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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1969
호봉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획정 및 재획정 방법 1) 진흥원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 및 직원의 경력산정에 관하여, 구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2014. 6. 27. 충청북도조례 제3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흥원 설치운영 조례’라 한다

) 제13조, 제9조에 따른 이 사건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직종별 구분 경력 환산비율 전문상담원 생활지도원 “갑” 경력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보호활동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상근) (나머지 생략) 100% “을” 경력 (생략) 80% “병” 경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원 근무경력 (나머지 생략) 50% 행정직 “갑” 경력 상담, 지도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행정업무실무 경력 군 의무복무경력 100% [별표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경력산정기준표 * 상근의 의미는 해당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표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자격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구분 자격기준

나. 관리 업무 수행 직원(팀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1급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팀원)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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