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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4.5. 선고 2011나4746 판결
손해배상(기)등
사건

2011나4746 손해배상(기)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4. 14. 선고 2011가소2050 판결

변론종결

2012. 3. 22.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협회 C이 발급(시행기관 D)한 웃음운동지도자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2010. 11.경 당시 E대학교 벤처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진주고 용센터는 피고 산하의 고용노동부 소속 하부조직이다.

나. 원고는 2010. 10. 1.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고 한다)와 강사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과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연구소는 2010. 12. 21, 진주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진주고용센터는 원고에 대한 훈련교사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가 정하는 훈련교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이 사건 연구소에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연구소는 2010. 12. 21. 오후 훈련교사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에서의 강의를 중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 제1호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훈련 교사'라고 한다)의 요건으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당시 산업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므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해당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도 있으므로 원고는 훈련교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고용센터는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원고에게 훈련교사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강사료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또한, 원고가 훈련교사 자격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하여 진주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를 기다리는 동안 직원에게 커피를 부탁하였으나 직원이 원고의 부탁을 무시하였고, 진주고용센터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약속을 받았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고, 다른 지역의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원고의 강사자격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진주고용센터에서만 원고를 강사자격미달자로 판단하는 등 공무원의 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강사자격미달통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 부분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등 참조).

(2) 진주고용센터가 원고의 훈련교사 자격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그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살피건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다툼 없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를 한 경력이 없고,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도 아니며(원고의 '웃음운동지도자 1급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자격증이 아니다),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지 않고(위 시행령 제27조 제4호의 '실무경력'이란 같은 조 제1호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해당 분야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노동부령으로 훈련교사로 정한 자도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27조 제2호 내지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한편, 원고가 위 시행령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위 시행령 제27조 제1호는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②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것을 요구한다.

원고가 진주고용센터로부터 훈련교사 부적격 판단을 받은 2010. 12.경 E대학교(현G대학교) 3학년 재학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적어도 대학 2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였으므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 ①요건은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학력조건이 미달한다는 진주고용센터의 판단은 법령의 해석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② 요건과 관련하여,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연구소는 기업체 관리자의 근골격계 질환 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원고에게 '안전과 스트레스'라는 제목의 강의를 맡겼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신청 당시에는 원고가 사단법인 H 부산지회에서 '웃음으로 완벽한 리더쉽'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강의경력증명서만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산업안전 보건과 관련된 '안전과 스트레스' 과목과 리더십과 관련된 '웃음으로 완벽한 리더쉽'이 같은 분야 내지 연관분야에 해당한다든지, 연관분야라면 서로 어떻게 연관되는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②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원고가 제출한 갑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연구소에서 '안전과 스트레스' 과목을 강의 한 이외에는 '웃음으로 완벽한 리더쉽' 내지 '웃음과 함께 행복한 삶' 등의 과목을 강의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진주고용센터가 원고의 학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에 대하여 '안전과 스트레스' 분야에 대하여는 교육훈련을 담당한 경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직원의 불친절 및 면담 취소 등 친절·공정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장

부분

갑 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기선

판사여경은

판사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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