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3. 13. 선고 90누6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5.1.(871),912]
판시사항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납세의무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강순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세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고, 토지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망 이병갑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1971.3.5.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수증자인 망 이덕환의 이 사건 토지 취득시기를 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인 1984.10.6.로 보고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기록에 의하여도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 위 이전등기시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