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
[3] 본인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공1999상, 710)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14 판결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4041 판결 [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공1999상, 95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진웅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비밀의 유출행위 여부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그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 2004. 5. 14. 선고 2004도714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 2004. 4. 27. 선고 2002도40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총무이사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대외비유지동의서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보호의무의 이행을 서약하였음에도, 그 영업비밀을 유출·이용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 회사’이라 한다)에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부를 설립한 후 그 운영에 참여하려는 계획 아래, 재직기간 중 피해자 회사의 ‘강사비 단가, 전체자금현황, 고객리스트’ 등의 자료를 공소외 3 회사로 유출하였고, 그 퇴사 후 공소외 3 회사에 교육사업부를 설립하여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던 사실, 한편 위 자료들은 대외비유지동의서에 명시된 ‘재정 또는 영업의 비용명세 내지 고객정보 등에 관한 대외비’에 해당하고, 후발의 동종업체가 이를 활용할 경우 사업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사업안정화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 실제 공소외 3 회사는 그 교육사업부 설립 후 단기간 내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사업안정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유출한 위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 유무에 대하여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영업비밀 유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후발 경쟁업체인 공소외 3 회사 교육사업부가 신속히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고, 이에 따른 수주 경쟁의 심화로 기존업체인 피해자 회사에게 영업이익의 감소라는 실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