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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2. 01. 선고 2017누64219 판결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12(2017.07.11)

제목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2017누64219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03.

판결선고

2017. 12. 0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9행부터 4면 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은 위 규정이 조세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리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직접 경작'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2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등 참조).

갑 2호증, 을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1, 3, 5 내지 19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3. 6.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1. 10. 20. 한국****공사에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전인 2002.경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 후에도 계속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모자'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별도로 근로소득을 얻었다.

② 2003년과 2004년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은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무렵의 비료 구입내역도 없으며 2005. 5.경 이 사건 토지 항공사진의 영상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3. 6.경부터 2005.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 영농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제출한 비료구입 내역은 원고의 배우자 명의로 2007.경부터 2010.경까지 구입한 비료 합계 102,450원에 불과하다. 한약 찌꺼기를 거름 용도로 받았다는 대웅건강원 발행의 영수증(갑 9호증의 2)은 받은 년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매년 고구마, 고추 등 모종과 씨앗을 구매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영수증(갑 9호증의 1) 역시 구입년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녹취록(갑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0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짓기 위하여 위와 같이 모종 등을 구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경작사실 확인서(갑 11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양도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고추 등 밭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증인 김**의 증언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지나가면서 원고 부부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짓는 걸 봤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농지원부의 기재 및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토지이용현황조사서(갑 5호증의 1)는 2010년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것이고, 경작사실확인서(갑 5호증의 3),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자료(갑 6호증의 1 내지 4)는 한국****공사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을 위한 용도로 위 공사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음을 인정한 서류에 불과하다.

⑥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일부 농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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