경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2 역시 2004. 2. 5.경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1은 퇴직 직전인 2006, 8. 29.경 회사 근무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거나 저장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관련 자료는 모두 반납함은 물론, 주요 영업비밀인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한 창업 또는 경쟁사에의 취업을 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서 약서도 제출하였던 사실, ③ 포스코는 1990년대까지는 고온가열법에 따라 방향성 전기강판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6년경부터 저온가열 방식에 의한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 술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2000년에 일반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에 적용하였고, 2002년에는 고급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그때부터는 저온가열법만을 사용하여 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2004년에 1차로 설비를 증강하였고, 2006년에는 17만 톤으로 설비 증강을 최종 완료하여 그때부터 생산비율을 대폭 늘리기 시작한 사실. ④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저온 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은 제조공정 중 탈탄질화 공정에서 차이가 있는데, 신일 본제철의 저온가열법은 탈탄을 먼저 하고 질화를 하는 방법 (탈탄 후 침질, 일명 NAD법)으로, 그에 따라 설비도 탈탄대와 질화대가 별도로 있고, 이에 반해 포스코의 저온가열 법은 탈탄과 질화를 동시에 하는 방법(동시 탈탄침질, 일명 SDN법)으로, 별도의 질화대 없이 보다 간단한 설비로 저온법을 구현할 수 있는 사실, ⑤ 포스코는 위 SEN법에 대해 국내 및 외국에 특허 출원하였으나, 일본 국내에는 SDN법과 유사한 동시 탈탄질화 개념의 개념 특허(실제 생산에는 적용되지 않음)가 신일본제철에 의해 한 건 출원되어 있어. 신일본제철과의 분쟁을 야기시키지 않기 위하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회사가 직원들에게 비밀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술정보를 엄격하게 관리 하는 이상. 역설계가 가능하고 그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정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 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2006. 10. 27. 선고 2004도6876 판결.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고인들이 유출한 이 사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포스코는 이 사건 자료들에 대하여 최고의 보안등급인 기밀로 분류하여 극비로 관리하거나 적어도 사회비A로 분류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서약서와 퇴직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상당한 정도의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 ② 비공지 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면 족한 것이며,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특별한 고유성이나 진보성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 자료들은 포스코에서 기밀 등으로 분류되어 극히 제한된 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비공지성의 요건도 충족되는 점, ③ 피고인들이 퇴직하면서 포스코로부터 빼낸 이 사건 자료들은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및 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제조원리, 제조기준, 기술표준, 작업표준으로 분류되고, 기술표준과 작업표준은 통상 조업노하우라고 부르는 것으로 공개하지 않고 자체 기밀로 관리함), 설비 및 경영에 관한 정보로서, 이러한 자료들은 신일본제철에서 특허로 공개한 일반적인 제조원리나 제조기준과는 달리, 모두 포스코가 높은 수준의 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론탐구 및 실험을 통해 얻은 성과물이거나 생산라인에서 반복된 조업을 통해 많은 비용과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습득한 조업노하우, 오랜 조업활동을 통해 설비를 교체하거나 개량하여 얻어낸 성과물 또는 오랜 세월동안 전기강판의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면서 얻은 노하우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유츨한 이 사건 자료들 중에는 현장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실패사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패사례들 또한 경쟁사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하여 연구비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역시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유출한 이 사건 자료들은 모두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로서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포스코가 신일본제철의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연구 • 개발의 노력없이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인들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포스코가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할 당시 신일본제철의 퇴역 기술자들 또는 일본의 기술 자문회사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신일본제철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일부 엿보이기는 하지만, 포스코가 수많은 기술자와 연구원들을 동원하여 다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구와 실험을 반복한 끝에 신일본제철의 일부 기술을 응용하거나 위 기술에 추가하여 신일본제철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온가열 방식의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로써 신일본제철의 NAD법과는 다른 공정을 가진 독자적인 SDN법에 의한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의 제조기준이 나 조업노하우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포스코의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은 포스코의 영업비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유츨한 이 사건 자료들이 신일본제철의 기술이고 이미 특허가 종료된 공지의 기술이라고도 주장하나, 제조원리나 제조기준 중 일부가 특허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개되는 것이고, 이 사건 자료들은 모두 포스쿠에서 각종 실험이나 반복된 조업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조업노하우, 설비, 경영정보 등에 관한 것으로 특허로 공개되지 않는 자료들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유출한 이 사건 자료들은 모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밖에 신일본제철의 기술이라거나 공지 의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2은, 판시 제2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2007. 6. 초순경 피고인 1이 운영하는 공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 1이 포스코에서 가지고 나온 저온 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교육자료를 만들고 피고인 1과 함께 중국 보산 강철에 가서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1이 보산강철과 기술 이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들을 보산 강철에 넘겨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입사하기 전인 2007. 5,경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혀 몰랐고 공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1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1은 포스코에서 퇴사한 후 2006, 10.경 당시 00스틸 해외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2를 만나 포스코에서 퇴사하면서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으니 중국 보산강철, 안산강철, 무한강철 등을 상대로 접촉을 하여 기술이전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한 점, ② 피고인 2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1은 보산강철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피고인 2는 무한강철과 안산강철을 상대로 접촉을 시도하기로 한 점, ③ 피고인 1은 2007.1.-2.경 피고인 2에게 중국 안산강철과 무한강철의 전기강판 책임자와 접촉하기 위해 연락처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07. 2. 27.경 안산강철과 무한강철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가진 사람이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싶어하니 전기강판 분야 최고책임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④ 피고인 1은 2006. 10. 9.경 보산강철의 판매 관련 간부인 Mr. Zhu에게 이메일을 보내 포스코에서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개발을 담당했다고 하면서 한국에 오면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보산강철과 접촉을 시도하던 중 보산강철의 직원 양QQ로부터 만나자는 이메일이 와서 2006. 11. 27.경 중국 상하이로 가서 보산강철의 전기강판 책임자인 장00을 만나 협상을 시작한 점. ⑤ 그러던 중 피고인 1은 2007. 5. 10.경 보산강철과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 전부를 제공하고 그 제조기술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 주는 대신 3년간 550만 달러(한화 약 50억 원)를 받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⑥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1은 2007. 5. 15.경 및 2007. 5. 30.경 두 차례에 걸쳐 보산강철에 저온가 열 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기술, 설비, 경영정보를 담고 있는 책자와 컴퓨터 파일 등이 저장된 노트북을 보산강철의 장00에게 넘겨준 점, ⑦ 위와 같이 용역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 2는 2007. 6. 초순경 피고인 1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7. 6. 14.경부터 피고인 1과 함께 중국 보산강철에 가서 보산강철 관계자들에게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에 대하여 컨설팅 교육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판시 제2 기재와 같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포스코인 포스코에서 퇴직하면서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나와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 배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자료들을 중국 보산강철에 넘겨줌으로써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취득하여 중국 보산강철에 유출한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은 포스코가 1996년 부터 약 11년 간에 걸쳐 총 150여 명의 연구인력과 약 403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로서, 기존의 고온가열 방식에 의한 전기강판 제조기술에 비해 생산공정이 용이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신일본제철과 포스코만이 보유한 기술로서 전세계적으로 기술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포스코는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모두 기밀로 분류하여 외부 유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포스코의 저몬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경쟁사인 중국의 철강회사에 매각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포스코에서 퇴직하면서 영업비밀인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책자와 976개 이상의 컴퓨터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고, 곧이어 중국 보산강철에 무려 550만 달러(약 50억 원)라는 거액을 받고 위 기술을 매각하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1이 위 기술의 매각대가 중 1차로 수령한 금액만 해도 150만 달러(약 13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기술, 설비, 경영정보 등이 담겨있는 책자 및 노트북을 보산강철에 넘겨줌에 따라 포스코의 독자적이고 우수한 기술이 이미 대부분 중국 철강회사로 넘어가 버린 점, 이로 인해 방향성 전기강판의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포스 코가 향후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및 그 종사자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실로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스코 기술의 독자성과 경제적 가치성을 폄하하면서 자신들이 유출한 자료가 신일본제철의 기술이므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포스코에서 퇴직한 이후 OO스틸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피고인 1로부터 제의를 받고 뒤늦게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1에 비해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또한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도 피고인 1로부터 급여 명복으로 2차례에 걸쳐 수령한 총 17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판시 제1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위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개발 연구비 403억 4,800만 원 상당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경쟁사의 공급증가와 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포스코에게 향후 5년간 최소 1조 571억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그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고, 그 재산가치는 그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 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야 하는바, 먼저 피고인 1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포스코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서, 포스코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개발비용 계산, POSCO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 추산서에 의하면, 포스코는 1996년경부터 2006년 경까지 연구비와 시험비용으로 약 403억 4,8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피고인들의 기술 유출로 인하여 방향성 전기강판의 공급량 증가 및 판매가격 하락에 따라 포스코에게 향후 5년간 최소 1조 571억 원 이상의 손해가 있을 것으로 피해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이 산출된 연구개발비 내지 피해 예상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에 있어서의 이득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면, 배임죄에 있어 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 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유출한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을 감안한 시장교환 가격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유출한 위 자료들에 대한 활용가능성과 성패 여부가 불확실할 수 밖에 없어 그 자료들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곧바로 그 시장교환가격으로 볼 수도 없으며, 한편, 피고인 1이 중

국의 보산철강과 사이에 총 550만 달러(약 50억 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컨설팅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이 사건 자료 일체를 건네주고 이후 3년간 위 보산철강 직원들을 상대로 기술 컨설팅을 해주기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고인 2 노트북 자료분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위 컨설팅 계약 체결 후 이미 수차례 보산철강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영업비밀 등과 관련된 교육을 하였으며, 위 직원들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였고, 즉시 답변해 주지 못한 질문에 대하여는 추후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알려주기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컨설팅 계약에 따른 지급약정금액 총 550만 달러가 이 사건 각 자료 자체의 시장교환가 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1이 위 자료들을 유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자료들의 연구개발비 상당이 아니라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자료들이 유출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포스코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쟁사의 제품개발 및 양산시기 단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그로 인하여 생길 방향성 전기강판의 공급증가로 인한 포스코의 이익 감소분이라고 할 것인데,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강판의 공급증가 및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향후 5년간의 피해 예상액을 위와 같이 추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 예상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확한 손해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확한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자료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곧바로 그 이익감소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포스코가 입은 손해는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이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 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이차웅

판사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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