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78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767),47]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당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73.4.11. 소외인으로부터 원판시 토지를 증여받고 1981.8.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4.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 사건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원판시 토지를 취득한 1981.8.22.부터 당시 시행중인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소정의 신고기간 3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1986.11.21.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할 것 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소멸시효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상속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