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장경찬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검토하여 보면,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납세의무자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 당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증여후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점유ㆍ관리하여 왔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질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1974.12.20. 조부인 소외인으로부터 원판시 토지를 증여받고, 1983.10.2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4.12.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1983.10.24.부터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난 1989.4.23.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