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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과기출연기관법)

[시행 2024.05.27.] [법률 제20144호 2024.01.26.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기관지원팀), 044-202-4751, 4753, 475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3조 (연구기관의 설립 제한)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6. 7.]
제4조 (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 (운영 재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조직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1.>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의 2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기본사업 운영 등)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의 예고, 사전 기획, 공모, 선정, 협약 체결, 수행, 관리, 평가, 변경 및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6조 (사업연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7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가 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9. 14.]
제2장 연구기관
제8조 (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9조 (정관)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6. 7.]
제10조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① 연구기관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1조 (원장과 그 직무)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5. 28.>

⑤ 삭제  <2020. 6. 9.>

⑥ 삭제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7.][제목개정 2020. 6. 9.]
제12조 (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 5. 28.,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2020. 6. 9.>

⑤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6. 7.][제목개정 2020. 6. 9.]
제12조의 2 (재직 중인 이사의 원장 응모 및 추천의 제한)

연구회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계획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13조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2. 30., 2017. 7. 26.>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해당 사업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3. 11.>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연구회 제출 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3. 11.>

⑧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7.]
제14조 (회계원칙)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회가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 중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조직의 결산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5. 3. 11.,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7.]
제16조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자체감사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③ 제2항에 따라 자체감사의 일부를 위임받은 원장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며, 수행 계획 및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20. 6. 9.>

⑤ 정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외부감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감사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⑥ 제1항에 따른 연구회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 자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7.][제목개정 2020. 6. 9.]
제17조 (연구기관의 해산 등)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해산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⑤ 연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장 연구회
제18조 (연구회의 설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개정 2014. 5. 28., 2017. 7. 26.>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1. 6. 7.]
제19조 (연구회의 책무)

① 연구회는 인사ㆍ예산ㆍ평가ㆍ사업관리 등에 있어 연구기관 공통의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하여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21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제20조 (정관)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7.]
제21조 (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 5. 28., 2020. 6. 9., 2021. 12. 28., 2023. 10. 31.>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 또는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동ㆍ융합연구(이하 “협동ㆍ융합연구”라 한다)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7. 연구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8.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1. 6. 7.]
제21조의 2 (협동ㆍ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ㆍ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본조신설 2023. 10. 31.]
제22조 (임원과 그 직무)

① 연구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 5. 28.>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3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7. 26.>

④ 이사장ㆍ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3조의 2 (임원의 해임)

임명권자는 임원(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체상ㆍ정신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법률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현저한 손해를 입힌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4. 5.]
제24조 (이사회)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5. 28., 2020. 6. 9., 2023. 10. 31.>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협동ㆍ융합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에 관한 사항

8. 연구기관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5조 (기획평가위원회 등)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장기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ㆍ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연구기관의 연구 기획 및 협동ㆍ융합연구 추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연구기관 직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2023. 10. 31.>

④ 기획평가위원회, 경영협의회 및 연구개발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전문개정 2011. 6. 7.][제목개정 2020. 12. 22.]
제26조 (사무기구)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7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전문개정 2011. 6. 7.]
제28조 (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7. 7. 26., 2018. 1. 16.>

③ 연구회가 제21조제3호에 따라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경영 내용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방법과 내용,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신설 2021. 12. 28.>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위평가 대상인 경우 상위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21. 12. 28., 2022. 2. 3.>

[전문개정 2011. 6. 7.]
제4장 보칙
제29조 (감독관청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와 연구기관의 사업 및 예산을 감독할 때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18. 1. 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및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2018. 1. 1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7.]
제30조 (업무의 위탁)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그 업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1조 (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6. 7.]
제31조의 2 (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제32조 (인력 교류의 확대 등)

①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협동ㆍ융합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5. 12. 1.>

② 연구회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과의 협동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속 인력을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교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전문개정 2011. 6. 7.][제목개정 2015. 12. 1.]
제32조의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연구 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 평가, 정보 제공,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정 체결,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33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연구기관과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은 공동으로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대학원대학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공동 부설기관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외에 다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대학원대학의 교육과정에 참여(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기관의 자격ㆍ범위 및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대학원대학의 교원 임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임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연구회 및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대학원대학의 장의 선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학원대학의 운용재원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3조의 2 (대학원대학의 학위과정 등)

① 대학원대학에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교과 및 학생의 정원, 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의 학위수여,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이 경우 대학원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총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6. 7.]
제34조 (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중 “주무관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7.]
제3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1. 6. 7.]
제35조의 2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 통보)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연구회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5장 벌칙
제36조 (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9.>

[전문개정 2011. 6. 7.]
제37조 (과태료)

① 제3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5. 28.]
부칙 <법률 제7219호, 2004. 9.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ㆍ공공기술연구회 및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회 및 연구기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호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한국식품연구원으로 본다.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한국천문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3. 한국해양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ㆍ공공기술연구회 및 부칙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중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경제사회연구회ㆍ인문사회연구회ㆍ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또는 공공기술연구회”를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로 한다.

별표중 제17호, 제18호, 제21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38호, 제40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③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⑧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⑨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⑫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⑭계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⑮국가표준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⑯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⑰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⑱철도산업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⑲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⑳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연구원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077호, 2006.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원자력연구소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이하 “한국원자력연구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다만, 한국원자력연구소 이사회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소장 및 감사는 각각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 제23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소”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원자력연구소법」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감독관청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및 그 소속기관의 감독관청이 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감독관청의 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공공기술연구회의 권리와 의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각각 승계한다.

<12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767호, 2011. 6.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970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항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② 법률 제10767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145호, 201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감독관청의 장(제29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감독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 후단 중 “감독관청의 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제29조제3항 중 “통보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㉒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1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②부터 ㉘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719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674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회의 설립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가 3배수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⑥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4항에 따른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ㆍ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제5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의 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직원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기초기술연구회 또는 산업기술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70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개시 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208호, 2015.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예산 및 사업계획은 제13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법률 제13512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6>까지 생략

<33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제3항 전단, 제33조의2제2항, 제34조 후단 및 제3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3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236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344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부터 ㉙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257호, 2020.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준비) 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②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되, 각각의 설립위원장은 해당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정관을 각각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각각의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재료연구원의 원장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한국재료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설립위원회의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시의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이하 “재료연구소”라 한다)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국가핵융합연구소”라 한다)의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예산이 각각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기계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 중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각각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명의는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 행위 또는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한 행위 또는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료연구소와 국가핵융합연구소의 직원은 한국재료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설립된 때에 각각 그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341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의 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구기관에 재임 중인 감사(監事)와 그 연구기관의 감사(監査)에 관하여는 해당 감사(監事)의 남은 임기 동안 제11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672호, 2020. 12. 22.>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50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643호, 2021.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796호, 2022. 2.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8643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781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12조의3 및 제24조제2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지역조직의 설립ㆍ운영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회 승인을 받지 아니한 지역조직에 관한 특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연구회 이사회가 정하는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사회 승인을 받은 지역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기관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역조직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20144호, 2024.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중 제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별표 ]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