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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고단607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사상구 D 소재 피해자 ㈜E(이하 ‘E’라고 한다. 서울사무소 : 서울 용산구 F)는 스테인리스 스프링 와이어 생산 분야 1위 업체로서 ‘세계일류상품 인증기업’이다.

피고인

A은 1995. 7. 18. E에 입사하여 외국 지사나 수출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스프링 와이어 판매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 7. 12. E를 퇴사한 후 같은 해

7. 16.경 중국 소재 기업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총경리(우리나라 직책으로 ‘사장’에 해당함)로 입사하였다.

피고인

B은 1993. 12. 1. E에 입사하여 연구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스프링 공장 제조책임자, 체코 및 미국 공장의 공장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 7. 31. E를 퇴사한 후 같은 해

8. 15.경 G에 스테인리스 와이어 제품의 생산 및 품질을 총괄하는 부총경리(우리나라 직책으로 ‘부사장’에 해당한다)로 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그 미수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A은 G에서 스프링 와이어 영업부분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E에서 근무하면서 습득한 스프링 와이어 제조기술을 사용하여 G의 스프링 와이어 제조기술 부분을 담당하기로 업무분담을 정하고, E의 경영상 및 기술상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G 운영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2. 5. 10.경 E 서울사무실 및 같은 달 19.경 서울 광진구 H아파트 1402동 205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의 경영상 영업비밀인 ‘SP국가별 판매실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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