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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7. 8. 17. 선고 2017가합403 판결
[항만종사자교육훈련허용등] 확정[각공2017하,770]
판시사항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갑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항만연수원을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갑 노동조합은 한국항만연수원에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한국항만연수원은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갑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항만종사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항만연수원을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갑 노동조합은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점,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항만운송사업법(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3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에서 정한 기초교육훈련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한국항만연수원은 항만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속 회원이 아닌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해서도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점, 한국항만연수원의 교육계획 및 교육일정표에 따르면 갑 노동조합이 요청한 항만하역실무 과목과 양화장치운전 과목의 교육수행 여력이 충분하고, 만약 교육수행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교육훈련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도 있는 점,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어 2017. 12. 28. 시행 예정인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 , 제2항 에 따라 만약 한국항만연수원이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거부할 경우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2017. 12. 28.부터 항만운송작업에 종사하지 못할 개연성이 충분한 점,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한국항만연수원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상 갑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들을 대행하여 한국항만연수원에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국항만연수원은 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온산항운노동조합

피고

한국항만연수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김용덕)

변론종결

2017. 7. 13.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2014. 12. 2. 울산광역시의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인데, 2015. 8.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에게서 직업안정법 제33조 에 따라 허가지역을 울산광역시로, 허가직종을 항만하역으로, 허가기간 종료일을 2018. 8. 2.로 하는 내용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이하 ‘항만종사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항만종사자 교육훈련 거부와 가처분결정 등

1) 원고는 2015. 12. 4.부터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원고는 2016. 9. 5. 피고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하라는 등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6. 12. 28.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카합314호 ,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3) 피고는 2017. 1. 5.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17. 2. 16.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7카합5호 ,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인가결정’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항만종사자 교육훈련 재거부와 간접강제결정 등

1) 원고는 가처분인가결정에 따라 2017. 2. 22. 피고에게 소속 조합원 12명에 대한 2017년도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27. 2017년도 항만종사자 교육훈련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7. 1. 10. 피고를 상대로 가처분결정에 대한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7. 4. 7. ‘피고는 가처분결정에 따라 원고가 요청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 중 항만하역실무 과목에 대해서는 2017. 9. 11.까지, 양화장치운전 과목에 대해서는 2017. 7. 3.까지 각 과목에 관한 교육훈련을 허용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에게 각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이행을 마칠 때까지 항만하역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1일 1,200,000원의, 양화장치운전 과목의 경우에는 1일 4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7타기10호 ,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이라고 한다).

3) 피고는 간접강제결정에 따라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 중 항만하역실무 과목에 대해서는 2017. 9. 11.부터 2017. 9. 15.까지, 양화장치운전 과목에 대해서는 2017. 10. 16.부터 2017. 11. 10.까지 각 실시하기로 하였다.

라. 관련 법령

본문내 포함된 표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등)
①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3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1. 기초교육훈련 대상자: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신규로 고용된 사람 또는 고용되려는 사람 및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에 신규로 가입한 사람 또는 가입하려는 사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항만종사자에 대하여 항만운송·항만안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원고가 요청한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허용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만운송사업법상 피고에게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신규로 고용된 사람 등 개인이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원고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2014. 12. 2. 울산광역시의 항만운송사업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인데, 2015. 8.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에게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았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는 항만종사자 교육훈련기관의 기초교육훈련 대상자를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신규로 고용된 사람 또는 고용되려는 사람 및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에 신규로 가입한 사람 또는 가입하려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기초교육훈련 대상자에 해당한다.

③ 피고는 소속 회원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단순한 사설교육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항만운송사업분야에 있어서 항만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할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소속 회원이 아닌 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해서도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④ 피고 소속 부산연수원과 인천연수원의 2017년도 교육계획 및 교육일정표에 따르면 원고가 요청한 항만하역실무 과목과 양화장치운전 과목의 교육수행 여력이 충분하고, 만약 교육수행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교육훈련 과정을 추가로 개설할 필요성도 있다.

⑤ 2016. 12. 27. 법률 제14511호로 개정되어 2017. 12. 28. 시행 예정인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 은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2항 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어, 만약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거부할 경우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2017. 12. 28.부터 항만운송작업에 종사하지 못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⑥ 원고 소속 조합원들이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대상자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소속 조합원들을 대행하여 피고에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실제로 피고는 개인이 소속된 단체 명의로 교육훈련 신청을 받거나 교육훈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재판장) 김범진 노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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