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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3.27.선고 2008고단121 판결
가.업무상배임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8고단121가.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A,a대표

2.나.B,주식회사b과장

3.가.나. C, a 기술이사

검사

X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Y(피고인 A.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Z(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3. 27.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이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92일씩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9일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4호, 제2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3. 10. 7.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03. 10. 17.경부터 2005. 10. 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d의 기술기획팀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파견근무를 하면서, 위 d의 중앙서버에 저장된 선박 설계도면, 사양서 등 선박건조에 필요한 영업비밀자료를 위 d의 해외 출자회사인 루마니아 소재 e 조선소에 전송하거나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기술 자료를 지원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3.경 위 c을 퇴사한 후, 2006. 3.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선박설계업체인 f(개인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2007. 4.경 선박설계도면 및 사양서 작성, 기술지원 등 선박 설계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그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가. d의 영업비밀 취득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 A은 2003. 10. 17.경부터 2005. 10. 3.경까지 사이에 d 사무실에서, 위 d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선박에 대한 사양서, 일반배치도 등 관련대외 비밀 파일을 위 루마니아 e 조선소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d에 파견된 자회사 직원으로서 그 정보 보호 규정상 위 d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03. 10. 17.경부터 2005. 10. 3.경까지 사이에 d 사무실에서, 위 c을 퇴사한 후 선박설계업체인 g에 취직하면 그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중앙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위 d의 영업비밀자료인 엘엔지운반선에 대한 계약사양서 등 별지 'd 관련자료 목록(A)' 기재와 같이 총 7,193개(총 7,194개 파일 중 순번 6,645번 파일 제외)의 선박 설계 및 수주 관련 파일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후, 2005. 10.경 위 d 파견근무를 마치고 위 c으로 복귀하면서, 위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7,193개의 영업 비밀파일을 20GB 용량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고, 2006. 3.경 위 c을 퇴사하면서 위 외장형 하드 디스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는 이로써,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d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C와의 공동범행 -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개략사양서 파일 등 영업비밀 취득, 사용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가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주식회사 h과의 설계 등 용역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C과 함께 위 d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개략사양서 파일 등을 취득,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2.경 부산 동구 초량동(이하 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기본연구팀 과장인 위 B로부터 위 d의 영업비밀자료인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개략사양서와 일반 배치도 파일(위 '가'항 기재 목록 6,645번 파일, PDF 형식)을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 교부받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PDF 파일을 편집이 가능한 MS-WORD FILE(DOC 형식)로 변환한 다음, 글씨체(FONT)를 변경하고, d의 마크 대신 h 주식회사의 명칭을 기재한 후, 그 파일을 위 h에 전달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위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개략사양서와 일반배치도 파일(DOC 형식)을 참조하여 상세사양서, 건조(계약) 사양서를 작성한 다음, '선박브로커'인 S를 통해 위 h 주식회사에 전달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사양서(개략사양서, 상세사양서, 계약사양서)와 일반배치도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선박회사인 t 등과 이 사건 영업비밀 8척(시가 합계 약 8,000억 원)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이로써, 위 C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d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d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00. 3.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한 후, 현재 주식회사 b의 조선해양연구소 기본연구팀 과장으로서, 신(新) 선박 자료 수집 및 개발 업무, 초기도면(일반배치도 등) 승인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가.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개략사양서 파일 등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 B는 주식회사 b에서 추진 중이던 이 사건 영업비밀 등 선박들에 대한 설계, 수주 업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7. 1.경 이름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위 d의 영업비밀자료인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개략사양서와 일반배치도 파일(PDF 형식)을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포함하여 2006. 3.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d 관련 자료 목록(B)' 기재와 같이 위 d의 영업비밀인 약 5,816개의 선박 설계 및 수주 관련 자료를 상피고인 A과 그 밖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의 저장 장치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결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d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 d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개략사양서 파일 등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 B는 당시 f 대표이던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가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h와의 설계 등 용역계약 체결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2007. 1.경 부산 중 구 중앙동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위 A에게 위 d의 영업비밀 자료인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개략사양서와 일반배치도 파일(PDF 형식)을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이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d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B는 b의 기본연구팀 과장으로서 신(新)선박 개발에 따른 자료 수집 및 개발 업무, 초기 도면(일반배치도 등) 승인 업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7. 5. 3.경 피고인의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b 영업본부 기술영업팀 팀장인 P로부터 r의 영업비밀자료인 12,000TEU 개략사양서 파일(PDF 형식)을 송부받았다. 피고인 B는 이를 포함하여 2006. 3.경부터 200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1 r 관련 자료목록(B)', '별지2 e 관련 자료목록(B)', '별지3 i 관련 자료목록(B)', '별지 4 m 관련 자료목록(B)' 기재와 같이 위 r의 영업비밀인 21개 파일, 위 e의 영업비밀인 62개 파일, 위 i의 영업비밀인 25개 파일, 위 m의 영업비밀인 144개 파일 등 합계 252개 파일 상당을 위 P을 비롯한 그 밖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의 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결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r, e, i, m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영업비밀들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82. 12.경 주식회사 r에 입사한 후 기술영업팀, 기본연구팀에서 약 23년간 근무하다가 2005. 10.경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r 기술영업팀, 기본연구팀에 근무하면서, 위 r의 선박 설계 및 선박 건조계약 수주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C은 위 r을 퇴사한 후, 2006. 5.경부터 2007. 4.경까지 설계업체인 상피고인 A 운영의 f에서 근무하다가, 2007. 4.경부터 현재까지 위 A이 설립한 설계업체로서 선박설계도면 및 사양서 작성, 기술지원 등 선박 설계와 관련된 종합적인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각종 사양서(개략사양서, 상세사양서, 건조(계약) 사양서, 실적사양서), 선박복원성 및 시운전방안서 작성, 조선소 및 선주의 기술회의 참석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된다.

가. r 일반배치도(GA) 파일 등 영업비밀 취득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C은 위r 직원으로서 그 정보보호규정상 위 r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2005. 1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이하 생략)에 있는 r을 퇴사하면서, 퇴사 이후 자신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r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r의 영업비밀 자료인 케이블선박의 일반배치도 등 별지 'r 관련 자료목록(C)' 기재 39개 파일을 USB 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r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r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위 r에게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A과의 공동범행 -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개략사양서 파일 등 영업비밀 취득, 사용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가 2007. 2.경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주식회사 h과의 설계 등 용역계약 체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표이사인 위 A과 함께 d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개략사양서 파일 등을 취득,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A은 2007. 1.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기본연구팀 과장인 위 B로부터 위 d의 영업비밀자료인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개략사양서와 일반배치도 파일(PDF 형식)을 USB 메모리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 교부받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위 A은 그 무렵 위 PDF 파일을 편집이 가능한 MS-WORD FILE(DOC 형식)로 변환한 다음, 글씨체(FONT)를 변경하고, d의 마크 대신 h 주식회사의 명칭을 기재한 후, 그 파일을 위 h에 전달함과 동시에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개략사양서와 일반배치도 파일(DOC 형식)을 참조하여 상세사양서, 건조(계약)사양서를 작성한 다음, '선박브로커'인 S를 통해 위 h 주식회사에 전달하여 위 으로 하여 금 위 사양서(개략사양서, 상세사양서, 계약사양서)와 일반배치도를 이용하여 그 리스에 있는 선박회사인 t 등과 이 사건 영업비밀 8척(시가 합계 약 8,000억 원)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이로써 위 A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위 d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 d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비밀이 핵심 첨단 기술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동종 업계에 선박설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관행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도 그러한 관행적인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판사

판사김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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