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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7. 11. 선고 2017구단6412 판결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863 (2017.01.05)

제목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약 및 고추비닐 등의 구입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토지 면적(253㎡)이 넓지 않아 토지 자경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큰 장애요소는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7구단64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73,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0,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시 ○○동(이하 '○○동'이라 한다) 180 전 353㎡ 중 2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9. 12. 21. ○○동 180-3으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 2003. 6. 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1. 10. 2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않았다'는 이유로 2016. 8. 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73,170원 및 농어촌특별세 740,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년 이 사건 토지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등을 재배하는 등 8년 이상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3, 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3. 6. 4.부터 2011. 10. 20.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하였다고 하는 고구마, 옥수수, 고추 등은 처음 심을 때를 제외하면 수확시까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없다(다만, 비닐을 씌우지 않았다면 잡초는 제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면적이 비교적 크지 않고, 원고의 집에서 이 사건 토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8km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3. 6. 4.부터 2011. 10. 20.까지 직장생활을 하였더라도, 주말이나 출근 전에 이 사건 토지에 잠깐 들러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원고는 전라남도 신안군 출신으로서 어린 시설 농사일을 거둔 경험이 있어, 자경을 함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2006. 5.자 항공사진(갑 제3호증의 6), 2007. 2. 4.자 항공사진(갑 제3호증의4), 2010. 9.자 항공사진(갑 제3호증의 7)에는 이 사건 토지에 고랑이 있음이 확인되고, 2009. 2. 27.자 항공사진(갑 제3호증의 5)에는 이 사건 토지에 고랑이 있었던 흔적과 비닐을 씌웠던 흔적이 확인된다. 또한 2011. 9. 다음 로드뷰 사진(을 제3호증의 2)에는 이 사건 토지에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2005. 5.자 사진(을 제4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가운데 부분이 하얗게 나타나긴 하나, 2005년경에 고구마를 재배하였다면 위 사진 촬영시점은 고구마를 심기 전이거나 심은 직후로서 고구마 줄기가 뻗지 못하여 위와 같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③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는 농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위 농막은 철거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위 농막을 철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④원고는 통장 김○○, 윤○○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당초 취득시부터 매매시까지 밭농사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받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1. 10. 25. 원고에게 농업손실보상금 716,490원을 지급하였다.

⑤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자경과 관련하여 농약 및 고추비닐 등의 구입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넓지 않아 농약 및 고추비닐 등을 구입하였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여 영수증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원고가 재배한 농작물은 병충해에 강해 따로 농약을 구입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약 및 고추비닐 등의 구입비용에 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자경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큰 장애요소는 아니다.

⑥○○동 통장인 증인 김○○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매년 농사를 지었다고 명백히 증언하였고, 위 증언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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