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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등법원 2008.10.2.선고 2008노18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8노18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 인

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

나. 업무상배임

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피고 인 1. 가. 다 .

2. 나. 다 .

이 △ △ ( 58. 8. 6. 생 ), 회사 전무이사

항소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검 사 000

변호인

변호인 △ △ △ ( 피고인 1을 위하여 )

원심판결

원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고합449 판결

판결선고

2008. 10. 2 .

주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82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압수된 신 성분계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개발 1권 ( 압수목록 순번 3 ), 최고급 무방 향성 전기강판 개발 ( II ) 1권 ( 압수목록 순번 5 ), SRA후 저철손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1권 ( 압수목록 순번 6 ), 냉연공정이용 중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 ( I ) 1권 ( 압수목록 순번 7 ), 냉연공정이용 중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 ( II ) 1권 ( 압수목록 순번 8 ), 고자 속밀도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 ( II ) 1권 ( 압수목록 순번 9 ), Cr - free type 무방향성 전기강판 코팅제 개발 ( I ) 1권 ( 압수목록 순번 10 ) 을 피고인 1로부터,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에서 탄소첨가량이 2차 재결정에 미치는 영향 1권 ( 압수목록 순번 37 ), 전강설비 1권 ( 압수목록 순번 38 ), 신저온 HGO 자료 1권 ( 압수목록 순번 50 ), 노트북 컴퓨터 1대 ( 압수목록 순번 67 ) 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포스코 ( 이하 ' 포스코 ' 라고 한다 ) 에서 퇴사할 당시 외부로 반출한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들 ( 이하 ' 이 사건 자료들 ' 이라 한다 ) 은 포스코가 신일본제철 ( NSC ) 의 전임 기술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 포스코가 신일본제철과는 다른 고유성이나 진보성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신일본제철의 기술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신일본제철의 위 기술은 현재 특허기간이 종료되어 공지의 기술에 해당하고, 포스코의 기술은 특허로 공개된 신일본 제철의 기술보다 열등한 기술로 결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자료들은 포스코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상태에 있어 수년간 회사에 근무한 자이면 누구나 숙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이익을 취하고 포스코에 손해를 가하거나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누설 사용하는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변소를 믿지 아니하고, 포스코의 직원 1, 2, 3 등이 이 사건 자료들의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나 포스코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 허위이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내용과 포스코에서 임의로 작성한 사실조회결과서 등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 ( 2 )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3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나. 검사 ( 1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가 )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과 피해액에 대하여 (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

포스코는 1996. 1. 경부터 저온가열 전기강판제조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그때부터 2006. 3. 경까지 연구원 150명, 연구개발비 403억 4, 800만 원을 투입하여 위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나 중국 철강사들이 위 기술자료를 습득함으로써 절감되는 위 403억 원 가량을 피고인 1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취득한 최소한의 이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보산강철은 이 사건 자료들에 대한 구매비용으로 피고인들에게 총 550만 달러 ( 약 50억 원 ) 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현실적 거래에 의하여 교환가치가 증명된 위 50억 원을 이 사건 자료들의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복잡한 계산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기술의 연구개발비가 403억 원 가량이고, 위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증가된 생산성 등으로 인하여 포스코가 2006년에 위 방향성 전기강판만으로 매출액 3, 438억 원, 순이익 1, 729억 원의 실적을 올린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자료들의 가치가 5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상식 수준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위와 같은 기술유출로 하여 포스코가 입을 피해액은, 위 보산강철이 본격적으로 제품을 양산할 것으로 보이는 2009년경부터 앞으로 5년 동안만을 피해액 계산기간으로 잡고 매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며 다만 중국 경쟁사들의 공급증가로 인한 가격하락만을 변수로 잡아 계산하더라도, 그 매출손실액이 앞으로 5년간 1조 571억 원에 육박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위 자료들의 연구개발비 상당이나 보산강철과의 컨설팅계약에 따른 지급약정금액 총 550만 달러 ( 약 50억 원 ) 가 이 사건 자료들 자체의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이 위 기술자료들을 유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자료들이 유출됨으로 인하여 포스코가 입게 되는 손해 역시 피해 예상액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포스코가 입은 손해는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배임 )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 ( 나 ) 몰수 ( 피고인 2에 대하여 )

이 사건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 2의 노트북 컴퓨터 ( 압수목록 순번 67 ) 를 몰수하여 영업비밀 자료가 피고인들에게 반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

( 2 )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2. 직권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2008. 3, 20. ( 공판기록 4238 ) 및 2008. 3. 21. ( 공판기록 4274 )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였는바, 당심에서 2008. 7 .

29.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였다. 이에 당심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가. ( 피고인 1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업무상배임 ) 피고인 1로부터 압수한 압수목록 ( 증거기록 398 ~ 399, 이하 같다 ) 순번 1 ~ 14 , 30 ~ 36 문서 중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13건 ( 공소장은 15건 ) 의 자료를 7건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 7, 압수목록 순번 3, 5, 6, 7, 8, 9, 10 ) 으로 줄였다 .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나, , 2의 가. ( 피고인 1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국외누설 )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압수목록 순번 67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중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243개 ( 공소장은 804개 ) 의 파일을 54개 ( 별지 범죄일람표2 ) 로 줄였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2의 가. 나. (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국외누설 )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 p ' s SL - Process Research report 1st (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공정 연구보고서 ) 등 4권의 책자 " 를 삭제하고, " P ' s Purchasing Specifications # 1DCNL (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설비 구매사양서 ) 등 6권의 책자 " 를 " P ' s Purchasing Specifications # 1DCNL (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설비 구매사양서 ) 등 5권의 책자 " 로 줄였 라. 원심판결 범죄사실 3의 가. ( 피고인 2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업무상배임 )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압수목록 순번 15 ~ 29, 37 ~ 65 문서 및 CD 중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31건 ( 공소장은 40건 ) 의 자료를 3건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 10, 압수목록 순번 37, 38, 50 ) 으로 줄였다 .

마. 원심판결 범죄사실 3의 나. ( 피고인 2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업무상배임 )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중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5개 ( 공소장은 9개 ) 의 파일을 2개 ( 별지 범죄일람표3 ) 로 줄였다 .

바. 원심판결 범죄사실 3의 다. ( 피고인 2의 영업비밀 국외사용 )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위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중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2개 ( 공소장은 25개 ) 의 파일을 1개 ( 범죄사실 3의 다. ) 로 줄였다 .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 1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의 기술개발실 전기강판추진반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8. 31. 경 퇴직하고, 현재 기술컨설팅업체인 EOOO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포스코 기술연구소 전기강판연구그룹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9. 9. 퇴직하고, 현재 위 EO○○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피고인들은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자료는 모두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 · 복사 ·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 포스코의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무단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

1. 피고인 1은 , 2006. 8. 경 포항시 남구 괴전동 1 소재 포스코 전기강판추진반 사무실에서, 포스코에서 1996. 1. 경부터 2006. 3. 경까지 총 연구원 150명, 연구개발비 403억 4, 8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개발한 영업비밀인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고급무방향성 전기강 판 제조기술, 설비, 경영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빼내어 퇴직한 후 장차 기술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중국 소재 철강사들에 위 영업비밀을 누설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 가. 2006, 8. 초순 일자불상경 위 전기강판추진반 사무실에서,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신 성분계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개발 ' 이라는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준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8. 말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7건의 기술자료 ( 책자 ) 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고 , 나. 2006. 8.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포스코의 업무용 노트북 등에 보관되어 있는 영업비밀인 ' 0407 제철기술상 심의 발표자료 ( 최종 ). ppt ' 라는 컴퓨터 파일을 소지하고 있던 개인용 USB메모리에 무단으로 복사하여 옮겨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컴퓨터 파일 54개가 포함된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에 관한 각종 파일 수량 불상을 복사하여 가지고 나와 ,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 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포스코에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2006. 10. 경 포항시 남구 상대동 소재 한식당에서,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빼낸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중국 철강회사에 이전함과 아울러 조업노하우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그때부터 피고인들이 함께 위 정보를 매수할 중국 철강사를 물색하던 중 마침내 2007. 5. 10.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유출한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에 대한 자료 일체를 중국 상하이 소재 보산강철에 건네주고 이후 3년간 위 보산강철 직원들을 상대로 기술컨설팅을 해 주는 대가로 3회에 걸쳐 총 550만 달러 ( 약 50억 원 ) 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위 보산강철 직원 장○○와 체결한 다음 , 가. 2007. 5. 15. 경 중국 상하이 소재 보산강철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위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유출한 자료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컴퓨터 파일 54개 등을 포함하여 방향성 전기강판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 경영정보를 망라한 영업비밀인 컴퓨터 문서파일과 설비사진파일 수량 불상이 저장된 노트북을 장○○에게 넘겨주고 ,

나. 같은 달 3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1이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전기강 판 제조설비 구매사양서 ( P ' s Purchasing Specifications ) # 1DCNL ( 탈탄질화열처리설비 ), ZRM ( 20단냉간압연기 ), # 2COF ( 고온소둔열처리설비 ), # 2HCL ( 평탄화코팅열처리 설비 ), # 3ACL ( 연속코팅 및 열처리설비 ) 등 5권의 책자를 같은 방법으로 장○○에게 넘겨주어 ,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 3. 피고인 2는 ,

가. 2005. 9. 초순 일자불상경 포스코 기술연구소 내 전기강판연구그룹 사무실에서 , 퇴사하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포스코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에서 탄소첨가량이 2차 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이라는 자료철을 무단으로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인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관련 기술자료 3건 ( 자료철 ) 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고 , 나. 2005.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전기강판 연구그룹 사무실에서 퇴사하면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포스코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자신의 개인용 노트북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방향성 전기강판 설비정보에 관한 파일인 ' 신저온 AP1999P320. pdf ' 라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한 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포스코의 영업비밀 파일 2 개를 가지고 나와 ,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 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포스코에게 공급증가와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

다. 2007. 6. 20.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사무실에서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4의 파일 등을 기초로 ' 전기강판 Sol. Al분석법. ppt ' 이라는 자료를 편집한 후 그 무렵 중국 상하이 소재 보산강철에서 강의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한 것이다 .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설시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에 " 당심 증인 우○○의 증언, 우○○ 작성의 진술서 ( 검사가 제출한 제107호증, 이하 ' 검 제○호증 ' 이라는 식으로 줄여 쓴다 ), 유출 기술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성 검토 ( 검 제108호증 ) , 보산강철에 넘겨진 기술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의 근거 ( 검 제109호증 ), 신 성분계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개발 ( 압수목록 순번 3 ), 최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 ( II ) ( 압수목록 순번 5 ), SRA후 저철손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 ( 압수목록 순번 6 ), 냉연공정 이용 중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 ( I ) ( 압수목록 순번 7 ), 냉연공정이용 중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 ( II ) ( 압수목록 순번 8 ), 고자속밀도 무방향성 전기강판 개발 ( II ) ( 압수목록 순번 9 ), Cr - free type 무방향성 전기강판 코팅제 개발 ( I ) ( 압수목록 순번 10 ),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에서 탄소첨가량이 2차 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압수목록 순번 37 ), 전강설비 ( 압수목록 순번 38 ), 신저온 HGO 자료 ( 압수목록 순번 50 )

의 각 기재 및 CD ( 압수목록 순번 67 노트북 컴퓨터에서 복사한 것 ) 에 수록된 문자정보 " 를 추가하고, " 압수된 총목록 기재 각 압수물 ( 증 제1 내지 69호증 ) " 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나., 피고인 2의 판시 제3의 가. 나. 각 영업비밀 취득의 점 : 각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007 .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8조 제2항

나.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나., 피고인 2의 판시 제3의 가. 나. 각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다. 피고인들의 판시 제2의 가. 나. 각 영업비밀 국외누설의 점 : 각 포괄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2의 판시 제3의 다. 영업비밀 국외사용의 점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 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압수목록 순번 3, 5, 6, 7, 8, 9, 10, 37, 38, 50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압수목록 순번 67 )

유죄의 이유

1.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 누설 ·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고 한다 )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 ) .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는, 피고인들이 포스코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기술 , 설비, 경영관련 자료 ' 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에 대한 증거물인 서면 { 압수목록 순번 3 , 5, 6, 7, 8, 9, 10, 37, 38, 50 연구보고서 ( 책자 ), 자료철 및 별지 범죄일람표2, 3 및 범죄사실 3의 다. 항에 대한 증거물인 CD ( 압수목록 순번 67 노트북 컴퓨터에서 복사하여 저장한 것으로서 증거물의 일종임 ) 에 수록된 것과, 범죄사실 2의 나. 항의 " P ' sPurchasing Specifications # 1DCNL 등 5권의 책자 ( 전기강판 제조설비 구매사양서 ) " 이다 .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1, 2, 3에 자료명, 주요내용, 분야, 영업비밀 해당이유의 요지가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1, 2, 3 및 위 CD에 수록된 정보의 요지 및 기술적 가치에 대하여는 우○○ 작성의 유출 기술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성 검토 ( 검 제108 호증 ) 에, 위 5권의 책자에 수록된 정보의 요지 및 기술적 가치에 대하여는 우○○ 작성의 보산강철에 넘겨진 기술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의 근거 ( 검 제109호증 ) 에 각 기재되어 있다 .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경우 포스코의 영업비밀이 비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들의 내용이 별지 범죄일람표1, 2, 3에 그 요지만 기재되어 있고 위 5권의 책자의 내용이 아예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원심 및 당심 증인 우○○의 진술, 우○○ 작성의 유출 기술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성 검토 ( 검 제108호증 ), 우○○ 작성의 보산강철에 넘겨진 기술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의 근거 ( 검 제109호증 ) 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얼마든지 다른 정보와 구별할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더욱이, 이 사건 자료들 중 위 5권의 책자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연구보고서, 자료철 및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에 수록된 것인 점 (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에 수록된 정보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파일 54개는 피고인 1이 USB 메모리스틱에 복사하여 포스코에서 가지고 나와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한 것을 피고인 2가 다시 복사해 보관해 둔 것이다 ), 위 5권의 책자는 피고인 2로부터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목록으로서 피고인 1이 이를 중국 보산강철 직원 장○○에게 넘겨주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 증거기록 308, 320 )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

2. 피고인들이 증거물을 등사하지 못하여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에게 증거물인 위 연구보고서, 자료철 및 CD의 열람을 허용하면서도 ( 특히 위 CD는 화면출력 및 출력된 문서의 열람을 모두 허용하였다 ), 영업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등사를 불허하였고, 당심은 법정에서 위 증거물을 적법하게 조사한 후 ( 연구보고서, 자료철은 이를 제시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CD는 법정에 설치된 컴퓨터 및 빔프로젝터를 통하여 화면에 출력하여 열람하는 방법으로 각 조사하였다. 검사는 문자정보가 기억된 위 CD의 증거조사를 위하여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하여 인증한 등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인들이 등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이를 압수하지 아니하고 검사에게 반환하였다 .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은 "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우려되는 증거물에 대한 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보관하는 증거물에 대하여는 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사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

그러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물의 등사를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제2, 제3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검사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증거물을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후 그에 대한 열람만 허용하고 등사를 불허한 것이나, 또 당심이 위 증거물을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법원에 등사를 청구할 수 없도록 이를 압수하지 아니하고 검사에게 반환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3.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1 ) 피고인 1은 1981. 12. 14. 포스코에 입사하여 전기강판 부문에서 전기강판생산, 판매, 고객사 불만지원, 품질지표 등 전기강판부의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2006년경부터는 기술개발실 전기강판추진반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9. 1. 희망퇴직한 자로 2007. 7. 4. 경 EOOO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컨설팅 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2는 1986. 1. 6. 포스코에 입사하여 포스코 기술연구소 강재연구실 내 전기강판 연구그룹에서 전기강판 기술관련 연구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 9. 9 .

희망퇴직한 자로, 그 후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슬리팅 제품 등을 생산하는 무학스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상무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 5. 경 사직하고 2007. 6 .

10. 경부터 위 EOOO사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 ( 2 ) 전기강판은 전기에너지를 전달하거나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데 사용되는 철강소재로 압연방향에 따라 방향성 전기강판과 무방향성 전기강판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방향성 전기강판은 초고압변압기, 주상변압기, 대형발전기 등 변압기 내부 철심의 소재로 사용되고, 무방향성 전기강판은 회전기기인 모터 ( 범용모터, 가전제품인 냉장고, 에어컨 등의 콤프레셔용 모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모터 ) 등의 소재로 사용된다 .

( 3 ) 최근 에너지 절약,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의 전력수요급증에 따른 발전소 증설로 인하여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최종사용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기의 손실을 줄여주는 방향성 전기강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향성 전기강판의 가격 역시 급상승하고 있는 형편이다 .

포스코는 1990년대까지는 고온가열 방식 ( CGO법, 제조공정 중 열간압연 단계에서 슬라브 표면부를 1400° C가 넘게 가열하는 방법으로, 제조비용이 과다하게 소모되고 , 전기강판의 주요한 특성인 높은 자속밀도를 얻을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 에 따라 방향성 전기강판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6년경부터 저온가열 방식 ( HGO법, 제조공정 중 열간압연 단계에서 1200° C 이하에서 슬라브를 가열하는 방법 ) 에 의한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 · 개발에 착수하여, 2000년에 일반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 술을 개발하여 생산에 적용하였고, 2002년에는 고급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그때부터는 저온가열법만을 사용하여 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2004년에 1차로 설비를 증강하였고, 2006년에는 17만 톤으로 설비 증강을 최종 완료하여 그때부터 생산비율을 대폭 늘리기 시작하였다 . ( 4 ) 한편, 저온가열법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은 신일본제철인데,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은 제조공정 중 탈탄질화 공정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신일본제철의 저온가열법은 탈탄 ( 脫長 ) 을 먼저 하고 질화 ( 室化 ) 를 하는 방법 ( 탈탄후 침질, 일명 NAD법 ) 으로, 그에 따라 설비도 탈탄대와 질화대가 별도로 있고, 이에 반해 포스코의 저온가열법은 탈탄과 질화를 동시에 하는 방법 ( 동시 탈탄침질, 일명 SDN법 ) 으로, 별도의 질화대 없이 보다 간단한 설비로 저온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으며, 포스코는 위 SDN 법에 대해 국내 및 외국에 특허출원하였으나 일본 국내에는 SDN법과 유사한 동시 탈탄질화 개념의 개념특허 ( 실제 생산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가신일본제철에 의해 한 건 출원되어 있어, 신일본제철과의 분쟁을 야기하지 않기 위하

여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생산한 제품을 일본에는 수출하지 않고 있다 . ( 5 ) 포스코는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할 당시 신일본제철의 퇴역 기술자들 또는 일본의 기술 자문회사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신일본 제철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았다 .

( 6 ) 포스코는 회사 내부 기술정보에 대하여 보안등급을 기밀 ( S급 ) - 사외비A ( A급 ) - 사외비B ( B급 ) - 일반 ( C급 ) 등 4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기밀은 회사의 주요 경영전략, 기술전략, 생산전략 등의 정보로서 담당자와 직속상사 임원까지만 접근할 수 있고, 사외비 A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진행자료, 인사자료, 투자사업, 연구 · 개발성 과물, 연구전략 등에 관한 정보로서 관련부서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공유할 필요가 있는 자료이며, 사외비B는 공지사항 등 전 직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외적으로는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 정보이고, 일반 등급 정보는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정보이며, 한편 전기강판 제조기술 중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에 대해서는 특히 최고도의 보안등급인 기밀 ( S급 ) 로 분류하여 극비로 관리하고 있고, 고급 무방 향성 전기강판의 경우도 사외비A로 관리하고 있다 .

포스코는 전 직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받아'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술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 는 취지의 서약을 받아두고 있는데, 피고인 1은 1999. 1. 1., 2006. 1. 11. 경 등 수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2 역시 2004. 2. 5. 경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보안서약서 ( 증거기록 54, 1585 ) 에는 " 퇴직시에는 본인이 관리하던 모든 자료 ( 개인 보유자료 포함 ) 는 퇴직 전까지 반납한다 " 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피고인 1은 퇴사 직전인 2006, 8. 29. " 회사 근무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거나 저장하지 아니하고, 영업비밀 관련 자료는 모두 반납함은 물론, 주요 영업비밀인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한 창업 또는 경쟁사에의 취업을 하지 않는다 " 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 ( 증거기록 91 ) 도 제출하였다 .

또한, 포스코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 등 연구자료들에 대하여 책자 표지에 ' 연구비밀등급 ' 이 설정되어 있음을 표기하고, 표지 안쪽에 ' 본 연구결과 보고서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사장의 승인없이 사외에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복사하거나 외부에 공개 누설할 수 없음 ' 을 명시하고 책자번호와 부수, 배포처를 명시하여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 7 ) 보산강철은 중국 최대의 철강회사로 세계 500대 기업 중의 하나이며, 위 회사에서 생산하는 특수강은 고온합금 연구와 생산방면에서 중국 내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향성 전기강판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 ( 8 ) 전기강판 제조설비 구매사양서에 대하여 ( 범죄사실 2의 나. 항 )

위 각 구매사양서는 포스코가 전기강판 설비투자시에 필요한 수차례의 시험과 조업경험을 바탕을 구현한 최적의 조업 know - how를 구현할 수 있는 설비 기본요구조건과 설비별 요구사항, 도면을 수록한 자료이다 .

( 가 ) # 1DCNL은 탈탄질화열처리설비로 입측 Looper, Alkali Cleaning System 등의 핵심설비와 사행방지 및 2기 연동제어기술, Circulation 용액 철분제거기술 등의 핵심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열처리설비의 열용량계산에 필요한 열처리조건, 사행방 지용 Looper 연동제어기술, 용액내 철분제거기술은 포스코만의 독자적인 설비 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

( 나 ) ZRM은 압연설비로 형상제어용 Double AS - U Roll 시스템, 1st IMR Shifting 시스템 등의 핵심설비와 Neuro - Fuzzy 형상제어기술, Strip Profile 제어기술 등 핵심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Strip 표면 청정화를 구현할 수 있는 압연기의 입출측 Wiping 시스템은 포스코만의 독자적인 설비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 ( 다 ) # 2COF는 고온열처리설비로 Coupler, Valve Stand 등의 핵심설비와 회전부에 연속적으로 분위기 Gas 공급 및 통신유지기술, Coil별 독립적 분위기 Gas 제어 및 폐분위기 Gas를 열처리설비의 열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등의 핵심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열처리설비의 열용량 계산이 가능한 열처리 조건과 통신유지기술은 포스코만의 독자적인 설비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

( 라 ) # 2HCL은 평탄화, 코팅 열처리설비로, Double Cone Pay Off Reel, 판밀림방지 판 등을 구비한 입측설비 ( POR ), 평탄화설비를 구비한 Furnace 설비 등을 핵심설비로 , 판밀림방지판을 이용한 입측 고속작업 및 Non Sleeve 코일 작업이 가능한 Tilter 및 좌굴방지용 Skid 사용기술 등의 핵심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열처리시설의 열용 량계산에 필요한 열처리조건, 좌굴방지용 Skid, Laser Welder 설치기술은 포스코만의 독자적인 설비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

( 마 ) # 3ACL은 무방향성 코팅 및 열처리설비로, 2Roll Type Steering Roll을 구비한 입출측 Looper 등을 핵심설비로, 고속조업시 Strip 사행방지기술 등의 핵심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열처리시설의 열용량계산에 필요한 열처리조건, 고속조업시 Strip 사행방지기술 Looper 연동제어기술, 용액내 철분제거기술 등은 포스코만의 독자적인 설비노하우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5개의 문서가 포스코의 구매사양서가 아니라 신일본제철의 구매사양서라고 주장하며, 보산강철과 모임을 할 당시 작성된 회의록 ( Minute of memeeting, 증거기록 320 ) 에 P ' s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인들이 회의록을 기재하다가 자신들이 포스코 출신인 까닭에 과거 습관대로 P ' s라고 기재하거나 포스코의 설비명칭과 같은 설비명칭을 사용한 것이고, 2007년 당시 보산강철은 이미 설비를 설치하는 중이었으므로 포스코의 설비구매사양서와 같은 것은 필요치 않았으며, 포스코의 구매사양서는 모두 와다, 하라세 및 기모또 등 신일본제철 근무자들이 제공한 신일본제철의 설계사양과 같은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제출한 2002. 4. 8. Mr. 기모또 제공자료 ( 변호사가 제출한 제22호증, 이하 ' 변 제○호증 ' 이라는 식으로 줄여 쓴다 ), 전기강판 COF 관련 기술용역 추진안 ( 변 제23호증 ), 하로하다제철소 ROF설치 설비계획서 ( 변 제51호증의 1 내지 6 ), 전기강판 COF 관련 출장보고안 ( 변 제83호증 ) 등의 각 기재만으로 위 구매사양서들이 일본인 기술진이 제공한 신일본제철의 설계사양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보산강철 기술진에게 한 교육내용과 보산강철에 넘긴 자료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에 P ' s SL - Process Research reports, NSC ' s SL - Process Strategic Plan 등과 같이 포스코의 문서와 신일본제철의 문서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점, 보산강철이 이미 설비투자를 완료하고 설비를 설치하고 있었다면 포스코의 설비사양서는 물론이고 신일본제철의 설비사양서 역시 더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이 사건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 비공지성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법 제2조 제2호 ). 여기서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 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으면 족한 것이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특별한 고유성이나 진보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포스코가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할 당시 신일본제철의 퇴역 기술자들 또는 일본의 기술 자문회사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부터 신일본제철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은 저온가열법으로 그 기본원리나 성분계 등에 유사한 점이 많고 제조공정 중 탈탄질화 공정에서만 차이가 있는 점 등이 사정이 일부 엿보이기는 하지만, 위 각 증거 특히 우○○ 작성의 유출 기술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성 검토 ( 검 제108호증 ), 보산강철에 넘겨진 기술자료에 대한 영업비밀의 근거 ( 검 제109호증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포스코가 수많은 기술자와 연구원들을 동원하여 다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연구와 실험을 반복한 끝에 신일본제철의 일부 기술을 응용하거나 위 기술에 추가하여 신일본제철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저온가열 방식의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로써 신일본제철의 NAD법과는 다른 공정을 가진 독자적인 SDN 법에 의한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의 제조기준이나 조업노하우를 가지게 된 사실, 제조원리나 제조기준 중 일부가 특허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개되는 것 ( 포스코의 특허에는 성분조건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신일본제철의 기본특허 및 개량특허에는 성분조건에 대하여 Mn, C, P, B 등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공정조건 중에서도 포스코의 특허는 열간압연, 냉간압연, 소둔도포제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신일본제철의 특허도 열간압연, 예비소둔 온도, 냉간압연 , 탈탄소둔 온도 및 분위기, 고온소둔시 승온 및 균열 등에 대하여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중요한 질화반응에 대하여 포스코의 특허에서는 동시탈탄, 질화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일본제철의 특허에는 탈탄종료 후 2차 재결정전에 소둔분리제에 질화물을 첨가거나 질화능 분위기에서 소둔후 소둔분리제 코팅한다거나 탈탄공정 후반에 질화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다 ( 변 제11호증 ) } 이고, 이 사건 자료들은 모두 포스코에서 각종 실험이나 반복된 조업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조업노하우, 설비 등에 관한 것으로 특허로 공개되지 않는 자료인 사실, 이 사건 자료들은 포스코에서 기밀 등으로 분류되어 극히 제한된 업무담당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유출한 이 사건 자료들은 신일본제철이나 포스코의 특허출원으로 공개된 성분조건이나 공정조건 이외에, 포스코가 전기강판 설비투자시에 필요한 수차례의 시험과 조업경험을 바탕으로 구현한 최적의 조업 know - how를 구현할 수 있는 설비 기본요구조건과 설비별 요구사항, 도면을 수록한 자료들이거나 범죄사실 2 .

나. 항의 전기강판 제조설비 구매사양서 ( " P ' s Purchasing Specifications ) # 1DCNL ( 탈탄 질화열처리설비 ), ZRM ( 20단냉간압연기 ), # 2COF ( 고온소둔열처리설비 ), # 2HCL ( 평탄화코 팅열처리설비 ), # 3ACL ( 연속코팅 및 열처리설비 ) 등 5권의 책자 }, 저온가열법 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계를 검토하여 Al 이외의 다른 원소를 이용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l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Ce, Zr, B에 대한 검토한 보고서 (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신 성분계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개발 ), 또는 최고급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인 레이저 처리에 의한 자구미세화 기술을 포스코가 개발하여 생산에 적용한 내용 (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407 제철기술상 심의 발표자료. ppt ) 으로서 모두 포스코가 높은 수준의 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론탐구 및 실험을 통해 얻은 성과물이거나 생산라인에서 반복된 조업을 통해 큰 비용과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습득한 조업노하우, 오랜 조업활동을 통해 설비를 교체하거나 개량하여 얻어낸 성과물 또는 오랜 세월동안 전기강판의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생산방법에 관한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들이 업계에 공연히 알려진 공개,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

다만,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 ( 변 제1 내지 10호증 ) 들에 의하면, 포스코가 이 사건 자료들 중 일부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는 듯한 사정이 일부 엿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죄책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만약 포스코가 보유한 영업비밀 중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있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포스코와 위 영업비밀을 원래 보유하고 있던 회사와의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포스코의 직원이던 피고인들로서는 여전히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그 행위에 따른 죄책을 부담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 ( 2 )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때 문제의 정보는 경제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간접적으로 유용한 정보, 즉 상대방 경쟁회사의 상품개발계획, 또는 판매계획 등과 같이 자신의 영업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성질의 정보는 아니나, 상대방과의 경쟁관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즉 즉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정보는 경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퇴직하면서 포스코로부터 빼낸 이 사건 자료들은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및 고급 무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이나 설비에 관한 정보

로서, 이러한 자료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일본제철에서 특허로 공개한 일반적인 제조원리나 제조기준과는 달리, 모두 포스코가 높은 수준의 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하기 위하여 큰 비용과 시행착오를 그쳐가며 습득한 조업노하우, 오랜 조업활동을 통해 설비를 교체하거나 개량하여 얻어낸 성과물 또는 오랜 세월동안 전기강판의 생산 및 판매에 종사하면서 얻은 노하우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유출한 이 사건 자료들 중에는 현장과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실패사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패사례들 또한 경쟁사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여 연구비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3 ) 비밀유지성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어떤 정보를 비밀로 생각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으며 또 제3자가 그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유지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보가 비밀임을 특정 표시하여야 하고, 그 특정된 비밀에 대한 내부자나 외부자의 접근이 제한되어야 하며, 접근이 허용된 종업원이나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 부당한 사용이나 개시를 금하는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등, 당해 정보가 비밀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추단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포스코는 이 사건 자료들에 대하여 최고의 보안등급인 기밀로 분류하여 극비로 관리하면서 외부 유출을 금지하거나 적어도 사외비A로 분류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서약서와 퇴직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상당한 정도의 비밀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 . ( 4 )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유출한 이 사건 자료들은 모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유지성 등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로서의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

4.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비밀을 국외누설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7. 5. 15. 및 같은 달 30. 포스코의 영업비밀 자료인 컴퓨터 파일 ,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설비 구매사양서 등을 보산강철에 넘겨준 바가 없으며, 더구나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보산강철과 기술이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들을 보산강철에 넘겨준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EO ○○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혀 몰랐고 위 회사에 입사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1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직 · 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포스코에서 퇴사한 후 2006. 10. 경 당시 무학스틸 해외영업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2를 만나 포스코에서 퇴사하면서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왔으니 중국 보산강철, 안산강철, 무한강철 등을 상대로 접촉을 하여 기술이전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제안한 점, ② 피고인 2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 1은 보산강철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피고인 2는 무한강철과 안산강철을 상대로 접촉을 시도하기로 한 점, ③ 피고인 1은 2007. 1. ~ 2. 경 피고인 2에게 중국 안산강철과 무한강철의 전기강판 책임자와 접촉하기 위해 연락처를 알아보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07. 2. 27. 경 안산강철과 무한강철 관계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가진 사람이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싶어하니 전기강판 분야 최고책임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④ 피고인 1은 2006. 10. 9. 경 보산강철의 판매 관련 간부인 Mr. Zhu에게 이메일을 보내 포스코에서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개발을 담당했다고 하면서 한국에 오면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보산강철과 접촉을 시도하던 중 보산강철의 직원으로부터 만나자는 이메일이 와서 2006. 11 .

27. 경 중국 상하이로 가서 보산강철의 전기강판 책임자인 장○○을 만나 협상을 시작한 점, ⑤ 그리던 중 피고인 1은 2007. 5. 10. 경 보산강철과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 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 전부를 제공하고 그 제조기술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 주는 대신 3년간 550만 달러 ( 한화 약 50억 원 ) 를 받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⑥ 위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1은 2007. 5. 15. 경 및 2007. 5. 30. 경 두 차례에 걸쳐 보산강 철에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기술, 설비 정보를 담고 있는 책자와 컴퓨터 파일 등이 저장된 노트북을 보산강철의 장○○에게 넘겨준 점, ⑦ 위와 같이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 2는 2007. 6. 초순경 피고인 1과 정식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 2007. 6. 14. 경부터 피고인 1과 함께 중국 보산강철에 가서 보산강철 관계자들에게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에 대하여 컨설팅 교육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2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국외누설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

다. 피고인 1의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주장 피고인 1의 변호인은 검사가 2008. 9. 11. 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추송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장○○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넘겨주어 그 안에 있던 파일 전부를 넘겨주었다는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검사는 2008. 9. 11. 자 추송서에서 피고인 1의 중국 숙소에 보관되어 있던 노트북 컴퓨터를 피고인 2가 회수하여 갔다는 취지의 포스코차이나 총경리 작성의 문서를 제출한 사실, 검사가 이 부분 공소장에서 " 피고인 1이 영업비밀인 컴퓨터 문서 파일과 설비사진파일 수량 불상이 저장된 노트북을 장○○에게 넘겨주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 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 1이 수사중 어떤 방법으로 보산강철에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기술자 료들을 넘겨주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 제가 노트북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여 포스코 전기강판 추진반에서 2기가짜리 USB에 복사한 자료를 다시 위 노트북 컴퓨터에 복사를 해 중국으로 가 보산강철 담당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통째로 넘겨주었다 ( 증거기록 308 ) " 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원심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 주로 1단계로 자료가 넘어간 것은 신일본제철의 설비와 기술이지만 노트북에 있는 자료가 비록 넘어가지는 않았더라도 보산강철의 사무실 금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개봉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게 진술하겠습니다 " 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 2가 당심에서 " 중국에 가서 피고인 1의 노트북 컴퓨터를 회수해 온 사실이 없다 " 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이 중국에서 사용한 노트북 컴퓨터가 2개일 수도 있으므로 위 추송서에 첨부된 포스코 작성의 문건의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는 볼 수 없다 .

라. 피고인들이 수수한 돈이 단순한 컨설팅의 대가인지 여부

피고인들은 보산강철로부터 받기로 한 550만 달러는 이 사건 자료들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방향성 전기강판 시장에 대한 연구보고,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사에 대한 일반정보, 제조사 이름, 생산능력, 국제규격, 앞으로의 수요전망 등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 주기로 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보산강철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할 당시 전기강판 제조와 관련된 포스코의 설비정보, 기술자료, 조업노하우 등을 주된 주제로 교육한 사실 ( 피고인들이 보산강철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하고 질문한 내용을 기재한 주요질문내용, 증거기록 424 ), 그 밖에 피고인들이 보산강철에 넘겨준 책자나 파일들의 목록이 기재된 회의록 ( Minute of meeting, 증거기록 320 ) 의 각 기재에 나타난 사정, 위 금액이 약 50억 원이라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을 단순한 컨설팅의 대가로는 보기 어렵다 .

5. 업무상배임 여부

가.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 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 '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 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57962 판결 참조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 .

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들을 포스코 외부로 반출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그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포스코 입사시 또는 재직 중 포스코 내 보호구역인 전기강판 공장에 출입인가를 받으면서 " 본인은 국가보안목표시설 ' 가 ' 급인 포항제철소 보호구역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본 지역 내에서 직무상 소관업무 이외의 일체 임의 행동을 금하며 퇴직 후에도 본 지역에서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는 내용의 서약서 ( 피고인 1, 증거기록 254 ) 또는 "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개발한 정보자산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회사에 귀속되며 이를 타사 또는 타조직에 사용하지 않는다. 본인은 퇴직 후 2년간 본인이 참여한 영업비밀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업종 경쟁업체에 취업 또는 기타 협력관계 ( 동업, 고문 , 자문 등 ) 를 가지지 않겠다. 퇴직시에는 본인이 관리하던 회사의 비밀에 관한 모든 자료 ( 개인 보유자료 포함 ) 를 퇴직전까지 반납한다 " 는 내용의 보안서약서 ( 피고인들, 증거기록 54, 382, 1585 ) 를 각 작성한 점, 피고인 1이 퇴사 직전인 2006. 8. 29. 작성 · 제출한 영업비밀보호서약서 ( 증거기록 91 ) 에 " 퇴사나 업무 변경시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겠습니다 " 라고 기재되어 있어 퇴사시 이 사건 자료들을 포스코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 2의 경우 퇴사 직전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 · 제출하지 않았으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의무로서 퇴사시에 그가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을 포스코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포스코는 그 직원들에게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업무용 자료의 사외 반출을 금지하면서, 다만 재택근무 등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자료의 반출을 용인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자료들의 반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자료들을 반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1은 이 사건 자료들을 반출함에 있어 포스코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포스코 퇴사시에 " 본인은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 주 )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이 관리하던 ( 주 ) 포스코의 비밀에 관한 모든 자료 ( 개인 보유자료 포함 ) 는 정보자산반납확인시에 의거 퇴직 전까지 성실히 반납하였음을 증명한다 " 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 ( 증거기록 91 ) 가 첨부된 희망퇴직신청서를 포스코에 제출하여 이 사건 자료들의 반출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료들을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에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보산강철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전자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보산강철에 제공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료들을 포스코 외부로 반출할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향후 포스코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자료들을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자료들이 포스코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자료들의 각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

6. 영업비밀 취득의 점

피고인들은 포스코를 퇴사할 당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포스코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들을 반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법 제2조 제3호는 "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고 하면서 가목 전단에서 " 절취 · 기망 ·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이하 " 부정취득행위 " 라 한다 ) " 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 부정한 수단 ' 이라 함은 절취 · 기망 · 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

또 법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6. 8. 경 전기강판추진반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있는 포스코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중 필요없는 파일을 삭제하고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중 저온제조법에 대한 기술자료를 중심으로 피고인 1이 미리 준비해간 2기가짜리 USB 메모리스틱에 복사하여 가져 나오고, 그 후 다시 노트북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여 위 USB 메모리스틱에 복사한 자료를 다시 위 노트북 컴퓨터에 복사를 해 중국으로 가 보산강철 담당자에게 노트북을 넘겨준 점, 퇴직하기 직전인 2006. 8. 경부터는 사무실에 있는 책자들도 한두 권씩 빼내 집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반출한 점, 피고인 2는 휴직을 했다가 퇴직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서약서 등의 징구나 위 피고인이 외부로 반출하는 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7 ~ 8 상자 정도 분량의 각종 서류 등을 반출한 점, 피고인들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고 이 사건 자료들을 반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포스코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들을 포스코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부정취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회사인 포스코에서 퇴직하면서 포스코의 영업비밀인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나와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자료를 기업의 외부로 무단반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자료들을 중

국 보산강철에 넘겨줌으로써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 포스코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외국에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취득하여 중국 보산강철에 유출한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은 포스코가 1996년부터 약 11년간에 걸쳐 총 150여 명의 연구인력과 약 403억 원의 연구 · 개발비를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로서, 기존의 고온가열 방식에 의한 전기강판 제조기술에 비해 생산공정이 용이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신일본제철과 포스코만이 보유한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 포스코는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모두 기밀로 분류하여 외부 유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포스코의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경쟁사인 중국의 철강회사에 매각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포스코에서 퇴직하면서 영업비밀인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책자와 976개 이상의 컴퓨터 파일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고, 곧이어 중국 보산강철에 무려 550만 달러 ( 약 50억 원 ) 라는 거액을 받고 위 기술을 매각하였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 1이 위 기술의 매각 대가 중 1차로 받은 금액만 해도 150만 달러 ( 약 13억 9, 000만원 ) 에 이르는 거액으로 이를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온가 열 방향성 전기강판의 제조기술, 설비, 경영정보 등이 담겨있는 책자 및 노트북을 보산 강철에 넘겨줌에 따라 포스코의 독자적이고 우수한 기술이 이미 대부분 중국 철강회사로 넘어가 버린 점, 이로 인해 방향성 전기강판의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포스코가 향후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및 그 종사자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포스코 기술의 독자성과 경제적 가치성을 폄 하하면서 자신들이 유출한 자료가 신일본제철의 기술이므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다 .

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비밀의 기술개발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이 사건 영업비밀이 신일본제철의 기술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비밀의 유출로 포스코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2는 포스코에서 퇴직한 이후 무학스틸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피고인 1로부터 제의를 받고 뒤늦게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1에 비해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또한 피고인2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액도 피고인 1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받은 총 1, 7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이 판시 제1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위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개발 연구비 403억 4, 800만 원 상당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경쟁사의 공급증가와 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포스코에 앞으로 5년간 최소 1조 571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 라는 것으로, 검사는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하였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배임 ) 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야 하는바, 먼저 피고인 1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포스코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서, 포스코 방향성 전기강판 기술개발비용 계산, POSCO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 추산서에 의하면, 포스코는 199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연구비와 시험비용으로 약 403억 4, 800만 원 상당을 투입하여 저온가열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을 개발하였고, 피고인들의 기술 유출로 인하여 방향성 전기강판의 공급량 증가 및 판매가격 하락에 따라 포스코에 앞으로 5년간 최소 1조 571억 원 이상의 손해가 있을 것으로 피해 예상액을 산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

그러나 위와 같이 산출된 기술개발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배임 ) 또는 업무상배임에 있어서의 이익 및 손해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문제된 자료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기술개발비가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취득한 자의 이익은 그 자료가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재산 가치는 그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자료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용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들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 상당이 그 자료의 재산가치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시장교환가격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료에 대한 활용가능성과 성패 여부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어 자료에 대한 기술개발비를 곧바로 그 시장교환가격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자료의 기술개발비 상당이 아니라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사건 문제된 자료들이 유출됨으로 인하여 포스코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쟁사의 제품개발 및 양산시기 단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그로 인하여 생길 방향성 전기강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포스코의 이익감소분이 그 손해라고 할 것이고 그 정확한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료에 대한 기술개발비를 곧바로 그 이익감소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포스코가 입은 손해는 그 자료의 기술개발비 상당이 아니라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방향성 전기강판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 .

그렇다면, 피고인 1이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강원

판사 김종혁

판사 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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