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부출연기관법)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ㆍ지원ㆍ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 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②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부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연구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연구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연구기관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연구기관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① 연구기관에는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로서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임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연구기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監事) 1명을 둘 수 있다.
⑥ 감사는 연구기관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법을 의결하는 날 현재 연구회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인 사람은 해당 연구기관의 원장 공개모집에 응하거나 원장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필요한 예산 등을 적은 의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연구기관의 예산 요구 시 적용되는 사항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예산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회는 이를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예산요구기준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기관 간 유사ㆍ중복 기능의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면 연구기관의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요구 및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연구회는 제4항에 따라 심의한 연구기관의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를 총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연구기관은 국가의 예산이 성립되었을 때에는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연구기관은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연구회는 제6항에 따라 승인한 예산 및 사업계획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제8항에 따른 연구회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기관의 회계에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① 연구기관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前)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연구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연구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총괄하여 국무총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연구기관은 사업연도마다 연구회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연구기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2. 연구기관의 목적 사업을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당 연구기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회가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무총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회의 요청을 받아 해당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을 해산하였을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산하거나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이 법에 따른 다른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①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
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연구회는 연구기관을 지도ㆍ관리한다.
① 연구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원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무국에 관한 사항
② 연구회의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1. 26.>
1. 연구 기획과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의 기획
2.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5.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연구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상근(常勤)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③ 이사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연구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 이사장은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②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과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감사는 국무총리가 임면한다.
⑤ 이사장, 이사(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이사장, 이사(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ㆍ정신상의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29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회 임원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연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29.>
1.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예산ㆍ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의 경영 목표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ㆍ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이 수립한 경영혁신 방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연구기관 간의 기능 조정업무와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연구 분야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기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의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이사장, 이사와 연구기관의 원장으로 구성되는 경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①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직무 범위, 예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무총리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감독관청이 된다. <개정 2011. 8. 4.>
② 삭제 <2004. 9. 23.>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 8. 4.>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이하 이 조에서 “업무상저작물”이라 한다)에 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규정에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 및 저작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회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표준처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연구기관이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그 용역결과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연구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연구회가 아닌 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①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연구기관 및 연구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 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15.>
제3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구회의 설립준비) ①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當然職理事를 제외한다)는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등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④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회 이사 및 당연직이사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시 연구회의 이사(理事長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각 1년ㆍ2년 또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가 1년ㆍ2년 또는 3년인 이사의 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한국개발연구원법
2. 한국조세연구원법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4. 민족통일연구원법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
6. 한국행정연구원법
7.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8.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10. 산업연구원법
11. 에너지경제연구원법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
14. 한국노동연구원법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16.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
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18. 한국법제연구원법
19. 한국여성개발원법
20. 산업기술정보원법
21. 한국한의학연구원법
22.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자격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 한다.
④직업교육훈련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한다.
⑥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중 “개발원 또는 여성단체”를 “여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으로 한다.
⑦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중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제15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⑧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중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⑨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⑩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생산기술연구원 및 연구소(이하 "生産技術硏究院등"이라 한다)"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소(이하 "생산기술연구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생산기술연구원등”을 “생산기술연구원등”으로 한다.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⑫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한국청소년개발원ㆍ한국청소년상담원등”을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한다.
제50조 내지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담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상담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수 있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 (정관) ①상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사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상담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出捐金등) ①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상담원의 운영 또는 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59조의3(事業計劃書등의 제출) ①상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민법의 준용) 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제2항중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개발원ㆍ상담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 상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개발원 및 상담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상담원”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중 “청소년단체ㆍ개발원”을 “청소년단체”로 한다.
제71조중 “협의회ㆍ개발원”을 “협의회”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ㆍ한국청소년개발원”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⑬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 본문중 “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한다.
제24조 내지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중 “평가기관 및 연구원”을 “평가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⑭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⑮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第7條 내지 第14條)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연구원, 건설기술”을 “건설기술”로 한다.
제37조의3중 “연구원 또는 협회”를 “협회”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연구원ㆍ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43조제1항제9호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건설감리협회”를 “건설감리협회”로 한다.
⑯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내지 제4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⑰계량 및측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중 “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 한다.
제57조중 “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으로 한다.
⑱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제11조를 삭제한다.
⑲민ㆍ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⑳환경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1항중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각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삭제한다.
㉑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한다.
제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은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이하 이 項에서 “從前機關”이라 한다)은 그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이하 이 項에서 “新設機關”이라 한다)이 승계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설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종전기관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신설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1항 및 제2항의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이하 “從前機關”이라 한다)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각각 같은 표의 우란에 규정된 이 법에 의한 연구기관(이하 “신설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본다. 다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공업 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를 이 법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제7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기관의 장 및 감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및 감사가 임명될 때까지 신설기관의 원장 및 감사로 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기관의 이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8조 (회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기관의 설립당시 정부의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서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동 연구기관에 출연되고 이 법 시행당시 구분계리되고 있는 재산은 이를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리되는 재산이 있는 신설기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그 기능의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기능의 수행을 위한 재산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9조 (경제정보센터 및 국제대학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개발연구원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경제정보센터와 국제대학원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경제정보센터 및 국제대학원으로 본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過怠料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71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동조제72항중 제90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6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본문중 “예산청장”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⑯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술정보원은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제17조 및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연구개발정보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이를 승계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직원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직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연구개발정보센터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제3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기재된 연구기관은 이를 각각 같은 표의 우란에 기재된 연구기관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②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③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한국항공우주 연구소”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한다.
④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중 “평가와 발전방안”을 “발전방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다음 표의 좌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우란에 규정된 연구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② 내지 ⑬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3항중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의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통보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경제사회연구회ㆍ인문사회연구회ㆍ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 또는 공공기술연구회”를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로 한다.
별표중 제17호, 제18호, 제21호 내지 제25호, 제30호 내지 제38호, 제40호 내지 제4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회의 설립준비) ①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임기로 한다.
④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ㆍ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청소년개발원"이라 한다)"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청소년개발원”을 각각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여성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1>까지 생략
<75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75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회 이사장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연구회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공간연구원의 설립준비) 별표 제24호 신설에 따른 건축공간연구원의 설립준비는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3조(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국토연구원의 권리ㆍ의무 중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속한 권리ㆍ의무는 건축공간연구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제4조(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임직원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설립등기일에 건축공간연구원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국토연구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기술자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③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8호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각각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72조제3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제10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③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한국환경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환경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