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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206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3.15.(78),495]
판시사항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수탁자의 동의 내지 승낙시)

판결요지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나,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수증자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우)

피고,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라 할 것이나, 명의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자가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둔 채 제3자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수탁자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의 이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을 하여 증여받은 사람에게 신탁자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그 동의 내지 승낙을 한 때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소외 영동시장 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그 판시 점포들과 그 해당 대지 부분을 원고에게 증여함에 있어서 원고가 그 증여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소외 회사가 그 증여사실을 알고 신탁자의 지위의 이전을 승낙한 1994. 4. 21.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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