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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시행 2022.01.01.] [대통령령 제32015호 2021.09.29.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0
제1조 (목적)

이 영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 삭제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양성(養成)훈련: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향상훈련: 양성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거나 기술발전에 맞추어 지식ㆍ기능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전직(轉職)훈련: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 8. 25.>

1. 집체(集體)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산업체의 생산시설 및 근무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방법

2. 현장훈련: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방법

3. 원격훈련: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법

4. 혼합훈련: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훈련방법을 2개 이상 병행하여 실시하는 방법

[전문개정 2009. 3. 31.]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및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대상자의 연령 범위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제5조 (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3. 31.]
제5조의 2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① 법 제11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1. 근로자(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한 직무능력향상훈련

2.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3.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방송사업 및 원격훈련사업

4. 그 밖에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훈련직종 및 훈련 인원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제16조에서 이동<2010. 8. 25.>]
제6조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취업대상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습득의 지원대상자 

다.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사람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훈련의 목적 및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2. 1. 26., 2013. 6. 21., 2015. 12. 22., 2015. 12. 30., 2016. 7. 26., 2019. 7. 9., 2020. 7. 14., 2021. 4. 6., 2021. 9. 29.>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1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1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

가. 「고등교육법」 제2조(같은 조 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 

1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 8. 25.]
제7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은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용이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및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②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훈련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훈련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④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⑤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⑥ 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10. 8. 25.]
제8조

삭제  <2010. 8. 25.>

제9조

삭제  <2010. 8. 25.>

제10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상황,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해당 분야 단체, 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을 선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10. 8. 25.]
제11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1. 삭제  <2010. 8. 25.>

2. 삭제  <2010. 8. 25.>

②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1.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 산업계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2. 훈련생을 채용하기로 협약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4.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에 따라 설계된 훈련과정

5.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과정

③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대상자의 특성,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④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기간, 교과 편성, 훈련생 관리, 취업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8. 25., 2011. 12. 30.>

[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10. 8. 25.]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1. 12. 30., 2020. 7. 14.>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전문개정 2009. 3. 31.]
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5.>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훈련비 및 그 지급ㆍ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실 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탁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 훈련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④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
제13조의 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8. 25.]
제14조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훈련과정의 선정, 훈련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제15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8. 25.>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8. 25.>

1. 일용근로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③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8. 25., 2011. 12. 30.>

[전문개정 2009. 3. 31.][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0. 8. 25.>]
제16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25., 2011. 12. 30., 2020. 7. 1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경우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1. 12. 30., 2020. 7. 14., 2020. 9. 29.>

⑤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20. 9. 29.>

⑥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2. 30., 2020. 9. 29.>

[본조신설 2009. 3. 31.][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0. 8. 25.>]
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훈련과정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훈련과정을 인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1. 훈련기간ㆍ시간, 교사ㆍ강사, 훈련내용, 훈련시설ㆍ장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② 법 제19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및 훈련비

3. 인정일

③ 법 제19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산업의 인력수요와 해당 과정에 대한 훈련수요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법 제19조제2항ㆍ제24조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라 한다)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개정 2020. 7. 14.>

1.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전문개정 2010. 8. 25.][제목개정 2011. 12. 30.][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0. 8. 25.>]
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8. 25.][종전 제1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0. 8. 25.>]
제18조의 2

[종전 제18조의2는 제16조로 이동 <2010. 8. 25.>]
제1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9. 4. 23., 2020. 7. 14.>

1. 기업의 학습조직ㆍ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근로자의 경력개발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3.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

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6.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7.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라 한다) 및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ㆍ운영ㆍ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력개발사업

8.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용의 지원ㆍ융자 및 우대 지원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다.  <개정 2010. 8. 25., 2016. 7. 26.>

[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10. 8. 25.][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10. 8. 25.>]
제20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법 제22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융자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7. 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산업부문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사업주단체등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이나 융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6.>

[전문개정 2010. 8. 25.][제목개정 2016. 7. 26.][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 8. 25.>]
제20조의 2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

2.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7. 26.]
제20조의 3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6.]
제20조의 4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부단체장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2.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3명 이내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7. 26., 2020. 7. 14.>

1.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

2. 지역 내 사업주

3. 지역 내 사업주단체등의 구성원

4. 지역 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5.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26.]
제21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는 제외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ㆍ융자의 요건ㆍ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3. 31.][제20조에서 이동 <2010. 8. 25.>]
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①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5. 12. 30., 2021. 9. 29.>

1.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 

나.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혼합훈련 중 원격훈련이 포함된 훈련 

다. 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그 훈련을 수강하는 것이 승진, 승급, 전보 등 인사관리를 할 때 우대되고 있는 훈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것

가.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나. 사업주(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다.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라. 삭제  <2010. 8. 25.>

마. 삭제  <2010. 8. 25.>

바. 삭제  <2010. 8. 25.>

② 법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25.>

1. 시설 또는 기관의 명칭ㆍ소재지와 인정받은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명칭, 훈련내용,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3. 인정일

③ 법 제24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인정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다만,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3항ㆍ제19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 또는 인정의 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이 조에서 “다른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종료된다.  <개정 2010. 8. 25., 2020. 7. 14., 2021. 9. 29.>

1.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이 종료되는 날

2.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현재 다른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 해지 및 인정 취소가 있는 날

④ 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3. 31.]
제22조의 2

[종전 제22조의2는 제17조로 이동 <2010. 8. 25.>]
제22조의 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8. 25.]
제23조

삭제  <2010. 8. 25.>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9. 4. 23., 2020. 7.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증 소지자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직업안정기관(「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직업소개, 직업상담 또는 직업지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직업상담, 직업지도 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전용하는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중 주된 강의실 또는 실습실로 전용하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만, 원격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출 것.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가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제2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ㆍ장비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25., 2020. 7. 14.>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방법

4. 지정일

③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8. 25.>

④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거나 폐업신고(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겠다는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3. 31.]
제25조 (훈련비의 반환)

①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ㆍ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2019. 7. 2.>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전문개정 2009. 3. 31.]
제25조의 2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2. 6. 5.]
제26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2.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3.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려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 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3. 31.]
제26조의 2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처분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처분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귀속재산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60일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3. 31.]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7. 3. 2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 3. 31.]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6. 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0. 9. 29.>

④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2020. 7. 14.>

[전문개정 2009. 3. 31.]
제28조의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3.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

4. 훈련성과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2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20. 9. 29.>

1. 교육훈련사업

2. 훈련매체, 훈련과정, 훈련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3.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

4. 조사ㆍ연구사업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3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0. 9. 29.>

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2020. 9. 29.>

[전문개정 2009. 3. 31.][제목개정 2020. 9. 29.]
제30조 (훈련기준의 설정)

①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5. 12. 30.>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그 내용

3. 시설 및 장비

4.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5. 훈련방법

6. 훈련교사

7. 적용기간

8. 그 밖에 훈련기준의 설정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 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3. 31.]
제31조 (기능대학의 설립협의)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에 관하여 협의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기능대학의 명칭ㆍ위치

2. 개설학과 및 학생정원

3. 교원 및 교지(校地) 확보 계획

4. 교사(校舍)건축계획

5. 기능대학의 재정운영 계획

6. 개교 예정일

7. 그 밖에 기능대학 설립타당성 조사보고 등 기능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8. 25.][종전 제31조는 제48조로 이동 <2010. 8. 25.>]
제32조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추천을 받으려는 학교법인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제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25.][종전 제32조는 제49조로 이동 <2010. 8. 25.>]
제33조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8. 25.][종전 제33조는 제51조로 이동 <2010. 8. 25.>]
제34조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을 위한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14.>

1. 인가신청 당시 다음 각 목의 시설ㆍ설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시설ㆍ설비는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다. 법 제3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에 적합한 설비 

2. 인가신청 당시 편제완성연도까지 시설ㆍ설비를 완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인가신청 당시 제43조에 따른 교원 정원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개교 후 1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4.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기능대학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적합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사 및 교지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 8. 25.][종전 제34조는 제52조로 이동 <2010. 8. 25.>]
제35조 (기능대학의 분교)

기능대학의 분교 설치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 8. 25.][종전 제35조는 제53조로 이동 <2010. 8. 25.>]
제36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이하 “다기능기술자과정”이라 한다)에는 법 제42조에 따른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학과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조사ㆍ파악하여 현장중심의 교육ㆍ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② 제1항에 따른 각 학과의 학급별 학생정원은 25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③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수업연한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④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년도는 전기(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와 후기(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구분하고,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부터 4학기까지로 하며,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6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제37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과별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하고, 이를 각각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내용이 기능대학의 특성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교과편성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직업교육ㆍ훈련관계자, 산업계인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선발한다.  <개정 2015. 12. 30.>

②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며, 선발일정은 학장이 정한다.

③ 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 12. 30.>

1.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업체 근무 경력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2. 정원 외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산업체 또는 군의 위탁생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바.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정원 내 특별전형인원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형 및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그 미달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6.>

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기능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및 기능대학별 고사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선발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제38조의 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의 계열 또는 학과(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 입학정원은 해당 모집단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전체 입학정원은 해당 연도의 다기능기술자과정 전체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학위전공심화과정의 교육과정은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중심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5.]
제39조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능대학은 지역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하여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4.>

1. 「고용정책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고용정책 기본계획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3. 법 제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종류, 방법, 수업일수, 훈련생자격, 이수방법, 과정별 훈련생정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제39조의 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교원 및 교사(校舍)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설학과 및 형태

2.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3.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4.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5.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

6. 그 밖에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 6. 5.]
제39조의 3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①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 입학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에 입학 또는 등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는 학문 분야와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5.]
제4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②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양교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양교과의 학점 범위

2. 취득하거나 인정받은 학점이 제37조제1항에 따른 전공교과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전공교과와 같거나 유사한 교과의 학점 범위

③ 학장은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야간과정의 학생으로서 산업체 근무자에 대해서는 현장근무경력을 실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의 총합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7. 26.>

⑥ 학점의 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학점당 이수시간, 매학기의 최소취득학점 및 최대취득학점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제40조의 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점은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학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이수 학점에 포함될 수 있는 학점은 최대 80학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6. 5.]
제41조 (학칙)

① 학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시행 예정일 15일 전까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기능대학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6. 5.>

1. 학과의 설치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3. 수업연한ㆍ재학연한ㆍ학년ㆍ학기ㆍ수업주수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

4. 교과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사 또는 시험과 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6. 입학ㆍ편입학ㆍ퇴학ㆍ전학ㆍ휴학ㆍ수료ㆍ졸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7. 학위종별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8. 수업료ㆍ입학금, 그 밖의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9. 학생활동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10. 외국인 학생에 관한 사항

1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초빙교원(특수한 분야의 기술과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간강사의 주당 수업시간에 관한 사항

12. 공개강좌, 시간제등록, 첨단매체를 활용한 원격통신수업 및 현장 실습수업 등에 관한 사항

13.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직업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를 받은 경우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4. 초빙교원이 필요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

15. 학점인정절차 등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

16.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8. 25.]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교원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29., 2012. 6. 5.>

1. 교원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별표 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산학겸임교원은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초빙교원은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시간강사는 관련 분야 산업체 근무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학장이 인정하는 사람

5. 조교는 기능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0. 8. 25.]
제43조 (교원 등의 정원)

①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교원의 정원은 학과마다 5명 이상(교양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학과별 학생정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5명마다 1명의 교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수업시간은 1명당 매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학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정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 또는 시간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사무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8. 25.]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44조에 따라 교원을 임용할 때 임용권자는 산업체 근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 실기능력 소유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해당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임용하고,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이 임용한다.

③ 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는 학장이 임용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제45조 (교원의 정년 등)

①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기능대학 교원의 정년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년은 각각 60세 이상으로 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 7. 26.>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ㆍ산학겸임교원ㆍ초빙교원ㆍ시간강사 및 조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6. 7. 26.>

[본조신설 2010. 8. 25.]
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

학장 또는 학교법인은 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제47조 (지도ㆍ감독)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ㆍ제25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다만,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35조 및 제46조에 따른 권한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6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의 인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변경은 제외한다.

가. 학교법인의 목적ㆍ명칭과 그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의 종류ㆍ명칭 

나. 법인의 해산 

다.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사립학교법」 제74조에 따른 학교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

[본조신설 2010. 8. 25.]
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평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1. 평가대상

2. 평가시행기관

3. 평가방법

4.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3조제1항에서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 8. 25.>

1. 훈련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의 확보ㆍ운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능력에 관한 사항

2. 훈련 수요 조사 및 훈련계획 수립의 체계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훈련생의 수료실적ㆍ취업실적 및 자격취득 실적 등 훈련 성과에 관한 사항

4. 취업 지도 및 상담 등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 중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평가는 현지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훈련실적 등에 관한 평가는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 8.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그 평가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게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제31조에서 이동 <2010. 8. 25.>]
제49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그 지원기간에 법 제16조에 따라 위탁해지 또는 위탁제한을 받거나 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또는 인정제한을 받게 되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전문개정 2009. 3. 31.][제32조에서 이동 <2010. 8. 25.>]
제50조 (추가징수 기준 금액)

법 제56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1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 8. 25.]
제50조의 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법인등록번호(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공표 기준일”이란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50조의 3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내용 등을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공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보를 한 후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51조 (업무의 대행)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25., 2016. 7. 26.>

1. 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사업주단체등

3의2.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4. 직업능력개발단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업무의 내용, 범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업무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③ 제2항에 따라 업무 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행 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정 명세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대행 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3. 31.][제33조에서 이동 <2010. 8. 25.>]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1. 12. 30., 2020. 7. 14.>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제16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폐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 및 원상회복명령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9. 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10. 법 제55조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11. 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2. 법 제57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3.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4. 법 제62조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15.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1. 12. 30., 2016. 7. 26.>

1. 법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2. 삭제  <2011. 12. 30.>

3.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4. 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사업체단체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융자

5의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기준 제안서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지

7. 제37조제2항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의 작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지출하는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2016. 10. 25.>

1. 「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한다.  <개정 2020. 9. 29.>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

2.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50조의2에 따른 공표 사항 및 대상에 관한 확인 및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술교육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0. 9. 29.>

[전문개정 2009. 3. 31.][제34조에서 이동 <2010. 8. 25.>]
제52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6., 2017. 3. 27., 2020. 7. 14., 2020. 9. 29.>

1.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12.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과 부정수급액의 반환ㆍ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3. 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30.>

③ 기술교육대학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2020. 9. 29.>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

[본조신설 2011. 12. 30.]
제52조의 3 (삭제<2020. 3. 3.>)

삭제  <2020. 3. 3.>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0. 8. 25., 2012. 6. 5.>

[전문개정 2008. 11. 11.][제35조에서 이동 <2010. 8. 25.>]
부칙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집체훈련교사 1급ㆍ2급 및 3급의 면허를 받은 자는 각각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급ㆍ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현장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4년제 과정)에 재학중이거나 동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면허를 받지 못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 및 3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 (훈련비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동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준훈련”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나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5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 및 제37조”로, “동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4조의2제2항중 “개별사업주가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직종 또는 국가경제발전의 기간이 되는 직종”을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ㆍ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

제34조의2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및 제2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및 제32조”로 한다.

②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③기능장려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본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으로 한다.

⑤민방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⑥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로 한다.

⑦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⑧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8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⑨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제1항”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⑩소년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16조제2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⑭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직업안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⑯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⑰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28호, 2007. 4. 26.>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8장(제82조를 제외한다)"을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7조ㆍ제30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및 제33조의2”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다.”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4조에 따른다.”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⑨ 부터 ⑳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75호, 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로 한다.

⑤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11호, 2008. 1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31조에 따라 최초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398호, 2009. 3. 31.>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㊳ 까지 생략

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㊵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3호라목ㆍ제3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 제8조제1항제3호ㆍ제2항 단서,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12조제2호다목,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제6호,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20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단서ㆍ제3항, 제22조의2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ㆍ라목ㆍ제4호ㆍ제4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0조제1항제8호ㆍ제2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32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8호ㆍ제9호 및 같은 표의 비고 제2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4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5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 별표 1의 2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㊺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56호, 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능대학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능대학법」 제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로 한다.

제53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②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별표 1의2의 기능장의 응시자격란 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⑥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 및 제24조”로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및 제21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로 한다.

⑧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2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의 제4호나목2) 및 별표 2의 비고의 제4호나목2) 중 “「기능대학법」”을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비진학 청소년”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

⑭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 및 종전의 「기능대학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04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교수란의 제1호, 부교수란의 제1호, 조교수란의 제1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1호 중 “「기능장려법」 제8조에 따른 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기능전승자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교수란의 제4호, 부교수란의 제4호, 조교수란의 제4호 및 전임강사란의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12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을 각각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90호, 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부터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67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제14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부칙 <대통령령 제23565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교수”를 “대학교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2급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1의2 중 전임강사란을 삭제한다.

㉕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39호, 2012.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제33조 단서, 제41조제1항 및 제47조제1호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28호, 2013.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하는 사람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

⑪부터 ㊷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08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10호, 2015.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93호, 2016. 7. 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⑤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8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2>까지 생략

<26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3항제1호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26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08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능대학설립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50호, 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0년 10월 1일

2. 별표 1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교수의 자격기준란 제3호, 같은 표의 부교수의 자격기준란 제3호 및 같은 표의 조교수의 자격기준란 제3호의 개정규정: 2021년 4월 8일

제2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79호, 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15호, 2021. 9.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3]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
[별표 4]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