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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783),1056]
판시사항

증여세납세의무 발생시기

판결요지

원고의 선대 소외(갑)이 소외(을)로부터 받기로 한 본건 토지를 그의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1973.4.6 원고명의로 원고와 위 (을)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1977.3.31 위 (갑)은 사망하고 한편 원고는 위 (을)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여 동인과의 합의하에 1983.2.28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날짜로 원고명의로 직접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면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의 부인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의 의사표시는 위 가등기 경료시인 1973.4.6에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원고의 위 토지취득시기를 위 본등기 경료시인 1983.2.28로 보고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변호사이던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동 소외인과 ○○○씨 경령군파 종회간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할 경우 승소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던 토지인데 동 소송사건이 위 소외 2의 승소로 종결되자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은 승소사례금으로 받기로 한 이건 토지를 그의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여 1973.4.6 원고명의로 원고와 위 소외 2간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던 사실, 그후 위 소외 1은 1977.3.31 사망하였고 한편 원고는 위 소외 2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하자 동인과 합의하에 1983.2.28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 날짜로 원고명의로 직접 그달 24자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그의 선대인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증여의 의사표시는 가등기시인 1973.4.6에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증재산을 취득한 시기는 원고명의의 본등기가 경료된 1983.2.28이며,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 본등기 경료시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따라서 원고의 이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위의 가등기 경료시 또는 원고의 선대인 망 소외 1의 사망시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아래 원고의 위 토지취득에 따른 조세부과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배척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실질과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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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2.5선고 84구902