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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건축법위반][공2006.2.1.(243),193]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건축법 제81조 제2항 의 양벌규정이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행위자의 처벌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건축법 제79조 제2호 , 제10조 제1항 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81조 제2항 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1조 제2항 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상세 주소 생략) 소재 지상 20층, 지하 7층 (명칭 생략)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인 공소외인 외 7인 등으로 구성된 (명칭 생략) 오피스텔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던 중, 위 오피스텔의 총 20층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높이를 77.84m에서 67.45m로 낮추고 옥탑 1, 2층과 지상 17층 및 지하 1, 5, 6층 등 일부 층의 바닥면적을 증감하는 외에 주차시설을 늘리는 등 설계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 2. 초순경부터 4. 1.까지 지상 1, 2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철골 조립 및 거더·빔 설치, 지하 1, 2, 5, 6층 슬래브·옹벽·바닥보강·오수정화조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 변경된 설계에 따른 공사 시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설계변경 사항과 피고인이 2002. 2. 초순경부터 4. 1.까지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공사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명하게 특정되므로, 검사가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중 대표적인 부분만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건축법 제79조 제2호 , 제10조 제1항 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81조 제2항 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 같은 법 제81조 제2항 에서 정한 ‘법인 또는 개인’의 ‘개인’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는 위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115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인 공소외인 외 7인 등으로 구성된 (명칭 생략)오피스텔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직접 관여한 피고인에게 양벌규정에 의한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양벌규정의 의미 내지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명칭 생략)오피스텔조합을 법인이라고 판시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위 조합을 법인으로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원심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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