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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2.20. 선고 2012누19474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미교부취소
사건

2012누1947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미교부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구합212 판결

변론종결

2013. 1. 9.

판결선고

2013. 2.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2. 26. 원고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미교부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훈련교사'라 한다) 기계가공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1. 1. 27. 훈련교사 산업설비 3급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5.부터 2011. 12. 16.까지 B교육원에서 훈련교사 기계가공 2급의 향상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2011. 12. 19. 피고에게 훈련교사 기계가공 2급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2. 26.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교육훈련경력 중 일부가 훈련교사 산업설비 3급 자격증을 취득할 당시에 고려되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교육훈련경력이 3년에 미치지 못해 훈련교사 기계가공 2급 자격증의 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훈련교사 2급 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법령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른 자격증 취득에 고려된 경력은 해당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 산정에 포함될 수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신청 당시 '훈련교사 산업설비 3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고려된 경력'을 포함하면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먼저 '다른 자격증을 취득할 때 고려된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제2항은 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2012. 6. 5. 대통령령 제23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및 [별표1]은 훈련교사를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하여 각 자격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력연수를 환산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훈련교사의 자격직종과 같은 직종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나 실무경력은 100% 인정하고, 취득하려는 자격직종이 속하는 분야 내유사 직종에서의 교육훈련 경력이나 실무경력은 70%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훈련교사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같은 직종 및 유사 직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 개정고시 제4조 및 [별표1]은 교사의 자격직종을 23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자격 직종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제5조 및 [별표2]는 자격직 종별 요구자격증과 교육훈련경력이 인정되는 동일직종 및 유사직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훈련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격증 남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교부 등 업무처리 매뉴얼'을 통해 교사 경력연수 환산율 적용원칙으로 '중복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정하였는바,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정한 위 경력연수 환산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① 관련 규정이 훈련교사의 등급을 구분하여 각 자격기준을 정하고 자격직종을 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훈련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데, 복수의 자격직종에 대하여 경력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에 모두 전문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력연수 환산 시 다른 자격증 취득에 고려된 경력을 제외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가령 기계가공 분야에만 종사한 사람이 그 분야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모두를 산업설비 분야의 교사자격증 취득에 사용한 경우, 피고의 위 기준에 의하면 오히려 산업설비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기계가공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른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유사 직종에서의 교육훈련경력이나 실무경력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 해당 직종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외에도 인접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시장의 요구에 따른 이웃 분야와의 통합 또는 분화, 재구성 등 새로운 직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력연수 환산 시 경력을 중복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위 취지에 반한다.

④ 피고는 훈련교사의 전문성 확보 외에도 자격증 남발 방지를 위하여 중복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교육훈련경력이나 실무경력이 복수의 자격직종에 해당하지 않도록 직종 체계를 조정하거나, 각 자격직종에 대하여 경력으로 인정되는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 분야를 중복되지 않도록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달성하여야 할 것이지, 법령상 근거 없이 자격증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그러한 정책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기계가공 2급 자격증 교부요건을 충족함에도, 피고가 법령상 근거 없이 원고가 이전에 산업설비 3급 자격증을 취득할 당시에 고려된 경력을 제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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